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터

[06/9월/요양자이야기] 산재노동자가 바라본 ‘찾아가는 서비스’

지난 8월 근로복지공단은 ‘찾아가는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시행에 옮겼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찾아가는 서비스’는 크게 요양 업무와 재활업무로 나누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의 ‘찾아가는 서비스’의 시행과정은 근로복지공단이 책임면피용임을 금방 알 수 있다. 전에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노동자들이 일하다 다쳤을때 거들떠 보지도 않고 오직 서류로만 판단하고 있었다. 사실 지금도 그렇지만.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3대 개악지침을 시행하면서 산재노동자들의 비판이 거세게 일자 ‘찾아가는 서비스’로 그 비판의 회피해 보고자 했던 생각이었던 것이다.
사실 ‘찾아가는 서비스’는 말만 번지르르 하고 사실 그 속내는 산재노동자들을 통제하려는 더욱 나아가서는 의료기관까지 통제하는 그런 속내를 가지고 있다.


지난 1년간의 ‘찾아가는 서비스’에 대한 산재노동자들의 평가

그렇다면 지금 현재 의료기관 즉 병원에서 치료받는 산재노동자들은 ‘찾아가는 서비스’에 대해서 무슨 생각을 갖고 있으며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을까?
요양중인 노동자들을 만나면서 이야기들을 들어보니 안오니만 못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뭐 다른 병원에서는 ‘찾아가는 서비스’를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필자가 만났던 환자들이 요양 중인 노동자들이 입원하고 있는 병원의 실태를 이야기 해보고자 한다. 그 병원에는 요양 중인 노동자들이 400여명에 가깝게 있는 종합병원이다.
그 병원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찾아가는 서비스’를 명목으로 일주일에 3회 나오고 있다.
어떻게 보면 근로복지공단에서 특별관리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
예. 맞습니다 . 특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특별관리냐? 산재노동자들이 많은 만큼 그 산재노동자들을 통제하기 위해 한마디로 요양일수를 줄이기 위한 수작이다.
실질적으로 ‘찾아가는 서비스’ 상담실에 찾아가 상담을 하면 상담원의 하는 말이 ‘종결하고 취업치료 하다가 수술을 하는 조건으로 재요양을 하라.’는 이야기만 하고 있다.
그런 이유로 병원에서는 1차 종결이라는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용어가 생겼고 산재노동자들은 치료도 받지 못하고 그대로 방치가 되고 있는 현실이다.
또한 전문가(의사)가 아닌 보통사람이 생각하기에도 치료받고 있는 산재노동자 개개인의 몸 상태에 따라 치료기간이 틀려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정 요양기간을 산정해 산재노동자들에게 치료제한 및 치료종결을 강제하고 있다.


산재노동자들이 반성문을 쓸 정도로 잘못하였는가?


그리고 굉장히 어이가 없는 일들도 벌어지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의 ‘찾아가는 서비스’는 자기들 마음대로 요양 연기를 치료기간 2주전에 해야 한다는 규정을 놓고 연기신청을 자주하게끔 만들어 놓고 있다.
그리고 연기신청을 늦게 하는 노동자들에게 반성문을 써오게 하는 진짜 말도 안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진짜 있었던 예로 손가락에 인대가 끊어져 수술을 한 노동자가 퇴원을 며칠 앞두고 인대가 끊어져 재수술을 해야 하는 현실이었는데 요양 연기승인을 받아야 수술을 할 수 있다 해서 요양연기 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공단의 ‘찾아가는 서비스’ 상담원이 요양연기 신청을 늦게 했다는 이유로 반성문을 써오라고 하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었다.
위의 예가 한두사람의 일이 아니라 수십명에 달하고 있었다.
위의 내용들만 보더라도 근로복지공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찾아가는 서비스’의 궁극적인 목표는 산재노동자의 통제, 더 나아가서는 의료기관까지의 통제를 바라보고 있다.
의료기관 통제는 이미 현장에서 나타나고 있다.
의사들 마저도 산재노동자들에게 요양연기신청이 안될꺼라며 단정을 짓고 치료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치료를 하지 않고 그냥 산재노동자들을 방치하고 종결을 부추기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


현재의 재활상담 산재노동자의 재활보다 상담원의 실적 쌓기가 우선이다


그리고 재활상담은 어떠한가?
산재노동자들에게 재활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산재보험의 궁극적인 목표가 산재노동자들에 재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복지공단은 재활에는 별 신경을 쓰지 않고 있다.
공단 내부에 개인 실직제를 도입함으로 요양상담 뿐만 아니라 재활상담까지도 그냥 형식적인 대화만 오가는 현실이다.
산재노동자가 어떠한 현실에 처해있는지 무엇이 불편한지를 알아보는 것이 아니라 종결 후에 직업재활 훈련원을 알아보는 수준 혹은 생활안정자금 대부 등 그런 이야기들만 오가는 것이 현실이다.
치료를 종결한 노동자가 현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그리고 사회에 무리 없이 복귀할 수 있도록하는 그런 서비스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이다.


‘찾아가는 서비스’ 개혁이 불가능 하다면 폐기해야 한다


‘찾아가는 서비스’의 본래의 목적은 산재노동자가 제대로 치료받고 재활을 통해 건강하게 사회복귀, 직업복귀를 하도록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루 산재노동자들 몇 명과 상담을 했는지 등 실적 쌓기에만 연연하고 있고 근로복지공단 3대 독소규정에 맞추어 산재노동자들을 통제, 치료 제한과 강제종결을 남발하고 있다.
위의 문제점을 들여다보면 사실 근로복지공단이 개혁되지 않으면 ‘찾아가는 서비스’ 또한 개혁되지 않는다.
지금 ‘찾아가는 서비스’를 보면 누구를 위한 ‘찾아가는 서비스’인지 구분이 되지 않는다.
‘찾아가는 서비스’가 산재노동자들의 제대로 된 치료, 사회적 복귀, 직업복귀를 도울 수 없다면 당연히 폐기되어야 한다.
치료를 제한하는 그리고 치료종결을 강제하는 그런 찾아가는 서비스가 아니라 산재노동자들의 치료와 재활을 진정으로 도울 수 있는 그런 ‘찾아가는 서비스’를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근로복지공단이 바꾸지 않겠다면 노동자들의 투쟁으로 바꿔내야 하지 않을까?
함께 하나 하나 바꿔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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