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터

[06/11월/성명서] 현대중공업 하청노동자 고 손창현을 사지에 내몬 살인집단을 처벌하라!!!

지난 10월 28일, 현대중공업 의장생산부 냉천공장 한성ENG에 근무하던 37세의 하청노동자 손창현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1998년부터 소지공으로 현대중공업 하청노동자로 일해왔던 고인은 2006년 7월 11일부터 심한 허리통증으로 요추염좌와 추간판탈출증을 진단받았으나, 회사의 산재은폐와 탄압, 근로복지공단의 부분승인으로 인하여 제대로 치료조차 받지 못하고, 복직문제로 심한 탄압을 받다가 결국 죽음에 내몰린 것이다. 고귀한 생명을 스스로 버려야 할 만큼 고통을 야기한 현대중공업 원하청 사측과 근로복지공단의 탄압과 폭력은 살인행위와 다름 없다. 노동자를 병들게 하고, 치료받지 못하게 하며, 생명줄과도 같은 일할 권리를 협박하여 산재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몬 이들을 처벌하지 않고 어찌 고인과 유족들의 한을 풀 수 있겠는가. 청춘을 바쳐 일한 댓가로 병을 얻고, 병 때문에 해고당해 스스로 죽음을 택해야했던 한 노동자의 절망과 분노를 무엇으로 대신할 수 있겠는가.


노동자의 생노병사를 희롱하는 ‘상생’의 살인굿판을 즉각 멈춰라

아프면 죄인되고, 산재신청하면 죽어야 하는가. 10년이 넘게 현대중공업 소지공으로 힘든 일을 해야만 했던 고인은 결국 골병이 들었다. 일때문에 병든 것도 서럽고 힘든데, 법으로 보장된 산재신청을 했다는 이유로 사측은 온갖 탄압을 자행하였다. 이윤에 별 도움이 안되고 부담만 주는 산재노동자이고 손쉽게 짤라버릴 수 있는 하청노동자이니, 고귀한 한 생명을 죽음으로 내몰만큼 탄압과 폭력을 서슴없이 자행한 것이다. 그저 돈벌이 궁리에 노동자의 고통과 생명을 뒷전으로 삼는 현대중공업 원하청 자본의 폭력성이 다시 한번 만천하에 폭로되었다.

한성ENG의 ‘무재해달성 130만 시간’ 포상은 산재은폐와 노동자 탄압으로 달성된 현대중공업 원하청의 한판 연극에 불과하며, 이 연극을 완성하기 위해 그들은 결국 한 노동자를 사지로 내몰았다. 고인뿐 아니라 배 만드는 노동자 대부분이 고된 노동과 삶 전체를 통제하는 현장통제로 인해 골병들고 죽어가고 있다. 노사화합의 신화를 다시 쓴다는 ‘상생’이데올로기는 골병과 죽음을 감내할 것을 강요하는 살인 굿판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자본만을 위한 ‘상생’의 살인 굿판을 즉각 때려치우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치료받을 권리조차 짓밟아 죽음을 초래한 근로복지공단의 독소규정을 즉각 폐기하라

회사의 탄압에도 제대로 치료를 받아보겠다는 마음하나로 8월 23일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에 산재신청을 하였으나, 50여일간 힘들고 불안하게 기다린 끝에 받아본 결과는 일말의 희망마저 앗아가 버렸다. 근로복지공단은 요추염좌만을 승인하고 정작 오랜 치료가 필요한 추간판탈출증은 불승인한 것이다. 결국 고인은 통보를 받자마자 바로 요양이 종결되어, 마음 편하게 제대로 된 치료조차 받아보지 못하고 다시 일터로 나가야만 하였다.

근로복지공단은 어떠한 근거로 추간판탈출증에 대하여 불승인을 내렸는지 명백하게 밝혀야 한다. 요추염좌 승인조차 50여일이나 지난 후에야 결정을 내려, 결정통보를 받기도 전에 요양이 종결되어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게 된 원인에 책임을 져야 한다. 결국 근로복지공단은 고인이 아픈 몸으로라도 가족의 생계를 위하여 다시 현장으로 나가서 일을 하도록 내몬 것이며, 복직이 거부되자 죽음을 선택할 수밖에 없도록 한 것이다.

근로복지공단은 이미 오래 전부터 근골격계 요양인정기준 처리지침, 요양관리지침, 집단민원대응지침 등 이른바 ‘3대 독소지침’을 만들어 고인 뿐 아니라 수많은 산재노동자들로부터 치료받을 권리를 박탈하고 있다. 이러한 독소지침들을 즉각 폐기하지 않고서는 산재노동자의 치료받을 권리와 생명을 지킬 수 없다.


노동부는 현대중공업을 특별근로감독하고, 산재보상보험법 개악기도 즉각 중단하라

노무현 정권과 자본은 산재노동자를 ‘나이롱 환자’ 운운하며 범법자로 몰아가더니, 이제는 산재보상보험법을 전면 개악하려고 하고 있다. 노동자가 일을 하다 다치거나 아프면 온전히 치료받고, 적절한 보상과 더불어 다시금 일터로 복귀하는 일이 제대로 지켜졌다면 산재노동자 손창현의 죽음은 발생되지 않았을 것이다. 노동부는 자본과 근로복지공단에 의해 살인만행이 벌어지고 있는 동안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망자의 죽음에 대해 입가진자라면 무슨 말을 떠벌일 수 있겠는가 말이다.

하청노동자의 노동3권 침해가 심각하다는 것을 모를 리 없고, 특히 2004년 현대중공업의 심각한 산재은폐를 직접 경험했던 노동부가 제대로 관리감독의 책임을 다했다면 이런 비극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고 손창현 산재노동자의 죽음으로 그치지 않을 문제이기에, 이제라도 노동부는 현대중공업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야 한다. 고인의 죽음에 대한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 나아가 재발방지의 근본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우리는 고 손창현 노동자의 죽음에 대해 아래와 같이 요구하며,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현장을 만들기 위해, 제대로 치료받을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산재보상보험법 개악 저지를 위해서 혼신의 힘을 쏟을 것이다.

1. 고 손창현 노동자의 죽음에 대한 진상규명을 즉각 실시하고 진상규명시 공동대책위의 참여를 보장하라!

2. 산재은폐, 해고협박으로 고인을 죽음으로 내몬 원하청 사업주를 처벌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라!

3. 산재불승인에 대한 근로복지공단의 결정과정을 철저히 조사하여 책임자를 처벌하라!

4. 수많은 산재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근로복지공단의 3대독소지침을 즉각 폐지하고, 산재보상보험법 개악기도를 즉각 중단하라!!

5. 현대중공업 원청과 하청업체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라!



2006년11월 5일
태그

로그인하시면 태그를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의 다른 기사
관련기사
  • 관련기사가 없습니다.
많이본기사

의견 쓰기

덧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