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요양 신청을 원천 봉쇄하라!!
▶ 사업주 날인제도 폐지 대신 요양신청시 사업주 의견청취 명문화
: 이 법이 시행되면 수많은 노동자가 산재 신청 자체를 스스로 포기해야 하는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
경총이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대표적인 개악안으로 노동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시 심의하는 과정에서 사업주의 참여를 보장하고 사업주의 의견 청취를 명문화하겠다는 것이다. 즉 요양승인과정에서 사업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는 것으로, 만약 이 제도가 법으로 시행되면 산재 승인 받는 것은 현재보다 훨씬 더 어려워질 것이다. 산재 승인을 받기 위해 노동자가 공단에 서류를 제출하면 사업주는 산재 승인을 방해하기 위해 객관적이지도 않은 많은 자료를 집어넣을 것堅?때문이다. 또한 산재승인 기간도 더욱 길어져 수 많은 노동자들이 승인이 날 때까지 치료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방치 될 것이다.
이와 같은 우려는 이미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올해 도시철도 기관사가 근골격계질환으로 산재요양신청을 했을때 사측은 반박자료를 공단에 제출하였고, 공단 자문위는 제출된 사측의 반박자료를 토대로 요양불승인을 결정하였다. 또한 지난해 노조탄압으로 인한 하이텍알씨디코리아 집단정신질환 산재신청시에도 공단은 단순히 “사용자가 노조탄압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전혀 사실 판단을 하지 않은 채 전원 불승인을 내렸다.
이처럼 사측이 제출한 자료나 주장은 단순한 서류 이상의 의미를 지닌, 공단이 불승인을 내리는 주요한 근거나 힘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2. 전문성의 이름으로 요양 인정기준을 까다롭게 하라!!
▶ 공단내 ‘질환별 전문위원회’를 두어 판정의 통일성을 기하고, ‘노사참여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을 사회적 합의속에 만들겠다고 한다.
노사참여 전문위원회를 두어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집중 관리 대상은 근골격계질환, 정신질환, 뇌심혈관계질환이 될 것이다.
형식적으로 노사참여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노동계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하지만, 전문가의 이름으로 인정기준을 만들겠다고 하지만, 최근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의 근골격계질환과 정신질환에 있어서 요양불승인처분을 남발하는 행태가 노동자의 투쟁에 의해 변화되고 고쳐지지 않는 이상, 결국은 엄격한 요양인정기준과 그로 인해 고통받는 산재노동자의 현실은 변화하지 않을 것이다.
3. 치료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여 요양기간을 단축하고,
각종 급여를 삭감하여 노동자 스스로 포기케 하라!!
▶ 산재환자 표준 진료지침에 의한 질환별 적정요양기간 설정
최근 근로복지공단은 그릇된 요양관리지침에 의거, 제대로 치료되지 않은 산재노동자에게 강제요양종결조치를 내리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 노사정위 산재법 개악안에는 질환별로 ‘적정요양기간’이라는 것을 만들어 그것을 벗어날 경우엔 강제요양종결시키겠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이것은 그동안 경총에서 줄곧 주장해왔던 내용이기도 하다.
근골격계질환은 환자들마다 개개인의 특성이 달라 환자별로 치료기간이 다를 수밖에 없다. 환자의 상태와 주치의의 소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요양치료기간이 결정되어야 하는데, 환자를 보지도 않고 획일적인 설정으로 그 기간안에 치료를 끝내라는 것은 의학적으로도 전혀 맞지가 않는 것이다.
경총이 그동안 줄곳 주장해왔던 질환별 ‘적정요양기간 설정’은 절대로 막아야 한다.
▶ 사내재활치료시설의 산재 지정병원화
대규모 사업장의 경우 대부분 사내 재활치료센터가 있다. 그런데 만약 이것을 산재 의료기관으로 지정을 한다면 이 공장에서 일하다 다친 많은 노동자들은 대기업에서 현장통제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프로그램’과 연계되어 사내에 있는 재활 치료 센터에서 치료를 받게 될 것이다. 과연 사측이 운영과 관리를 통제하고 있는 현재의 시스템에서 제대로 치료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사내 재활치료 센터 의사는 회사의 눈치 때문에 제대로 된 치료보다는 가급적 빨리 치료 종결을 시키려고 할 것이다.
결국, ‘사내치료시설의 산재지정 병원화’는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프로그램’과 함께 연계되어 사측의 보다 완벽한 통제 시스템하에 조기 치료종결과 작업장 조기복귀를 강제하게 될 것이다.
▶‘취업 중 치료’ 제도 도입
병들고 다친 노동자에게 일하면서 치료 받으라는 것이다. 조립 작업을 열심히 해서 어깨가 아픈 노동자에게 조립 작업을 하면서 치료를 받게 하겠다는 것이다.
의사소견을 토대로 공단, 재해자, 사업주 협의 후 그 적용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하지만, 고용불안 심리와 불이익에 대한 우려로 산재환자들은 대부분 취업치료를 수용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사업주 통제수단과 치료제한 및 조기복귀를 강제하는 ‘취업중 치료’ 제도는 반드시 막아야 한다.
노사정위 산재법 개악안은 총자본의 이해와 요구의 결정체이다!
노사정위 산재법 개악안을 전면 폐기하고, 노사정위를 즉각 해체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