[특집2]
([일터]에서는 서면상 조절했던 분량까지 포함하여 올립니다.)
정리/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기획위원 김소진
[서면인터뷰에 응해주신 분들]
두원정공(노동안전부장 기봉서)
한라공조(노동안전국장 황운하)
현대자동차(노동안전실 보상부장 황세관)
금속충남지부(산안부장 김명환)
1. 2004년 전체 산재 환자 수는 몇명입니까? 환자수 변화에 영향을 준 사건이나 정책적인 부분이 있으면 얘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두원정공: 2004년 근골격계 질환으로 산재요양을 받은 조합원은 40명이며, 환자수 변화에 영향을 준 사건은 사측이 가정통신문 등 까지 활용하여 회사가 어렵다고, 망한다면서 노동자들과 가족까지 압박했던 회사의 이데올로기 영향이었다고 할 수 있다.
한라공조: 04년도 산재환자수는 근골격계직업병 환자가 22명, 사고성 재해자가 13명이었다. 근골격계직업병의 경우 02~03년도까지 변화는 거의 없었고, 해마다 2~5명 정도 차이는 있으나 비슷한 상황이다. 그러나, 사고성 재해의 경우에는 자동화 설비의 급격한 증가로 인하여 02년도부터 사고성 재해가 증가(약 5~10%)되고 있다. 사고성 재해의 사례로는 협착에 의한 골절사고가 04년도에 3건, 협착에 의한 창상이 8건, 전도 및 기타로 3건이 발생하였다. 사고성 재해의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협착의 경우, 사고의 70%가 신규자동화 설비에 의한 것으로 신규자동화 설비에 대한 적응과 교육이 미흡한 상태에서 작업을 실시해 오다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로 인해 신규설비 도입시 철저한 교육과 작업장 배치전 교육 및 설비의 안전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현대자동차: 연도별 산재발생 건수를 살펴보면, 01년~02년에 300~400건이었던 것이 03년 900건, 2004년 1,200여건으로 공식적으로 확인되었다. 산재가 4년만에 6.4% 감소했다는 노동부 통계 발표를 무색케 할 정도로 통계치를 보면 엄청난 증가 추세에 있는 것이다. 이는 최근 금속연맹차원과 현대자동차 현장에서 진행했던 집단요양투쟁 이후 그동안 잠재되어왔던 업무관련성재해, 특히 근골격계 직업병이 표면으로 드러나면서 확인된 결과라 할 수 있다. 물론 노동조합차원에서 지속적인 선전과 교육활동을 통해 근골격계 직업병에 대한 심각함과 산재로 치료받을 권리를 조합원에게 알려왔던 결과이기도 하다. 03년 노사합동으로 실시한 조사결과(증상호소자 80%, 치료대상자 20%)에 비춰볼 때,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의 유연화 공세 아래 장기간에 걸쳐 장시간 노동을 해왔던 현장 조합원들이 골병에 찌든 현실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충남지부: 2003년 집단요양투쟁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약 143명 정도 산재요양을 받았으나, 2004년에는 약 50명 정도 산재요양을 받은 것으로 파악된다. 대체로 조합원들은 우선 산재치료로 인한 임금의 불이익과 이직을 고려할 때 산재이력으로 인한 재취업의 어려움을 우려하고 있고, 고령자의 경우 지금 다니는 회사 아니면 갈 곳이 없다라는 의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병원에 가서 치료받아야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거나 동료들에 대한 미안함과 동시에 차가운 시선을 의식하여 일부러 산재요양을 기피하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다. 구조조정을 겪고 있는 지회에서는 회사가 어려워 부도가 날 수도 있다거나, 지금의 인원 중 몇 명은 회사를 떠나야 회사가 산다는 등 사측의 이데올로기공세로 몸이 아픈데도 산재요양은 엄두도 못내는 상황이다. 지부나 지회 차원에서 근골격계 후속과제로 유해요인조사사업을 추진하면서 유해요인조사라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다보니 산재요양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요양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았던 것 같다.
2. 실제로 산재인정 후 지급되는 휴업급여와 요양급여 등의 규모가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치료시 소용되는 비용과 가족생활 등의 실상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산재인정, 요양, 재활, 복귀의 전 과정에서 겪게되는 비용, 스트레스, 불안, 치료효과, 관련기관의 횡포 등을 자세히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 혹은 2003년의 근골격계 집단요양투쟁이후 지금까지 무엇이 어떻게 바뀌어 왔습니까?
두원정공: 치료를 할 때 요양기관이 한정되어 있어 양방이나 한방 한쪽을 굳이 택해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것이 문제이다. 양방과 한방 치료를 병행하여 받으면 훨씬 빨리 호전될 것 같은데, 그렇게 못하면서 대부분의 요양자들이 자신의 주머니를 털어서 치료를 받으며 개인치료비용을 많이 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나마 우리 사업장은 평균임금의 100%를 보장받고 상여금을 따로 지급 받기 때문에 타 사업장보다는 좋은 조건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산재 승인의 경우에는 일부 변경 승인되는 부분이 문제가 있다. 2003년 근골격계 집단요양투쟁 이전에는 현장이 무기력 했으나, 집단요양투쟁 이후 일자리 창출 및 반출기계 반입 등 현장정서는 살맛나는 일터로 바뀌어 가고 있다. 그리고 현장 실천단이 라인당 1명씩 구성되어 라인의 불합리한 점을 스스로 개선하는 등 현장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다.
한라공조: 현재 한라공조에서는 공단에서 지급하는 휴업급여 70%를 제외하고 정기 상여금과 성과급을 추가적으로 지급하고 있다. 산재환자들은 보통 산재요양기관에서의 치료 이외에 1~3군데 정도 추가적으로 재활치료(저/고주파기, 운동치료 등)를 더하고 있어 개인치료비용이 월 30~40만원 정도로 급여의 부족을 호소하는 산재환자들도 나타나고 있다. 산재환자들의 가정생활을 살펴보면, 입원 및 통원환자들이 원만한 가정생활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대체적으로 산재요양 초기에는 가족들이 아픈 환자에 대하여 위안과 도움을 주며 치료에 전념하지만, 3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 주변사람들의 유언비어나 가족들의 해고에 대한 걱정, 회사에서의 불이익처우에 대한 두려움으로 영향을 받게 되어 이 시기에 주로 부부싸움이 증가하거나, 가족관계가 심하게 악화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된다. 산재환자들의 주된 스트레스의 원인은 치료를 받아도 나아지는 않는 몸일 것이다. 3~4개월을 치료받아도 몸이 호전되기는 고사하고 오히려 더욱 아파오면서 받는 스트레스는 산재환자가 아닌 일반사람들이 느낄 수 없는 고통이며, 이런 와중에 회사에 복귀해야 한다는 압박감속에서 스트레스는 더 심해지게 된다.
현대자동차: 산재환자들의 경우 단협을 통해 생계보조금으로 평균임금의 20%를 추가로 지급하는 등 여타 사업장보다는 상대적으로 나은 휴업급여를 확보하고 있다. 하지만 자발적으로 잔업특근을 할 정도로 기본적인 실질 임금이 부족한 상황에서 생활비는 물론이고 요양급여에서 보장되지 않는 치료비를 개인이 전적으로 부담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급여가 충분한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산재승인까지 통상 3개월가량이 소요되는 등 환자가 받게 되는 고통을 가장 일차적인 기준으로 고려되지 않는 것과 산재승인과 관련한 입증책임을 노동자에게 덧씌우는 것은 시급히 시정되어야 할 문제이다. 근골격계 직업병으로 요양을 할 경우 실제로 치료하기가 쉽지 않기도 하지만, 공단과 병원 및 조합차원의 요양자 프로그램 등 다양한 측면에서 실질적인 치료를 중심에 두는 노력이 여의치 않은 부분도 있을 것이다. 재활복귀를 위해 요양종결 이후 4주 재활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나, 조합원의 참여는 30%정도에 그치고 있어 최소한의 운동적 재활과 복귀프로그램 조차 실행에 옮기기가 쉽지 않은 문제가 있다. 이는 조합원들이 고용에 대한 불안감, 경제적인 필요, 현장적응 등 다양한 이유로 인해 치료에 대한 절박함보다는 현장복귀 자체에 더 중심을 두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1987년 7,8월 노동자 대투쟁이 저임금과 차별 등 노동착취의 사슬을 끊는 기폭제였다면, 현대자동차 노동자들의 2003년 근골격계 직업병 집단요양투쟁은 노동자 건강권과 직업병에 대한 관심과 인식을 불러일으키고 전환시킨 계기라 할 수 있다. 현장에서는 작업관련 위험요인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실천을 전개하고 있는 중이다. 현장조합원들의 직업병과 관련된 권리에 대한 인식이 확장되고 있긴 하지만, 근본적인 원인인 현장의 노동강도를 저하시키기 위한 노력보다는 치료 그 자체에 제한되고 있어 안타까운 현실도 있다. 2004년 말 의장2부 노동강도 예비평가 이후 실질적인 노동강도 저하를 위한 노동강도 평가사업을 통해 이러한 것들을 극복해내고 만들어내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
충남지부: 대부분 조합원들은 연장근로로 부족한 임금을 채우고 있고, 개개인마다 본인의 임금에 맞추어 가족의 모든 생계를 해결하다보니 산재로 요양을 나갈시 어렵고 쪼들리는 것은 당연하리라 생각된다. 중소영세 사업장의 경우는 더더욱 그 부분이 취약하며, 요양승인과정에서도 법적으로 7일 이내에 통보를 해주게 되어있는데도 공단은 승인을 2~3개월 미루고, 그에 대하여 항의를 하면 인력이 없고, 검토를 해봐야 한다는 등 여러가지 핑계를 대고 있다. 어렵게 승인을 받더라도 산재환자의 경과를 보면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배려를 하지 않고 근로복지공단은 산재환자의 치료기간이 조금만 길어진다 싶으면 병원에 압력을 가하고, 영업정지를 시키는 등 관리하고 제재를 취한다. 산재환자 치료비용에 있어서도 산재보험으로 적용되지 않는 항목이 있어 고스란히 본인 부담이 되고 있다. 요양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강제종결되어 복귀를 하였을 시, 개선되지 않은 똑같은 작업조건자체가 산재환자에게는 스트레스가 된다. 한 예로 병원에서는 더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소견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몸은 아프지만 산재요양 중 받는 임금으로는 집안의 살림이 제대로 되지 않고 같이 일하는 동료들 에게도 미안하여 이제는 복귀하고 싶다”고 하면서 오히려 복귀를 희망하는 경우도 있다. 한마디로 빈곤의 악순환인 것 같다.
3. 산재환자들이 호소하는 고통이나 부담은 주로 어떤 것들이며 그런 고민과 우려들이 현실속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있습니까? 그러한 고통과 불안의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며, 그것의 해결을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두원정공: 산재 환자들이 치료를 시작하면서 더 아프다고 고통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으며, 6개월 이상 요양치료를 해도 잘 낫지 않는 것과 요양을 마치고 어떻게 현장에 복귀하고 적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많은 것 같다. 두원정공은 구조조정을 목전에 두고 있는 사업장으로 복귀 했을 때 산재환자들이 구조조정 일순위에 들까봐 걱정을 많이 한다. 그래서 노동조합에서 구조조정의 순번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교육하고 있고 사측에 신규아이템을 요구하면서 사측과 끊임없는 싸움을 하고 있는 중이다.
한라공조: 산재환자의 가장 큰 고통은 치료를 받아도 나아지지 않는 몸과 개선되지 않은 현장으로 다시 복귀해야 한다는 것이다. 병원에서 개인적으로 수없이 많은 치료를 병행하면서도 쉽게 나아지지 않는 몸은 환자뿐만 아니라 가족에게도 큰 고통이다. 완치되지 않은 몸으로 현장에 복귀하여 전혀 개선되지 않는 현장에서 다시 작업을 하다가 몸이 더욱 안좋아지는 것은 아닐까 하는 고민들이 산재환자 대부분이 느끼는 고통일 것이다.
현대자동차: 산재환자들이 가장 많이 걱정하는 것은 승인여부와 치료, 그리고 현장복귀를 꼽을 수 있다. 그중에서도 산재환자에게 있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것은 제대로 치료받고 요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승인여부 때문에 조합원 스스로 산재신청을 주저하고 있으며, 어렵게 승인이 되더라도 실질적인 치료가 여의치 않은 어려운 현실과 현장으로부터 떨어져 있음으로 해서 무기력해지는 부분을 개별적으로 감내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 그리고 사측이 산재환자를 책임지려 하지 않고 부담스러운 짐으로 취급하기 때문이다. 환자의 고통을 치유하고 원인을 찾아 개선하려하기 보다는 비용절감을 일차적인 잣대로 삼아 처리하는 관행 때문인 것이다. 조합차원의 대응과정에서 치료받아야 하는 요양자의 발굴과 치료 자체를 처리하기에도 힘겨운 조직력의 한계, 요양자 조직의 어려움 등이 극복해야 할 과제라 할 것이다.
충남지부: 조합원들은 산재요양을 마치고 복귀를 할 시에 자신의 자리가 있는지 걱정하게 되며, 요양을 하기 위해 병원, 근로복지공단을 찾아다니며 요양신청서를 일일이 작성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공단의 요양승인 결정이 늦어지고, 복귀 후 현장이 개선되지 않은 점 등이 산재요양을 기피하게 하는 경향을 만들어 내고 있다. 사측의 환자들에 대한 이데올로기공세와 더불어 동료들에게 꾀병이라는 말을 듣거나 외면당하는 등 소외감을 겪게 된다. 조합 집행부내에서도 산안부장의 일이 아닌 전체조합간부의 일로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며 요양자들을 따뜻하게 배려해주고 소외감을 느끼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이다.
4. 산재 노동자들의 '도덕적 해이'의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현상이 발생하거나 사회적으로 유포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두원정공: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산재 노동자들의 도덕적 해이는 열심히 일하며 현장에서 있느니 산재환자로 요양급여를 받는 것이 낫다고 판단하여 그런 일들이 만연해 지는 것으로 보인다. 사업장에서 정상적으로 노동해서 받는 임금보다, 산재환자들의 평금임금이 높기 때문에 일명 나이롱 환자들이 있는 것으로 안다. 그래서 정말 고통받고 몸이 아픈 산재 환자들이 오히려 피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사용자들이 노동자들의 약한 고리인 도덕성을 문제삼아 메스컴에 유포시켜 노동자를 무력화 시키고자 하는 것일 것이다.
한라공조: 도덕적 해이는 자본이 산재환자들을 줄이기 위해 만들어 놓은 악담으로 생각된다. 충분히 치료받고 빨리 낫기 위해 열심히 치료받는 산재환자들에게 도덕적 해이를 운운한다는 것 자체가 산재환자를 줄이기 위한 자본의 탄압인 것이다.
현대자동차: 승인, 요양, 재활과 복귀 전반에 걸쳐 산재 환자 개인이 알아서 해야 하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개별화된 산재조합원이 치료를 받으면서 스스로 일상적인 긴장을 지속시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할 지도 모를 일이다. 그런데도 산재환자들이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지 않아 요양기간이 길어진다며, 마치 산재환자의 그릇되고 잘못된 사고가 문제라며 떠들어 대는 모습과 작태를 지켜보노라면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 제대로 치료받고 재활할 수 있는 기초적 기반이 없는 상태에서 이중 삼중 고통을 받고, 다치고 병든 육신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까지 겪어야 하는 것이 오늘날 산재환자들의 현실이라는 것에 대해 결코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이데올로기가 유포되는 이유는 사회적으로 노동자, 특히 대공장 노동자를 타겟으로 노동조합운동이 견지하려는 자주성, 현장성, 투쟁성, 연대성을 거세하려는 의도 아래 진행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충남지부: 요양자 개개인의 재정적인 문제는 천차만별일 것이다. 금전적으로 집안형편이 남들보다 나아 약간 부담이 적을 수도 있고, 회사에서 나오는 월급으로 가족들이 전적으로 의지하여 생활할 수도 있다. 산재환자를 도덕으로 문제가 있고, 없고 하기 전에 무엇이 문제인가를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다. 04년 한국은 207개 경제, 무역, 사회지표로 볼 때 세계1위의 수준으로 성장하였으나, 국민의 삶의 질은 35위에 머물고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사회적으로 복지부분이 취약하며 요양자들이 마음편히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지 않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치료를 우선 목적으로 두지 않고, 산재보험재정을 얼마나 덜 쓰는 가로 각 공단을 평가하는 잘못된 정책 때문일 것이다. 산재보험 재정의 고갈을 부각시키기며 자신들의 정책부재를 덮으려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 같다.
5. 마지막으로, 산재보험 및 산재관련 제도의 문제점과 가장 시급한 해결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노동자들의 치료권을 보장받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도적, 정책적 차원을 중심으로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원정공: 요양기관을 확대하고 두 곳 이상의 병원에서 요양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본다. 또한 대학 병원이나 최신 수술기법으로 수술을 할 때 본인 부담금을 수백만원씩 부과 하는 경우가 많아, 산재 환자들의 부담이 큰 것이 사실이다. 이런 것들도 전액 산재 보험으로 치료를 받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한라공조: 현행 산재보상법과 근로복지공단의 내부지침이 다른 것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다. 산재보상법에는 민원처리기간을 7일로 하고 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3~4개월씩 요양승인을 지연하면서 아무런 법적제재를 받지 않고 있다. 산재요양 처리과정에서 ‘선보상 후판정’을 실시하여 산재환자의 신속한 치료와 안정적 재활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선판정 후보상’으로 산재환자들의 고통을 더욱 가중시키는 행위는 이제 없어져야 한다. 또한, 환자의 상태나 현장 점검을 전혀 해보지도 않은 자문의가 형식적인 산재판정을 한다는 자체는 산재를 줄이기 위한 수단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된다. 주치의의 판단을 존중하지 않고, 자신이 일한 현장의 실태를 가장 잘 알고 있는 환자 자신이 말하는 내용들을 무시하며 진행되고 있는 자문의 제도는 반드시 없어져야 한다.
현대자동차: 산재입증책임을 노동자가 져야 하는 현실을 일차적으로 바꿔야 한다. 또한, 인정기준 개악안 폐기와 함께 산재보험 및 보건의료의 사회적인 공공성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이러한 부분의 제도적 개선을 힘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라도 현장의 조합원 모두가 노동자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주체로 서서 현장을 살맛나는 일터로 바꾸려는 시도와 힘을 키워가야 할 것이다.
충남지부: 종합병원 등 병원에 엄연히 전문의가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공공기관의 간판을 이용하기 위한 일부 몰지각한 의사들이 공단 자문의를 하면서 요양승인을 좌지우지하고 있다. 산재환자는 아프기 때문에 병원에 가서 주치의에 소견을 받고, 산재신청을 하였을 것이다. 그렇다면, 우선 치료부터 받게 배려를 하고, 그 소견에 대하여 최대한 존중을 하되 소견에 대하여 미심쩍을 경우 전문병원에 검사를 의뢰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산재보험상 적용 되지 않는 치료 항목에 대하여 당연히 적용을 하여야 한다. 근골격계환자가 왜 폭발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부터 노동부 등 공공기관에서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정책적으로 이윤이 중심이 아닌 사람이 중심 되는 현장이 과연 무엇일까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