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노동자협의회
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도 산재보험이 적용되나요?
Q:
작은 개인회사에서 산재보험을 들지 않았는데요, 그 작은 개인회사에서 일하던 직원이 일을 하던 중 산재를 당했습니다. 이런 경우 회사에서 산재보험을 들지 않았는데 그 곳에서 일하던 직원이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A:
2000년 7월 1일부터 전사업장, 전업종으로 보험 적용이 확대되었습니다. 단 한명의 노동자를 고용해도 산재 보험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일단 최초 요양신청서 3부(공단1부, 병원1부, 회사 1부)를 작성하셔서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회사가 날인을 안 해줄 경우엔 ‘날인 거부서’를 별지에 적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보통 처리기간은 약 한 달쯤 걸리는데 날인 거부를 할 때엔 약간 더 걸리기도 합니다.
이럴 때도 산재보험 되나요?
Q :
회사에서 휴식이 끝나고 일어나서 걸으려는 순간, 발을 헛디뎌 발목을 접질렀고 인대손상이 왔습니다. 산재에 해당되는지요?
A :
휴식시간 중 재해인 경우에도 사업주의 지배관리 영역 안에 있다고 판단되면 업무상재해로 승인이 됩니다. 귀하의 경우 휴게시간 종료 후 작업재개를 위하여 이동 중에 발생한 재해라면, 사업주의 지배영역 안에서 발생한 재해이므로 업무상재해로 판단됩니다. 다만, 업무와 무관한 사적행위인 경우엔 해당되지 않으므로, 당시 사고가 발생하게 된 경위에 대한 목격자 진술서를 받아두시기 바랍니다. 목격자 진술서를 받은 후, 회사 측에 산재 신청을 요청하기 바랍니다.
아래 질의 회시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미화요원이 작업 담당구역으로 가던 중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
(1981.08.26, 보상 1458.7-25916)
【회 시】 사망근로자의 재해가 사용자의 작업지시를 받은 후 작업 담당구역으로 가던 중 발생한 재해라면 사용자의 지배 하에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작업장으로 이동하는 상태는 작업의 부수적인 형태인 바, 이러한 경우 동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판단되어야 할 것임.
<참고> 업무상 재해 판단기준 중 ‘업무수행성’관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노동자가 사용자의 직접적인 지배관리에 의한 업무수행 중 일어난 재해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작업준비 중, 작업종료 후, 식사하러 가기 전, 중, 후, 그리고 용변 등 생리적 필요행위를 하러 가던 중, 후 등 그 업무에 부수해서 기대되는 행위 등도 업무상 재해에 포함된다.
제34조
노동자가 ‘업무수행 중’이거나 또는 ‘사업주 혹은 노무관리를 위임받은 자의 지시에 의한 행위’ 중에 발생한 사고와 ‘용변 등 생리적 필요행위’와 ‘작업준비, 미무리행위 등 작업에 수반되는 필요적 부수행위’를 포함한 행위 중의 사고.
제35조
작업시간 외 사고: ‘작업개시 전’, ‘작업종료 후 시설물의 설치, 관리, 하자 또는 이용 중에 발생한 재해’이거나 ‘사업주가 제공하는 시설 이용 중 발생한 사고.
제35조 2항
근로기준법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제공한 휴게시간 중에 사업장 내에서 사회통념상 휴게시간 중에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 중 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