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선전위원 송홍석
주야 맞교대근무 남성노동자, 전립선암 발병위험 크다
주·야간 교대 근무를 하는 남성노동자에게 전립선암 등의 발병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대규모 역학조사 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일본 <교도통신>에 의하면 문부과학성의 지원을 받은 대규모 역학조사 결과, 교대 근무를 하는 남성은 일반 주간 근무자들에 비해 전립선암 발병 위험성이 3.5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연구진은 남성 노동자 1만 6천명 (40~79세)을 대상으로 한 조사를 통해 이런 결과를 얻어냈다고 한다.
전립선암의 발병에는 전립선에서 분비하는 남성호르몬의 변화와 관련이 있다는 사실은 학계에서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교대근무자들은 낮밤이 바뀌어 생체시계가 망가져 있다. 망가진 생체시계는 여러 호르몬 분비에 이상을 초래한다. 이번 조사결과는 교대근무가 남성호르몬에도 영향을 미쳐 전립선암까지 발생 가능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비정규직노동자의 사망 위험이 정규직의 3배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 4월 발표한 ‘여러 사회계층에 있어서 건강수준의 차이’를 연구한 보고서에 의하면 상용직을 기준으로 할 때, 임시 및 일용직 노동자의 사망 위험은 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난하고 못 배울수록 사망률도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월 가구소득이 250만원 이상일 때 비해 150만~199만원은 1.3배, 100만~149만원은 2배, 50만원 미만은 2.37배 사망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대졸 이상 학력 노동자에 비해 고졸은 1.3배, 중졸은 1.42배, 초교졸은 1.71배, 무학은 2.21배로 사망 위험이 높았다.
이번 연구결과는 비정규직노동자의 열악한 경제적 조건, 노동조건이 결국 ‘죽음’으로까지 이어지는 개탄할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필요한 의료는 그들 곁에 있지 못하고, 현 정부는 ‘의료의 경쟁력’ 운운하며 상업적, 시장 친화적 정책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한 뇌출혈도 업무상 재해
직장에서 해고통보를 받은 뒤 뇌출혈로 쓰러졌다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구두회사 디자이너인 김씨는 입사 후 5달만에 사직을 강요당한 뒤 다음날 뇌출혈로 쓰러졌고, 서울행정법원은 판결문에서 “김씨가 과로하지는 않았지만 사장의 부당한 대우에 따른 정신적 스트레스와 일방적인 해고 통보가 뇌출혈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법원의 이번 판결처럼 업무상 뇌심혈관계 질환은 반드시 육체적 과로가 동반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정신적 과로나 스트레스 자체 때문에 갑자기 발병할 수 있는 질환이다. 육체적 과로를 중요한 판단기준으로 하고 있는 현재 공단의 관행은 없어져야 한다.
경기서부건설노조 김기호 조합원, 공황장애 심사청구에서 또다시 요양불승인
지난해 7월 과도한 업무량과 스트레스로 인한 공황장애 산재요양 신청을 하여 요양불승인 판정을 받았던 건설노동자 김기호씨의 심사청구에서, 지난 4월 28일 근로복지공단이 또다시 요양불승인 판정을 내렸다. 공황장애로 쓰러지기 보름 전부터 평소 업무량의 3배 이상 되는 과도한 작업을 하는 등 육체적/정신적 과로가 있었고, 이에 대한 담당주치의의 소견과 대학병원의 업무관련성 평가도 있었지만, 공단은 이혼, 음주 등의 과거사만을 문제시 삼으며 서류심사로 요양불승인 판정을 내린 것이다.
직접 환자를 진찰하였던 주치의의 소견과 업무관련성 평가는 무시하고, 탁상공론식의 서류심사만을 한 자문의협의회의 판단을 중시한 공단과 현 산재보험제도의 문제점을 다시 한 번 드러냈다고 할 수 있다. 심한 육체적/정신적 과로는 공황장애의 발병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신경정신과 학계에서도 이미 인정된 사실이다. 그가 일했던 현장의 노동환경과 고통을 서류심사 하나만으로 결정내린 공단의 관행과 자문의협의회는 이제 그만 사라져야 한다.
[포커스]
광주노동보건연대 사무차장 정종혁
광주에서 4월 말부터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한 산재보험 개악 분쇄 투쟁이 진행되었다. 광주전남지역 10여개 노동·사회단체 및 노동조합은 ‘산재보험 개악 분쇄와 노동자건강권 쟁취를 위한 공동투쟁단’(이하 공투단)을 꾸려서 2주 가까이 천막농성을 진행했다.
지난해 근로복지공단의 요양업무 처리규정 개악과 근골격계 인정기준 강화로 광주전남지역 사업장에서 불이익 사례들이 속출해왔다. 특히 정부와 근로복지공단이 장기적으로 산재보험 개악에 나서고 있다는 점, 피해 사례들이 비정규직과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들에게 집중되고 있다는 점에서 지역적·전국적 차원 공동투쟁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공투단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근골격계나 뇌심혈관계 질환에 대한 불승인 남발, 강제 치료종결, 강제 통원치료 등 근로복지공단의 처리규정으로 인한 지역의 피해 사례를 중심으로 일단 이의신청서를 접수하고 천막농성을 진행하면서 공단 본부장과 항의면담을 하였다. 결국 본부장으로부터 사과를 받아내고 몇 가지 가지적인 성과를 얻었지만 처리규정 등에 대해서는 권한 밖이라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했다.
공투단은 5월 14일 5.18을 위해 광주로 내려온 전국의 동지들과 함께 천막농성을 마무리 했지만, 그 동안 투쟁의 성과를 바탕으로 이후 지역에 상시적인 연대체를 꾸리기로 하고 지속적인 산재보험 개악 분쇄 투쟁과 노동자건강권 투쟁을 결의했다.
근로복지공단의 처리규정은 산재보험법조차도 뛰어넘는 초법적인 기능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2000년 이후 진행된 노동강도 강화 저지 투쟁을 산재인정 투쟁으로 축소시키는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무엇보다 정부와 자본이 노동자들의 건강권 투쟁을 체계적으로 무력화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이후 산재보험 개혁 투쟁이 법제도 개선 투쟁을 넘어서 현 시기 노동자건강권 투쟁을 전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