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노동자협의회
공단의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Q:
부산의 건설현장에서 2M 높이에서 추락 사고를 당하여 요추부 염좌, 다리골절 상병은 승인결정통보를 받아 치료를 받고 있으나, 제4-5추간판 탈출증, 제4-5요추 전방전위증은 불승인 통보를 받았습니다. 요양, 보험금 결정통지서는 90일 이내에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을 하라는 통보가 왔답니다.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A:
노동단체의 도움을 받으셔서 근로복지공단에 심사청구를 하는 방법과, 아니면 곧바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심사청구시에는 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심사청구를 해야 하며 여기서 '안 날'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노동자가 결정서를 받은 때를 의미합니다.
심사청구서가 결정기관인 해당지사에 접수되면 해당지사에서는 의견서를 첨부하여 접수 후 근로복지공단 본부로 송부하며, 근로복지공단 본부에서는 이를 접수 검토하여 접수일로부터 최장 60일 이내에 결정내용을 본인 또는 대리인에게 직접 통보하게 됩니다.
근로복지공단본부에서 다시 지급을 하지 않는다(기각)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90일 이내에 노동부 산재보상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는데, 재심사위원회에서 어떤 결정이 있는 경우에 노동자가 이에 또다시 불복하는 경우, 90일 이내에 행정법원(서울행정법원 또는 최초 공단 각 지역본부 관할 지방법원 본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일 위에서 90일이라는 기간이 지나서 근로복지공단의 어떤 결정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노동자는 급여청구의 시효기간인 3년이 지나지 않는 한 다시 처음부터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보험급여청구를 할 수 있고 그 받은 결정을 가지고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법원에서 패소하면 고등법원에 항소할 수 있고 고등법원에서도 패소하는 경우에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
유족급여 수령절차
Q:
건설현장에서 추락사고로 숨진 분의 유가족입니다. 다행히 산재처리는 해준다고 하였는데, 보험금 수령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유가족이 관련서류만 갖추어 근로복지공단에 제출만 하면 되는 것인지요? 근로복지공단의 한 담당자는 잘 아는 노무사가 있으니 그 노무사를 수임해서 일을 진행하라고 합니다. 그 노무사는 보험금의 10%정도를 수임료로 달라고 하는데... 관련서류도 유가족이 준비해서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내면 되는 거 아닌가요?
A:
귀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노무사를 수임할 지 여부는 보험급여를 수령하는 당사자가 결정할 문제입니다. 업무상 질병이 아닌 사고로 인한 유족급여 청구의 경우, 사실관계가 명확하고 다툼의 소지가 없는 한 노무사에게 사건을 맡길 필요가 없으며 유가족이 관련서류를 준비해서 근로복지공단에 내시면 됩니다.
노동자가 업무상 사망하는 경우 평균임금 1300일분의 유족급여가 지급되며, 노동자가 사망하였을 때 장제에 소요되는 장의비(평균임금의 120일분)가 지급됩니다 유족급여는 연금지급이 원칙이며 일정한 예외의 경우에 한해 일시금이 지급되는데, 연금수급권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일시금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연금은 50%를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한편, 유족급여 이외에 건설회사로부터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구체적인 금액에 관하여는 임금과 연령 및 과실여부를 따져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