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터

[06/6월/알기쉬운 산안법4] '작업환경측정' 편



1. 법규정

제2조(정의) 제5호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5. “작업환경측정”이라 함은 작업환경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해당 근로자 또는 작업장에 대하여 사업주가 측정계획을 수립하여 시료의 채취 및 분석 · 평가를 하는 것을 말한다.
제13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① 사업주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총괄 · 관리하게 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4.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작업환경의 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제19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② 사업주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제13조 제1항 내지 제5호(제4호 : 작업환경측정) 및 제7호에 관한 사항
제42조(작업환경측정 등)
①사업주는 인체에 해로운 작업을 행하는 작업장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작업장(별표 11의 3)에 대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 하여금 작업환경측정을 하도록 한 후,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고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근로자대표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작업환경측정시 근로자대표를 입회시켜야 한다.(2002.12.30 개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환경측정의 방법·회수 기타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2002.12.30 개정)
③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환경측정의 결과를 당해 작업장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당해 시설 및 설비의 설치 또는 개선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환경측정 및 작업환경측정에 따른 시료의 분석을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측정기관(이하 “지정측정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2002.12.30 개정)
⑤사업주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근로자대표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직접 또는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한 기관으로 하여금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⑥지정측정기관의 유형·업무범위·지정요건 및 지정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02.12.30 개정)
⑦노동부장관은 작업환경측정의 수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측정기관을 평가한 후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2002.12.30 신설)
⑧제15조의 2의 규정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측정기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대행기관”은 이를 “지정측정기관”으로 본다.(2002.12.30 개정)
<벌칙>
- 제69조 제2호 측정결과에 따라 노동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설개선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치 아니한 경우 : 1,000만원 이하의 벌금
- 제72조 제1항 제3호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제72조 제2항 제2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동자대표의 요구가 있음에도 작업환경측정결과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지 아니한 경우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제72조 제2항 제4호 노동자대표의 요구가 있음에도 노동자대표를 입회시키지 아니한 경우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제72조 제3항 제8호 작업환경측정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보고한 경우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2. 법 해설

작업환경측정이란 노동자들이 노동하는 작업장의 작업환경에 있어서 인체 유해인자를 과학적, 객관적으로 밝히는 것을 뜻한다.
산안법상 작업환경측정 사업장은 제42조 제1항의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업장”이란 시행규칙에 명시되어 있다. 사업주는 이러한 작업장에 대해서 자격을 가진 자로 하여금 작업환경측정을 하도록 한 후,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고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노동자대표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작업환경측정시 노동자대표를 입회시켜야 한다. 또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동자대표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직접 또는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한 기관으로 하여금 작업환경측정결과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측정시기는 각각의 유해물질에 따라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하는데, 보통 6개월에 1회 실시한다.

상시 1,000인 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사항에 대해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고, 이러한 사항을 사업주가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게 된다. 상시 1,000인 미만의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의 경우 노사협의회에서 이러한 사항에 대해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사업주는 직접고용 노동자 뿐만 아니라 일용직 근로자와 파견법 제35조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에 관한 특례’에 따라 파견노동자에 대해서도 사용사업주가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해야 한다. 그러나, 실제 일용직 근로자나 파견근로자들은 적용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적인 문제이다.



3. 모범사례 및 대응방안

(1) 사례
(주) ○○에서는 자동차 시트를 만드는 공정에서 눈이 흐려지고, 형광등이 무지개 빛으로 보인다는 조합원의 불만을 접수하였다. 조사해 보니 몇 명이 그러한 증상을 보이고 있었다. 예전의 작업환경 측정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다룰 수 없다고 생각하고, △△연구소와 함께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였다. △△연구소에서는 사전에 예비조사를 하면서 조합원들을 직접 만나 면담을 통해 조합원이 느끼는 문제를 정리하였고, 유해물질을 쓰는 현황을 MSDS 등을 통해 확인하였다. 며칠후 예비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작업환경 측정 계획서를 노동조합에 보내왔다. 이를 관리자와 노동조합 간부가 함께 있는 자리에서 발표하였다. 계획서의 주된 내용은 안구증상을 보이는 공정을 중심으로 되어 있었다. 이것은 노동조합과 △△연구소가 사전에 협의한 것으로 전체 사업장을 모두 평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문제가 발생하는 곳에 대한 보다 정밀 진단이 필요하였기 때문이다. 현재 작업환경측정이 끝난 상태로서 노동조합과 △△연구소는 전체 조합원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중이다. 이번에는 안구증상이 있는 조합원들을 중심으로 작업환경 측정을 했기 때문에 다음번에는 다른 조합원들이 느끼는 문제를 조사해서 다음번 작업환경 측정이나 건강검진에 반영하기 위해서이다.

(2) 대응방안
대부분 노동자들이 작업환경측정에 대해 드는 생각은 “작업환경측정을 하지만 하나도 개선이 안되고 형식적으로 그쳐버리기만 한다.”“회사는 맨날 해준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나아지는 건 하나도 없다.”“작업환경측정을 해도 노동조합에서는 결과를 통보받는지 모르겠으나 나는 하나도 모르겠다.”“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작업환경측정이 제대로 되지가 않는 것 같다.” 등처럼 정작 노동자들은 관심도 없고, 해봐야 나아질 것 없다고 생각하기 일쑤다.

그러나, 노동자는 작업환경측정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왜냐하면, 화학물질과 같은 위험요인은 조금씩 건강을 파괴하기 때문에 당사자가 아니면 문제를 제기하지 않으며, 작업장 내에 다양한 위험요인이 증가하고 있으나 기업의 관리조직은 극히 일부분의 문제만을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법적으로 작업환경 측정실시 의무가 사업주에게 부과되고 있으나, 제대로 된 작업환경측정은 사업주에게만 맡겨서 되는 것이 아니며, 현장에서 노동자가 접하는 위험요인에 대해 작업환경측정을 통해 직접 문제제기하고 제대로 해결되었는지 감시하는 노동자의 실질적인 참여가 있을때 가능해 진다.

작업장에서 노동자의 건강은 다양한 요소로 위협받고 있다. 작업장 내의 유독물질인 신너를 이십년동안 취급하면 치매와 같은 증상이 나타나듯이 모든 화학물질에는 그에 걸맞는 독성이 있다. 고통스러운 질병이다. 자신뿐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고통이다. 노동부에서 제정한 화학물질의 노출기준은 질병을 완전히 예방하지 못한다. 대부분의 노출기준이 예방할 수 있는 수준보다 높게 설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노출기준보다 낮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작업환경측정 등을 통해 보다 더 잘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이제 노동자들은 무엇을 할 것인가.
① 작업환경측정을 해도 관심이 없는 것은 내 권리를 포기하는 일이다. 작업환경측정을 하기 전에 자신이 느끼는 문제를 노동조합의 산안부장에게 전달해서 작업환경측정에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
②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통해 기업내 산업안전보건 문제에 관심과 문제제기를 할 수 있어야 한다.
③ 건강에 문제가 있으면 아무리 사소하더라도 주변의 동료들과 함께 증상을 이야기해서 그러한 내용들이 작업환경측정대상에 포함되어 질 수 있도록 요구해야 한다.
④ 노동조합에 작업환경 측정결과에 대해 알기쉽게 설명해줄 것을 요구하고, 얘기한 것이 제대로 해결되었는지 평가하고, 문제가 있으면 조합에게 의견을 전달해야 한다.

노동조합은 무엇을 할 것인가.
산안법에는 최소한 반드시 해야 할 일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기 때문에 법에 있는 대로 모두 측정한다고 해서 우리 작업장의 문제를 모두 밝힐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또한 법에 없는 내용이라 해도 노동조합의 요구를 통해 얼마든지 측정을 실시할 수 있다.

준비는 현장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① 제일 먼저 설문지를 이용하여 현장 노동자들이 무엇을 궁금해하고 어떻게 고통받고 있는지 설문조사한다.
② 측정담당자와 함께 사업장 구석구석을 동행하며 현장 노동자들과의 인터뷰를 통하여 어떤 위험요인이 있을지 예비조사를 실시한다.
③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할 때 입회하여 현장 사정을 잘 아는 노동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도움을 추동시키고, 측정을 하러 온 전문가가 게으름을 피우거나 고의로 잘못 측정해가지 않도록 감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
④ 노동조합에서 측정결과에 대해 설명을 들었으면, 반드시 조합원에게 설명을 해주고, 설명을 못하겠으면 측정기관에게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자료로 조합원 설명회를 요구해야 한다.
조합원들이 자신이 참여한 측정의 결과를 알게 될 때, 조합에 대한 신뢰도 강해지며, 훨씬 더 적극적으로 측정에 참여하게 될 수 있다.
⑤ 문제점이 드러난 작업장에 대해서는 무엇이 가장 시급한 문제인지 우선순위를 정하고 이에 대한 노동조합의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대책안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제안하거나 단체협상안으로 제시할 수 있다. ⑥ 이렇게 하여 대책이 수립된 이후에도 제대로 실천되는지를 지속적으로 감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⑦ 또한, 유해물질로 인한 건강상의 문제는 없는지를 조사하기 위해 건강위험을 평가할 수 있는 항목을 건강진단에 추가시켜야 된다. 추후 작업환경측정에서 유해물질이 감소되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추가대책을 요구하여야 한다.
⑧ 또한 개선대책이 혹시 현장노동자들에게 또다른 불편이나 문제점을 유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다.

현재 작업환경측정에 대해 형식적 참여도 안되는 사업장이 있는 반면에 형식적 참여를 넘어 내용적 참여로 가고 있는 사업장이 같이 공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내가 일하고 있는 작업장의 유해요인을 제대로 분석할 수 있는 작업환경측정이 실시될 수 있도록 노동자와 노동조합 모두가 함께 노력할 때 노동자들의 건강권은 쟁취될 수 있다. 기본적인 노동법조차 실현되지 않는 수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작업환경측정 등의 법적 권리실현과 건강권쟁취 문제도 우리 모두가 해결해나가야 될 과제이다.
덧붙이는 말

권태용 / 금속산업연맹 법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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