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터

[06/7월/알기쉬운 산안법5] 근로복지공단에 출근 투쟁하는 김씨

1.법 규정 제28조 (유해작업 도급금지) ①안전·보건상의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작업은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작업만을 분리하여 도급(하도급을 포함한다)을 줄 수 없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의 도급 시 준수하여야 할 안전·보건조치의 기준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③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할 경우 제49조에 준하는 안전·보건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29조 (도급사업에 있어서의 안전·보건조치) ①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안전·보건에 관한 사업주간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2. 작업장의 순회점검 등 안전·보건관리 3. 수급인이 행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지도와 지원 4. 기타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노동부령이 정하는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벌칙-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 그의 수급인 및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와 함께 정기 또는 수시로 작업장에 대한 안전·보건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벌칙-500만원이하의 벌금]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 또는 수급인의 근로자가 당해 작업과 관련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로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⑤수급인 및 수급인의 근로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 또는 요구에 따라야 한다. [벌칙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⑥건설공사 등의 사업을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는 그 시공방법·공기 등에 관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조건을 붙여서는 아니 된다.[벌칙- 1천만원이하의 벌금] 2. 법 해설 1) 도급이란 도급이란 민법 상 ‘당사자 일방이 어떤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계약’을 뜻한다. 다시 말해 일의 전부이거나 일부를 뚝 띄어서 맡기고 이것에 대해 일정액을 지급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때 도급을 주는 사람을 도급인(원청) 이라하고 도급을 받는 자를 수급인(하청)이라 한다. 2) 도급금지 등 도급을 받는 수급인은 도급인에 비해 일반적으로 상대적인 약자이기 때문에 이러한 이유로 유해작업을 도급받을 수 있으므로 법 제28조와 같이 이를 금지하고, 도급 시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노동부장관은 도급을 인가할 경우 해당 작업의 안전보건진단 등을 통해 위해성 여부를 평가해야 한다. 이때 제한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작업이란 아래와 같다.(시행령 26조) 1. 도금작업 2. 수은·연·카드뮴등 중금속을 제련·주입·가공 및 가열하는 작업 3.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 또는 사용허가물질을 제조 또는 사용하는 작업 4. 기타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으로서 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작업 위에서 법 제38조 규정에 의한 물질은 아래와 같다(시행령 30조) 1. 디클로로벤지딘과 그 염 2. 알파-나프틸아민과 그 염 3. 염소화 비페닐(PCB) 4. 오로토-톨리딘과 그 염 5. 디아니시딘과 그 염 6. 베릴륨 7. 삭제 <1997.5.16> 8. 벤조트리클로리드 9. 석면(청석면 및 갈석면을 제외한다) 10. 제1호 내지 제7호의 1의 물질을 함유한 제제(함유된 중량의 비율이 1퍼센트이하인 것을 제외한다) 11. 제8호의 물질을 함유한 제제(함유된 중량의 비율이 0.5퍼센트이하인 것을 제외한다) 12. 기타 보건상 해로운 물질로서 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유해물질 3) 도급사업의 안전보건 조치 위와 같이 도급금지 중 인가된 도급사업 뿐 아니라 이외의 법률로 정하는 도급사업 역시 포함하여 수급사업자와 도급사업자 모두 각별한 안전보건조치가 행해 져야 한다. 이때 법률로 정하는 도급사업이란 건설업과 제1차 금속산업, 선박·보트 건조 및 수리업, 토사석채취업, 제조업을 가리킨다. ① 안전·보건에 관한 사업주간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사업주간의 협의체는 도급인과 수급인 전체로 구성된다. 협의체를 통하여 작업의 시작, 작업장간의 연락방법, 재해발생시 대피방법 등을 협의해야 한다. 한편 회의는 매월 1회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결과를 기록으로 보존해야 한다. ② 작업장의 순회 점검 도급인은 수급인의 작업장을 2일에 1회이상 순회점검하여야 하고, 수급인은 이를 방해하거나, 기피해서는 안 된다. 또한 도급인의 시정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따라야 한다. ③안전보건교육 도급인은 수급인이 수급사업장의 노동자를 상대로 안전보건교육을 할 경우 안전·보건교육에 필요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경보 주지와 작업환경측정 도급인은 작업 장소에서 발파작업을 하는 경우나 화재가 발생하거나, 토석붕괴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통일적인 경보를 만들고 이를 주지시켜야 하고, 도급 사업에 대한 법에 따른 작업환경측정을 해야 한다. ⑤ 법 제29조제2항에서 "산업재해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의 의미 아래 “산업재해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의 작업에서는 도급인은 재해예방조치를 취해야 한다. 1. 토사·구축물·공작물등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장소 2. 기계·기구등이 전도 또는 도괴될 우려가 있는 장소 3. 표준안전난간의 설치가 필요한 장소 4. 비계 또는 거푸집을 설치하거나 해체하는 장소 5. 건설용리프트를 운행하는 장소 6. 지반을 굴착하거나 발파작업을 하는 장소 7. 엘리베이터홀등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8. 영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급금지 작업을 하는 장소 9. 화재·폭발우려가 있는 선박내 또는 특수화학설비에서의 용접·용단작업을 하는 장소 10. 산소결핍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장소 11. 석면이 붙어 있는 물질을 파쇄 또는 해체하는 작업을 하는 장소 12. 안전규칙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질을 제조 또는 취급하는 장소 13. 보건규칙 제117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유기용제취급·제조 특별장소 14. 공중 전선에 근접한 장소로서 시설물의 설치·해체·점검 및 수리 등의 작업을 함에 있어서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장소 15.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⑥ 안전보건 점검 도급인은 수급인과 합동하여 안전보건점검을 해야 하는데 이때 구성은 도급사업주, 수급사업주, 도급, 수급 사업장의 각 1인의 노동자(수급의 경우 해당공정 노동자)로 구성한다. 안전보건 점검 횟수는 건설업, 선박 및 보트 제조업은 2월에 1회, 토사석 광업 및 제조업은 분기별 1회 이상 실시한다. 3. 적용 및 활용 ○ 제29조의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에서 ‘사업’은 일시적인 작업역시 포함하며, ‘장소’는 공장의 울타리, 공장건물 단위 등이 아니라 도급사업주의 관리 하에 있는 사업장의 공간을 의미한다. 따라서 계절적 요인에 의해 일시적으로 2-3개월의 하청을 주었다하더라도 이는 해당하는 것이고, 같은 건물이 아니라 하더라도 원청 사업주의 관리 하에 있는 공간에서 하청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라면 이 역시 해당하는 것이다. ○ 만일 제조업 사업장에서 식당을 용역(도급)을 주었을 경우에는 사업주가 관리하는 사업장의 공간으로는 성립하나, 그 사업의 성격이 다름에 따라, 즉 제조업과 식당업의 쌍방의 사업으로써의 관계가 없음으로 이때는 안전보건법상의 제29조의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주어 관련된 의무가 성립한다고 보지 않는다. ○ 하청 사업장의 노동자가 개인보호구 미착용으로 사고를 당하였을 경우 원칙적으로 하청사업주(수급인)의 책임이나, 원청(도급인)의 책임 역시 재행 발생의 원인, 작업의 내용, 작업장소와 지시, 안전보건 점검 등을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작업장의 순회점검과 정기안전보건점검은 다른 것으로 순회점검으로 정기안전보건점검으로 대치할 수 없으며, 정기점검은 반드시 원,하청의 노동자가 참여하는 합동점검이 되어야 한다. 보통의 원하청의 관계에 있어 하청은 영세하고, 원청의 의사에 따를 수밖에 없다. 건설업이나 제조업 등의 사내 하청은 원청의 의사에 좌지우지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때문에 안전보건법은 따로 도급에 있어서의 원하청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하청의 노동자들은 상대적으로 원청의 노동자의 작업보다 힘들고, 위험한 업무를 맡고 있는 것이 역시 살상이다. 사업주의 의무 이행은 기본적으로 중요한 것이겠으나, 이것을 의미 있게 강제하는 것은 원,하청 노동자들의 관계이다. 하청의 노동자들은 일반적으로 원청의 노동자들의 관리자 혹은 차원이 다른 노동자로 인식하고, 원청노동자는 하청노동자의 상대적으로 열악한 노동조건을 불가피한 것으로 치부하기 십상이다. 이러한 관계 속에서 원하청 사업주에게 주어진 의무이행은, 가뜩이나 불공평한 관계일진데, 형식에 그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예컨대 합동안전보건점검의 경우 원하청의 노동자가 참여할 수 있는데, 이때 원하청의 노동자의 유대가 긴밀하다면, 원차청의 사업주가 간단히 끝날 수가 없는 것이다. 자본의 의해서 정규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의 갈등이 조장되고 있고, 기회만 있으면 분리, 분열하려하고 있다. 이때 원하청의 노동자건강권,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이윤이 아니라 노동자의 몸과 삶을 우선시하는 일터를 위해 원청노동자가 뜻을 함께한다면, 자본은 의외의 곳에서 복병을 만날 것이고, 우리는 계급의 단결을 일상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을 것이다. 이참에 우리 사업장의 원하청의 노동조건을 돌아보고, 함께할 것을 모색해보자.
덧붙이는 말

김재광/ 한노보연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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