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터

[06/5월/특집1] 숨 좀 돌리면서 일하고 싶다

- 휴게시간과 작업 중 여유 늘리기 -




1. 왜 “휴게시간과 작업 중 여유 늘리기” 인가?

노동강도를 낮추는 방법은 노동시간 길이(절대적 노동강도)를 줄이거나 노동시간 밀도(상대적 노동강도)를 낮추는 두가지로 크게 나누어진다. 휴게시간과 작업 중 여유를 늘리는 일은 노동시간 밀도, 즉 상대적 노동강도를 낮추는 방법에 속한다.

1) 휴게시간 확대의 의의

노동시간은 출근해서 퇴근하기 전까지 일터에서 보내는 시간을 말한다. 그 안에는 실제로 작업을 하는 시간 뿐 아니라, 일을 준비하는 시간, 밥을 먹는 시간, 화장실을 가는 시간, 사이사이 쉬는 시간, 일을 마치고 정리하는 시간 따위가 모두 포함된다.

이런 시간들은 모두 노동자가 일을 하기 위해 꼭 필요한 요소지만, 자본은 노동자가 실제로 작업을 하는 시간 이외의 시간들을 낭비로 여긴다. 기왕에 임금을 주고 사들인 노동자들이니만큼 잠시도 쉬지 않고 일해주기를 바라는 것이다. 그래서 생산 효율이 오른다면 좀더 적은 수의 노동자로도 같은 양의 일을 해낼 수 있을 것이니, 이것이야말로 더 적은 비용을 들여 더 많은 이윤을 남기는 생산성 향상의 핵심이다.

그러나 노동자는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한 순간도 쉬지 않고 일할 수는 없다. 설령 기계라 해도 쉼없이 돌리다보면 엔진이 과열되어 고장나게 마련이다. 노동자는 인간이기 때문에 밥도 먹어야 하고, 화장실도 가야 하고, 물도 마시고 기지개도 켜고, 동료들과 이야기도 나누어야 한다. 이런 시간들은 노동자가 인간인 이상 반드시 필요한 시간들이다. 따라서 자투리, 군더더기 시간으로 깎아내리는 게 아니라 당연히 노동시간으로 인정해야 하고, 노동자의 필요를 채울 수 있도록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

2) 작업 중 여유 확보의 의의

노동시간의 밀도를 낮추는 방법 중 또 하나는 실제 작업 중의 여유를 늘리는 것이다. 그러려면 정해진 시간 안에 노동자 한 사람이 해야 하는 업무량을 줄여야 한다. 즉 작업 속도를 늦추는 것이다.

일찌기 1950년대 도요타 자본은 부가가치를 내지 않고 ‘밥만 축내는’ 요소들을 없애자는 ‘식객 추방 운동’을 벌였다. 그들은 노동자가 한 제품에 대한 작업을 마치고 다음 제품이 콘베어 라인을 따라 흘러들어올 동안 기다리는 몇분 몇초의 대기시간을 ‘낭비’이자 ‘식객’으로 여겨 없애버렸다. 그 짧은 시간에도 몸을 움직여 다른 일을 하도록 한 것이다. 그 결과로 작업 시간은 말 그대로 쉴 새 없이, 빈틈없이 노동하도록 재조직되었다. ‘바싹 마른 수건을 또 한번 쥐어짜듯’ 노동자를 쥐어짜는 도요타식 생산방식이 어떻게 탄생하게 되었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이렇게 분초를 아껴 생산성을 향상시킨 도요타의 식객추방운동은, 반세기가 지난 지금도 뭇 자본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따라배우는 모범으로 여겨지고 있다. 특히 뭇 자본들이 도요타 식객추방운동에서 배우는 가장 중요한 교훈은 ‘이윤 창출을 위해서는 1분 1초의 시간조차 소홀히 하지 말라’는 것이다. 자본과 노동의 대립은 대규모 정리해고나 무지막지한 노동탄압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노래에도 있듯이 자본은 노동자의 1초, 1분, 1시간을 ‘조금씩 갉아먹’으면서 궁극에는 노동자의 온 몸과 일상을 지배하려든다.

작업 시간 틈틈이 생기는 단 몇 초의 짧은 시간조차 ‘이윤을 창출하지 않는 시간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라며 파고드는 자본의 공격에 맞서는 저항이 필요하다. ‘아무리 조금씩이라도 절대 갉아먹히지 않겠다’라는 의지, 그것이 바로 작업 중 여유를 확보하는 싸움의 시작이다.


2. 휴게시간과 작업 중 여유는 어떻게, 얼마나 늘려야 하나?

여기에서는 2005년 현대자동차 노동강도 평가에서 얻은 결론과 근거를 소개하려 한다. 물론 이 내용을 지금 당장 모든 업종과 직능에 적용할 수는 없다. 휴게시간과 작업 중 여유를 어떻게 늘릴 수 있을까, 얼마나 늘려야 할까에 대한 답은 작업 환경과 업무 특성을 비롯한 현장 조건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여기에 소개하는 내용들은 앞으로 더 폭넓은 현장에서 쓰일 수 있도록 꾸준히 이어지고 확장되어야 한다.

1) 50분 일하고 10분 쉬기, 건강여유율 62% 확보하기

2005년 현대자동차 노동강도 평가에 따르면 적어도 50분 작업마다 10분씩 휴게시간을 확보해야 한다. 작업 중 여유는 ‘여유율’로 표현할 수 있는데, 만일 50분작업-10분휴식이 가능하다면 평균 62%의 여유율이 필요하다. 휴게시간을 늘리지 못하고 지금처럼 2시간마다 10분씩 쉰다면, 필요한 여유율은 평균 107%로 더욱 늘어난다. 이에 더하여 무더운 여름이나 고열 작업에서는 온도 조건을 감안하여 여유율을 더욱 늘려야 한다.

물론 이런 변화만으로 적정 노동강도를 온전히 이룰 수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 게다가 이 모든 것의 전제는 하루 8시간만 노동한다는 데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국제적으로 휴게시간과 작업 중 여유율은 하루 8시간,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산출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잔업과 특근이 일상화되어 있고, 상당수의 노동자들이 교대 근무를 하고 있는 우리 현실에 비추어 본다면, 50분 작업 후 10분씩 쉬면서 작업 중 평균 62%의 여유율을 확보하는 것은 그야말로 ‘죽지 않고, 다치지 않고, 병들지 않고 일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일 뿐이다.

2) 50분 작업 후 10분 휴식을 주장하는 근거

적정 노동시간, 적정 휴게시간이 얼마인가에 답하기란 매우 어렵다.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 영적 건강을 위해 얼마를 일하고 얼마를 쉴 것이냐의 문제는, 총노동시간 설정의 문제와 더불어 노동자의 삶 전체를 어떻게 구성할 것이냐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또 한편 생각해보면, 지향과 목표로서의 ‘적정’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일하다가 병들지 않을 만한 최소한의 수준조차 빼앗겨버린 것이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이후의 노동 현실이다. 그런 점에서 병들지 않고 일할 수 있는 최소한의 수준, 특히 현실에서 구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준을 확인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그런 방법 중 하나가 바로 관절과 근육에 쌓이는 부담을 평가하는 것이다. 특정 동작을 여러 번 반복하는 작업에서는 반복 빈도를 재어 관절의 부담을 평가하고, 정지된 자세라도 근육의 힘을 많이 쓰는 작업에서는 근육 사용도를 재어 근육의 부담을 평가할 수 있다. 그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작업 환경을 개선하되, 만일 관절과 근육의 부담을 줄일 수 없다면 50분 작업마다 10분씩 쉬어야 한다고 유럽연합의 공동 연구에서 권고하고 있다.

① 관절 반복을 평가하는 기준

반복 빈도가 적절한지 과도한지를 평가하는 기준은 신체 부위마다 다르다. 가령 1분 동안 손가락은 200회, 손목과 팔꿈치는 10회, 어깨는 2.5회 이상 반복해서 움직이지 않아야 한다(Kilbom, 1994). 만일 반복 빈도가 이 기준을 넘을 경우에는 근골격계 질환에 걸릴 위험이 커진다.

② 근육 사용도를 평가하는 기준

근육 사용도는 개인이 낼 수 있는 최대치의 근력을 기준으로, 작업 중 최대 근력의 몇 퍼센트를 넘지 말아야 하는지를 기준으로 제시한다. 근육 사용도 기준은 수십년간 여러 연구들을 통해 점점 더 엄격해지는 추세에 있다. 가령 자판 입력 업무처럼 겉보기에 힘들어보이지 않는 고정 자세에서도 어깨 근육에 부담이 쌓여 근골격계 질환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Ar󰐄s 등, 1990)이다.

이에 근골격계 위험 평가에 널리 쓰이는 RULA에서는 ‘1시간 작업 시 최대 근력의 5%를 넘지 말아야’ 하며, ‘8시간 작업 시 최대 근력의 2%를 넘지 말아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노동부 산하 한국산업안전공단에서도 이 권고에 따르고 있다(사업장 근골격계 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 개발, 한국산업안전공단, p214).

그런데 최근에는 근육 사용도 허용 기준을 2%보다 더욱 낮추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가령 Hidalgo 등(1992)은 이전 연구들을 살펴본 결과, 목 근육의 경우에는 최대 근력의 1% 이하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모든 허용기준이 그러하듯, 관절이나 근육 사용 역시 기준치 이하에서도 인체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3) 작업 중 여유율 62% 확보를 주장하는 근거

자본은 제품의 원가 계산이나 생산계획, 인원배치 등을 결정할 때 이른바 ‘표준시간’을 근거로 삼는다. 표준시간은 정해진 1단위의 작업을 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말하는데, 노동과정을 획일화한다는 점에서 근본적으로 한계를 가지고 있다. 다만, 자본이 물량과 맨아워 산출 근거로 표준시간 기법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노동자의 관점에서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이에 대응할 필요가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바로 여유율이다.

여유율이란?

표준시간은 정미시간(순수하게 작업만 하는 시간)과 여유시간(노동자의 건강과 기본적인 안전 및 고장이나 사고 대처 등을 위해 확보해야 하는 시간)을 더해서 계산한다. 이 때 정미시간을 100이라고 할 때 여유시간은 이에 대해 몇 %나 되는지를 표현한 것이 바로 여유율이다. 즉,‘정미시간’에 대한 ‘여유시간’의 비율을 뜻한다. 예를 들어 볼트를 하나 조이는 데 드는 순수한 작업시간(정미시간)이 1분이고, 여유율이 50%라면, 볼트를 조이는 표준시간은 1분+30초(정미시간의 50% 여유시간)=1분 30초로 설정하게 된다.

따라서 여유율에 따라 단위 작업에 배당되는 작업 시간, 즉 작업 속도가 달라진다. 또한 여유율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생산성과 건강 중 무엇을 얼마나 더 고려하느냐를 놓고 자본과 노동자의 입장은 갈라질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표준시간 기법 자체의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지금으로서는 노동자의 몸에 부담과 피로를 주지 않도록 노동강도를 낮추는 기준으로 여유율을 활용할 여지가 크다.

지나친 노동강도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여유율을 활용한 대표적인 예가 국제노동기구(ILO)의 ‘휴식 여유율’이다. ILO 휴식 여유율은 휴식이나 여유없이 작업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면서, 노동과정에서 건강에 문제를 가져올 수 있는 여러 요소들을 폭넓게 담고 있다.

심박동 수와 작업 중 에너지 소모량

노동자의 몸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여유율을 설정하려면, 그 작업이 얼마나 피로를 가져오는지를 제대로 측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까지 알려진 육체 피로도 측정 방법 중 가장 널리 쓰이는 지표는 심박동 수인데, 측정하기 쉽고 간편하며, 몸 전체의 부담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심박동 수를 이용하여 작업의 부담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우선 각 노동자가 가지고 있는 기초 체력을 측정하여 그 최대치를 얻는다. 그 다음 작업 중 심박동 수를 측정하면 최대 체력의 몇 퍼센트까지 올라가는지, 작업 중 에너지 소모량은 얼마인지를 계산한다. 작업 중 에너지 소모량을 허용 기준과 비교하면 그 작업의 노동강도가 적정한지를 평가할 수 있다.

작업 중 에너지 소모량으로 휴식 여유율을 계산할 수도 있는데, 국제노동기구 사전에는 1971년 본저(Bonjer)의 공식이 소개되어 있다. 그런데 이 공식은 건강한 서양인 남성을 기준으로 한 수치이기 때문에 우리 현실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 이에 각종 문헌과 현장조사를 바탕으로 ‘한국형 에너지 기준 휴식 여유율’을 만들었다. 건강한 성인 남성의 경우 이 값은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얻을 수 있다.

한국형 에너지 기준 휴식 여유율 = (작업 중 소모 에너지-3.02) × 100
(작업 중 소모 에너지-1.33)

현장에 적용하기 위한 휴식 여유율 산출

ILO 휴식 여유율은 에너지 소모량 뿐 아니라 노동자에게 피로를 가져올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두루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ILO 휴식 여유율에는 몇 가지 중요한 단점이 있다. 과학적인 근거가 모자라며, 너무 예전 자료들을 근거로 하기 때문에 실제로 노동자의 건강을 보호하기에는 부실한 점이 많다.

따라서 ILO 휴식 여유율은 최소한의 기준일 뿐이며, 현대 과학이 발전하면서 새롭게 밝혀낸 사실들을 바탕으로 비판적으로 검토, 보완해야 한다. 이에 2005년 현대자동차 노동강도 평가에서는 ILO 휴식 여유율을 기본으로 하되, 우리 현실에 맞고 과학적인 근거가 분명한 요인들을 바탕으로 재구성하였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 표와 같다.(일터 참조)


위와 같은 과정을 통해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 산출해 낸 값이 평균 62%의 여유율이다. 단, 이것은 50분 작업 후 10분 휴식이 보장된다는 것을 전제로 한 값이며, 만일 종전처럼 2시간 작업 후 10분 휴식이 유지된다면 작업 중 여유율은 평균 107%로 높아져야 한다. 가령 한 작업을 수행하는데 실제로 걸리는 정미시간이 10분이라면, 그 작업은 정미시간 10분과 여유시간 10.7분(정미시간×여유율)을 더하여 총 20.7분 동안 할 수 있도록 배치해야 한다.

그런데, 한국 현실에 맞추어 재구성한 여유율은 아직 불완전하다. 기존 ILO 휴식 여유율에서 포괄하고 있었던 흄 등의 화학적 인자와 정신적인 긴장 등, 미처 포괄하지 못한 요인들이 많기 때문이다. 작업 중 에너지 소모량 허용 기준 역시 단기간의 노동강도로 인한 피로만을 고려할 뿐, 장기적인 피로 누적의 영향은 포괄하지 못한 상태이다. 따라서 실제로 노동자 건강을 제대로 보호하기 위해 현장에 필요한 여유율은 이번에 제시한 값보다 훨씬 더 크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3. 노동강도 저하의 두번째 발걸음을 위하여

휴게시간을 몇 분 늘리고 작업 중 여유율을 몇 퍼센트 늘리는 일은 하루 8시간 노동, 주 40시간 노동, 주 5일 노동 등 노동자의 일상 전체를 노동자의 필요와 요구에 따라 재구성하고자 했던 노동운동의 오랜 과제에 비한다면 아주 작은 일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것은 지금까지 자본의 이윤을 유일한 기준으로 편성되어왔던 일상의 시간들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이윤이 아니라 노동자의 건강과 삶을 기준으로 해야 함을 분명히 선언하는 일이다. 자본만이 결정하고 통제해온 일터를 노동자의 필요와 요구에 맞게 재구성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노동자의 몸과 삶을 지켜내기 위해 너무도 소중한 첫 발걸음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고 이 첫 발걸음이 결코 쉽지만은 않다. 일반적인 제조업의 경우라면 휴게시간을 어떻게 배치할까, 휴게시간의 길이를 얼마나 더 늘릴까라는 문제에 비교적 쉽게 접근할 수 있다. 하지만 이와 달리, 매장이나 계산대에서 몇시간씩 서서 일하는 유통업체 노동자, 화장실 한번 제대로 가지 못하고 창구를 지켜야 하는 금융업 노동자, 쉴새 없이 이동하면서 일해야 하는 방문, 배달, 영업직 노동자들은 공식 휴게시간을 확보하는 것 자체가 일차 과제일 수 있다. 또한 응급 상황이 발생하면 언제라도 대응해야 하는 병원, 경찰서, 소방서 등의 노동자들은 공식적인 휴게시간 확보만으로는 별다른 의미를 갖지 못할 수도 있다.

작업 중 여유를 늘리는 문제 역시 그리 간단하지는 않다. 제품 하나를 생산하는 시간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라면, 생산량과 노동시간 및 인원 수 사이의 관계를 따져서 작업 속도를 숫자로 계산할 수 있다. 그러나 각종 서비스업에서는 그런 계산이 훨씬 복잡하고 번거롭거나 아예 불가능할 수도 있다.

다만 이런 어려움을 전제로 하더라도, ‘휴게시간과 작업 중 여유를 얼마나, 어떻게 늘릴 것인가?’에 대한 답을 구체적으로 찾아보는 시도는 꼭 필요하다. 이에 우리는 2005년 현대자동차노동조합 노동강도 평가 사업에서 그 답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이번에 소개하는 내용을 바탕으로 차차 전혀 다른 작업 환경과 조건에 맞추어 모자람을 채워가는 노력이 이어져야 함은 물론이다.
덧붙이는 말

공유정옥 /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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