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독소규정이란 2002년부터 끊임없이 분출되었던 노동자들의 근골격계직업병 집단요양투쟁과 노동강도강화 저지투쟁의 흐름을 깨고자 2004년 말, 공단이 3가지 내부지침을 만들어 일선지사에 하달한 것으로, 1년 앞선 2003년 만들어진 근골격계질환 법제화를 통해 법제도적 틀내에서 근골격계질환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감과 동시에 근골격계투쟁의 씨앗을 말려더이상 노동강도의 문제가 현장에서 제기되지 않도록 하려는 자본과 정부의 잘 짜여진 합작품이라고 볼 수 있다.
그 3가지 내부지침이란 1)근골격계질환 인정기준 처리지침, 2)요양업무 처리지침, 그리고 3)과격집단민원 대응지침으로 근골격계질환 인정을 매우 어렵게 하고, 제대로 치료되지도 않은 환자를 강제로 요양종결시키기 위한 내부규정이며, 산재환자의 정당한 요구와 주장을 범죄자 취급하여 노동자 탄압의 무기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다.
그렇다면 ‘근골격계질환 인정기준 처리지침(산재법 시행규칙 제39조 제1항 관련 별표 제5,7호)’과 ‘요양업무 처리지침’의 내용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산재요양승인을 어렵게 하고, 요양치료를 강제로 종결시키는지 알아보자.
산재요양으로의 진입을 최대한 어렵게 하기 위한 지침들
1. ‘근골격계질환 인정기준 처리지침’에서는 근골격계질환이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지 5단계에 걸쳐 엄격히 평가할 것을 내부지침으로 규정해 놓았다. 즉, 5개의 엄격한 인정기준을 모두 만족하지 않으면 아무리 골병 들어도 산재요양 못 해준다는 것이다.
- 1단계 : 정확한 의학적 진단명을 확인해야 한다.
- 2단계 : 작업위험요인에 대한 인간공학적 분석을 실시하여 위험도의 크기와 강도를 확인하고, 이것들이 근골격계질환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이어야 한다.
- 3단계 : 작업수행기간이 해당 근골격계질환을 일으키기에 시간적으로 충분하여야 한다.
- 4단계 : 업무외적 요인이 있는지를 조사한다. 예를 들어 기존 퇴행성 질환이 있는지, 취미나 가사노동으로 인한 것은 아닌지, 운동이나 교통사고와 같은 작업외적 사고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해 나름 불승인의 근거를 찾는다는 것이다.
- 5단계 : 이상의 조사내용을 토대로 자문의사의 자문을 받아 최종 결정한다.
2. 사실상 모든 경우에 걸쳐 요양 및 요양연기 결정기한을 연장하였다.
: 현행 산재보상보험법에는 산재노동자가 요양(연기)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했을때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공단이 요양(연기)승인여부에 대한 결정을 7일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고, 단 ‘특별한 사유’에 한해 7일을 초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2004년 12월 개정된 ‘요양업무 처리지침’에서는 사실상 모든 경우에 있어 7일을 초과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특별한 사유’ 란 “사업주의 날인없이 제출한 요양신청서”, “지사장이 재해내용 및 의학적 소견 등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업무상 질병인 경우”, “집단 요양신청서 등 기타 지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며 특히, ‘날인없이 제출한 경우’나 ‘지사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는 대표적인 독소규정으로 반드시 폐기되어야 한다.
3. 요양 신청시 산재 승인 요건을 강화하기 위해 모든 재해 유형에 대해 재해조사를 엄격 히 시행하고 산재승인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한다.
: ‘요양업무 처리지침’에서 공단은 “자문의사 자문결과 재해경위와 상병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재해 또는 사업주가 날인을 거부하는 재해”, “보험관계 적용 여부가 불분명한 사업장 또는 재해경위상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업무에 해당되는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로 재해조사를 구체화하고 확대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내부지침은 산재승인기간을 늘리고, 조사담당자에 따라 승인과 불승인이 달라질 수 있는 또 하나의 승인 장벽일 뿐이다. 특히 “사업주가 날인을 거부하는 재해”에 대해 재해조사하겠다고 하는 것은 대표적인 독소조항이므로 반드시 폐기되어야 한다.
요양치료를 강제로 종결시키기 위한 지침들
1. 전원 사전 승인제를 실시하였다.
: ‘요양업무처리지침’에서 공단은 사전 승인 없이 전원할 경우 병원에 진료비를 주지 않겠다며 공단이 승인한 경우에만 전원을 허락한다는 것이다. 의료기관과 주치의에 대한 과도한 개입과 통제를 통해 무턱대고 요양연기를 막아 요양 장기화를 방지해 보겠다는 것이다.
공단은 무턱대고 전원을 억제하기 이전에 제대로 된 치료부터 보장해야 할 것이다. ‘제대로 된 치료받을 권리’인 요양과정의 질을 외면한 채 단순히 요양기간과 전원이라는 결과만을 통제하고 관리하겠다고 하는 것은 부실한 요양치료로 고통받는 산재노동자에게 이중의 고통을 안겨다 줄 뿐이다.
2. 자문의 제도를 확대 강화하였다.
: ‘요양업무처리지침’에서 공단은 “자문의사 인력풀제 및 인터넷 자문의사제도 도입” 등 자문의사 구성원을 확대하였고, 추가상병 및 근골격계질환으로 재요양하는 경우 자문의사협의회의 자문을 받아 결정케 하는 등 자문의사협의회의의 권한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각종 규정을 개정하였다. 주치의 소견을 무시하고 산재환자의 상태도 모르는 자문의가 판정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있어왔는데 이런 자문의의 권한을 오히려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것이다. 전문의료 인력은 승인을 보다 엄격히 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요양중인 의료기관에서 적절한 진단과 치료가 이루어졌는지 평가하는 역할을 수행하여 노동자들의 적절한 복귀를 위한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재해 당사자를 직접 면접하지 않고 서류만으로 검토하고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는 문제점도 크다.
3. 입원요양기간을 최소화하고, 추가상병 및 재요양에 대한 판단을 엄격히 하겠다고 한다.
: ‘근골격계질환 인정기준 처리지침’에서 공단은 아래의 원칙에 준하여 입원치료를 승인하고, 자문의사협의회가 인정할 경우에만 추가상병 및 재요양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1) 상체의 근골격계질환
: 통원을 원칙으로 하고 전신마취 수술이 시행될 경우에 한해 입원을 승인한다.
2) 하체의 근골격계질환
: 보행에 큰 불편이 있는 경우와 수술이 시행될 경우에 한해 입원을 승인하고 통원 전환 시점은 주치의 소견과 지문의 자문을 근거로 결정한다.
3) 요통
: 단순요통은 통원을 원칙으로 한다. 추간판탈출증(디스크)의 경우나 수술이 시행되었을 경우 통상 4주 입원을 승인한다. 상기 내용에도 불구하고 환자의 상태가 입원이 필요하다는 주치의 소견이 있고 자문의사가 인정할 경우에는 입원을 승인한다.
4) 추가상병 신청시나 재요양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엄격한 평가와 함께 자문의사협의회의 자문을 받아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