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텍알씨디코리아는 노조탄압 중단하고
국가인권위원회의 차별시정권고를 즉각 이행하라!!
자본의 감시·차별·노조탄압으로 인해 발생한
하이텍 조합원들의 정신 직업병을 인정하고
치료받을 권리 보장하라!!
지난 5월 법원으로부터 CCTV를 설치하여 노동조합을 감시해 온 일에 대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하이텍알씨디코리아(이하 하이텍) 자본은 9월 13일 다시 국가인권위원회로 부터 ‘노동조합 조합원에 대한 차별행위에 대한 시정 권고안’을 받았다.
직장폐쇄 이후 현장에 복귀하는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조합원 왕따 라인을 구성하고, 작업장에 CCTV를 설치하고, 노동조합원들만의 생산성·불량률을 별도로 관리하고, 이를 근거로 엄격한 노무관리와 생산성 등을 문제 삼아 연장근로를 배제하여 실질 임금에 있어서 불이익을 주고 있는 바, 이러한 문제는 결국 합리적이지 않은 사유로 노동조합원만을 구분하여 배치한 것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여 불합리한 차별이라 판단을 한 것이다.
또한 2002년 이후 임금교섭이 타결되지도 않았는데 노사협의회를 통해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인상하고, 노동조합원들에게는 임금인상분을 지급하지 않는 것 역시 하이텍의 단체교섭의무와는 별도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행위에 해당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하이텍 자본은 이처럼 5년간 끊임없이 노조탄압을 자행해오고 있다. 아직도 하이텍 조합원들은 ‘걸어다니는 CCTV’인 현장 관리자들로부터 밀착 감시를 받고 하이텍 자본에 의해 차별 대우 받으면서 가슴이 썩어 문드러져 가고 있다.
그렇지만 하이텍 자본의 긴 탄압의 세월 속에서 얻은 하이텍 조합원들의 속병은 아직도 정신 직업병으로 인정받지 못한 채 여전히 하이텍 조합원들의 건강은 내팽개쳐져 있다. 하이텍 조합원들은 치료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고 하이텍 자본과의 투쟁도 모자라 정신 직업병을 인정받기 위해 법원을 전전긍긍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다.
과연 이것이 제대로 된 세상인가?
하이텍알씨디코리아 투쟁 승리를 위한 공대위(이하 ‘하이텍 공대위’)는 더 이상 이러한 상황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하이텍 자본은 극악한 노조탄압 행위를 중단하라!! 부당하게 해고한 5명의 해고자를 즉각 원직에 복직시키고 감시·차별 행위를 중단하고 하이텍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정상화하라!! 그리고 정부는 자본의 감시·차별·노조탄압으로 인해 얻은 하이텍 조합원들의 정신 직업병을 즉각 인정하고 치료받을 권리를 보장하라!!
하이텍 조합원들의 노동인권유린 행위에 대한 즉각적인 시정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하이텍 공대위는 모든 힘을 다해 강력한 투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다.
2006. 9.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