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무엇을 하려 했는가?
2006년 금속산업연맹과 금속노조 노동안전보건위원회와 노동안전보건실은 크게 세가지의 사업목표를 설정하였다. 첫째 산재보험 제도개혁 투쟁전선의 구축, 둘째로 전 조직적 안전보건 대응체계 구축과 일상투쟁의 활성화, 셋째 노동자 건강권 문제에 대한 인식고취와 대중투쟁투쟁의 전개가 그것이다.
근골격계직업병 대책활동과 대응투쟁이 주춤거리는 사이 자본과 정부는 2004년 말 근로복지공단의 근골격계 인정기준 처리지침, 요양업무 관리규정, 과격집단민원 대응지침 등 이른바 3대 개악지침을 제정하여 본격적으로 시행에 들어가면서 산재노동자를 포함한 전체노동자의 건강권에 대한 공세를 취하기 시작하였다. 노동부는 1, 2차에 걸친 산재보험제도발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면서 산재보험을 개악하기 위한 일정을 밟아가기 시작하였다. 또한 갈수록 강화되는 노동강도와 자본의 현장통제 및 스트레스, 변화되지 않는 노동조건과 현장의 작업환경 속에서 노동자의 건강권은 심각하게 위협받는 상황이 계속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현실을 실천적으로 극복하기 위한 민주노조 운동 진영의 조직적 태세와 대응은 여전히 담당부서나 사업담당간부나 활동가의 몫으로 남아 여전히도 과거의 상황을 벗어나지 못하였다. 또한 노동자 건강권 문제와 투쟁 과제에 대한 인식의 확대를 바탕으로 한 조합원들과 함께 하는 대중적 실천과 투쟁을 통한 노동자 건강권 투쟁의 강화는 그 무엇보다도 절실한 2006년의 과제이자 넘어야 할 산이었다.
부족한 최선, 아쉽게 돌아보는 2006년
조금 더 멀리 돌아보면 지난 2005년에 우리는 금속노조 서울지부 소속 하이텍알씨디코리아지회 13명의 노동자들에 대한 집단정신직업병 대책마련과 산재인정 쟁취 투쟁을 통하여 근로복지공단의 횡포와 폭력행정을 중단시키고자 하였다. 3대 개악지침을 실천적으로 폐기시키고자 혼신의 노력을 기울였다. 나아가 폭력행정의 최고책임자인 방용석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의 퇴진도 결의하였다. 그러나 제반의 조건과 한계는 절박한 과제들을 대중적 투쟁과 성과로 돌파하지 못한 가운데 2006년은 힘겹게 시작할 수 밖에 없었다. 2006년 초 산재보험 제도개악을 위한 자본과 정부의 행보는 가시화되었다. 5월초 노사정위 산하에 산재보험발전위원회를 설치하면서 민주노총과 산재노동자들을 배제한 산재보험 개정 논의는 ‘그들’만의 밀실에서의 타협과 거래를 향한 긴 여정을 시작하게 된다. 법제도 개선을 위한 투쟁의 한계를 인식하는 한편으로 법제도 개악과 후퇴가 가져올 악영향과 후과에 대한 차단과 방어를 넘어서 우리는 보다 공세적인 산재보험 개혁투쟁으로 전면화하고자 하였다. 산재보험 전면개혁 투쟁을 매개로 하여 노동자 건강과 목숨이 처한 열악한 현실, 산재노동자의 참혹한 현실을 폭로해 내고, 사회적인 대책과 근본적인 현장의 변화와 개선을 위한 대책활동과 대응투쟁으로까지 나아가고자 하였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게 녹록치 않았다. 7월 5일 국회 앞에서의 건강권 투쟁선포식, 8월 23일 노사정위 앞 집회, 8월 31일부터 보름간 이어진 노사정위 앞 노숙농성투쟁, 9월 21일 22일 1박2일간의 전국 노동안전보건활동가 집중투쟁 등 금속을 비롯한 민주노총의 조직적 역량을 모으고 집중하여 어려운 조건과 일정 속에서 투쟁을 계획하고 조직하였다. 그러나 노사정위 산재보험 논의를 현실에서의 대중적 문제제기와 투쟁으로 제압하는데까지 나아가지 못한 채 조직적 한계를 드러냈으며 산재보험 개혁과 노동자 건강권 보장을 전면화시켜 내기 보다는 노사정위 산재보험발전위 논의 내용에 대한 파악과 문제제기, 시기적 대응 수준을 넘어서지 못하는 한계를 노정하였다. 전 조직적인 투쟁의 집중과 그 필요성은 9월 19일 민주노총 제38차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산재보험법 전면개정 투쟁을 하반기 총파업 4대요구로 확정하기에 이른다. 그러나 그 과정은 투쟁에 대한 고민과 결의의 과정이 되지 못하였다고 판단한다. 보다 확장되고 강화된 대응과 투쟁을 만들고 전개하였어야 할 10월 11월 사이에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되지 못하였다. 현장 교육과 선전을 중심으로 한 지역별 실천이 전개되고, 산재보험 개혁과 건강권 쟁취 투쟁 실천단을 조직하면서 조직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자 하였으나 이러한 노력이 전국적으로 확대되거나 투쟁전선을 구축하는데까지는 나아가지 못하였다. 그 결과는 급기야 지난 12월 13일 자본의 이해와 입장이 대폭 반영된 노사정위 산재보험 제도개선 최종합의문이 발표되는 상황을 맞게 된다.
산재보험 제도개혁 투쟁을 당면 과제로 인식하는 것에서부터 전 조직적인 안전보건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일상활동 활성화를 위한 2006년의 노력의 결과 또한 그 결실이 그리 크지 않다고 생각한다. 부서 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상설위원회 형태로 금속산업연맹 노동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 의결하였지만 중앙 위원장 인준과 광주전남, 울산 등 일부지역만 지역 노동안전보건위원회가 구성되었고 그 외 지역은 조직적 체계를 만들어내지 못한 채 여전히 부서사업과 담당자 중심의 활동을 극복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그 결과 전 조직적인 안전보건 대응 체계의 구축과 안정화는 여전한 과제로 남아 있다. 또한 산재사망사고 중대재해 및 산재노동자 자살 대책활동, 근로복지공단의 폭력행정에 맞선 대책활동과 대응투쟁, 자본의 현장통제와 노동강도 강화에 맞선 대책활동, 임단투 대책활동 등이 시기별 계기별로 전개되었지만 조합원들과 더불어 근본적인 문제 해결과 대책마련으로까지 나아가지는 못하였다.
다시 시작하는 싸움, 이윤보다 노동자의 몸과 삶을 위한 반격의 2007년을!!
우리의 현재적 조건과 상황 또한 싸워야 할 대상과 내용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노사정위로부터 최종합의문을 이첩받은 노동부는 산재보험 개정 입법작업에 착수하였다. 산재보험이 마치 개선되고 발전되는 것인양 여론을 호도하고 왜곡하는 선전을 해대면서 오는 2월 국회에 산재보험 개악안을 상정할 계획으로 행보를 서두르고 있다. 산재보험 개악은 산재노동자를 포함한 전체 노동자의 건강권과 가장 기본적인 생존권을 파괴시키고 사회보험으로써의 산재보험의 공공성을 크게 후퇴시키고 약화시키게 될 것이다. 우리는 2006년 비정규악법 저지와 로드맵 저지 투쟁의 경험을 통해서 국회 일정을 뒤쫓는 투쟁계획과 대응이 얼마나 무기력하게 저들에게 당할 수 있는가를 뼈저리게 경험하였다. 2007년 전면화해야 할 산재보험 개악저지 및 전면개혁, 노동자 건강권 쟁취 투쟁은 이러한 전철을 반복해서는 안 될 것이다. 노동자 건강권 문제를 선도적으로 사회쟁점화하고 자본과 정부가 획책하고 있는 제도개악을 분쇄하는 것으로부터 나아가 진정 노동자적 대안을 현실화하는 싸움을 준비하고 행동해야 한다. 결코 저들이 짜놓은 국회 일정에 제한되지 않는 공세적인 투쟁을 계획하고 현실 구체화시켜야 할 것이다. 물론 의지만으론 안된다는 것 또한 지난 경험으로부터 우리는 배웠다. 각 지역별 건강권 실천단의 역량을 강화하고 실천대오로써의 활동력을 배가하는 가운데 조합원 대중과 함께 하는 전 조직적인 투쟁을 전면화해야 한다. 또한 2007년에 보다 강화될 현장에서의 자본의 안전보건 공세에 대해서도 방어를 넘어서 노동강도 완화와 노동자 건강권 보호를 위한 현장 일상활동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동지들, 바로 지금 2006년의 아쉬움과 후회, 패배감과 무력감을 떨쳐 버리는 것으로부터 2007년 이윤보다 노동자의 몸과 삶을 위한 더 큰 싸움을 예비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