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터

[일터Q&A] 산재와 공상/운동경기를 하던 중 부상을 당한 경우

[05/10월/일터 Q&A]

이럴 때? 이렇게!
산업재해노동자협의회


산재와 공상
Q:
일주일 전에 공장에서 일하다가 (이미테이션 악세사리)금속파편이 폐에 꽂히는 사고가 났습니다. 그 날 오후 4시경에 사고가 났음에도 보호자에게는 그 다음날 연락이 왔습니다...(중략)...지금은 이물질을 제거하고 치료를 받는 중에 있습니다. 근데 사업주가 와서 말하기를 일반으로 해야 하나 산재로 해야 하나 묻더군요. 산재가입여부를 물었더니 가입하지 않았다고 하구요. 그 전에도 일하는 사람이 팔을 다친 적이 있습니다. 그다지 위험한 직종은 아니라지만 또한 안전하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산재로 하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병원 원무과에서 말하기를 산재로 할 경우 사업주와 껄끄러워질 수 있다더군요.(이해가 안 갑니다.)
사업주는 왜 일반으로 하고 싶은지... 일반으로 할 경우 잘만 합의를 한다면 산재로 하는 것보다 더 나을 수 있다는 말도 들었습니다만 이 경우에는 산재를 당한 저희 쪽에서 원하는 만큼의 보상이 이루진다는 가정 하에서 그러는 것인가요?...(중략)...그리고 산재로 할 건지 일반으로 할 건지를 어느 기간 동안에 통보해야 하는지요? 원무과에서는 빨리 결정하라고 합니다.

A:
공상은 회사가 산재를 당한 노동자에게 직접 재해보상을 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적용 사업을 제외하고는 위법입니다. 즉 모든 재해는 산재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공상처리를 할 경우 산재 피해자에게 불이익이 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치료기간을 단축하고 작업복귀를 재촉하고, 근속기간 산입에 다툼이 있을 수 있으며, 후유증이 남거나 재발할 경우에도 재치료를 미루는 경향이 있고 장해급여를 받을 수 없고 회사가 부도가 날 경우 재해보상을 받는 일이 어려워집니다.
사업주는 대부분 공상(일반처리)으로 하려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산재 건수가 많아지면 보험료율이 높아져 부담해야 하는 산재보험료가 늘기 때문이죠. 또한 작업환경에 대한 노동부의 감독도 강화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회사관할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은폐 제기하시기 바라며 요양신청서의 회사 확인란에 날인 거부라고 쓰고 뒷면 란에 주치의 소견서를 첨부하고, 다른 종이에 동료가 직접 쓴 목격자 진술서와 본인이 작성한 진정서와 사업주 날인 거부 사유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
산재로 인정되면 차후에 상병 부위가 재발할 경우 재요양으로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혹시 회사가 휴업, 폐업을 하더라도 안정적으로 요양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재해일로부터 3년 이내에 회사에 합의 또는 손해배상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운동경기를 하던 중 부상을 당한 경우

Q:
회사의 동호회에 가입하여 운동경기를 하던 중 부상을 당한 경우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요.

A:
사내 운동경기의 선수로 출전 중 당한 재해가 사업의 운영상 필요한 운동경기였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됩니다. 즉 사업주가 주최했거나 경비를 지원하는 운동경기에서 부상을 당했다면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산재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7조 (행사 중 사고)

① 근로자가 운동경기·야유회·등산대회 등 각종행사(이하 "행사"라 한다)에 참가 중 사고로 인하여 사상한 때에는 사회통념상 당해 행사에 근로자의 참여가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본다. 다만, 행사와 사고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0.7.29>
1. 사업주가 행사에 참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행사 당일날 출근한 것으로 처리하는 경우
2.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하여 행사에 참여하도록 지시하는 경우
3. 사업주에게 행사참여에 대한 사전보고를 통하여 사업주의 참가승인을 얻은 경우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통상적·관례적인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
② 행사참가를 위한 준비 연습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근로자가 사상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행사의 기획·운영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근로자가 그 행사의 기획·운영업무를 수행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사상한 경우에는 제34조 및 제36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태그

로그인하시면 태그를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한노보연의 다른 기사
관련기사
  • 관련기사가 없습니다.
많이본기사

의견 쓰기

덧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