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대재해” 의미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란 △사망자가 1인 이상 발생한 재해, △3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인 이상 발생한 재해,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인이상 발생한 재해(시행규칙 2조)를 말한다. 노동현장에서 발생되는 많은 노동재해 중 재해원인분석 등을 통하여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추가적인 재해 발생을 방지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의 목적대로 노동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할 수 있기 위한 규정이라 할 수 있다.
노동자가 사망하거나 다수의 노동재해가 발생된 경우 사업주에 의해 산재은폐, 현장훼손이 될 경우 정확한 원인을 분석할 수 없을뿐더러 추가적인 재해발생의 위험속에서 노동자들이 근무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되는 만큼 노동부령에서 정한 재해만이라도 노동부에서 특별히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의 소홀에 대한 책임을 밝히고 노동재해의 예방에 주력하겠다는 의미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중대재해와 관련된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 제정(1981.12.31.) 되었을 당시부터 규정된 것은 아니다. 처음 제정되었을 때 “1조(목적) 이 법은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었다. 그러나 1990.1.13. 전면개정을 할 당시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라는 내용을 규정하면서 2조(정의) 규정을 7호로 확대하였고, 이때 “중대재해”에 관해 규정하였다.
※법 제2조(정의)
1.“산업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기타 업무에 기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이환되는 것을 말한다.
7.“중대재해”라 함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의 정도가 심한 것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재해를 말한다.
2. 사업주의 산업재해 발생 보고의무
사업주는 중대재해가 발생된 경우에는 지체없이(즉시) △발생개요 및 피해 상황, △조치 및 전망, △기타 중요한 사항을 관할 노동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시행규칙 제4조 제2항의 경우 기존에는 사업주의 보고의무 시기를 “24시간 이내”로 규정되어 있어 중대재해가 발생된 경우에도 신속한 현장조사․점검을 통한 법위반 증거채집, 추가적인 사고 확산방지 등을 위한 규정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24시간이내에만 보고하면 되기 때문에 노동부에 신고하기 이전에 산재은폐, 현장훼손 등을 행하는 경우가 많았다.
2006.10.16. 노동부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한 산재발생 보고의무 위반 사업장 명단을 보면 주로 대기업이 심각한 위반 사업장으로 확인되었는데 산재은폐나 보고의무 위반의 문제는 노동부 통계만으로도 대기업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노동조합이 없거나 중소사업장의 경우 보다 상시적인 산재은폐, 현장훼손이 이루어졌음을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노동부의 보고서에 따르면 2003년7월부터 2004년12월까지 산업재해 발생보고 의무를 위반해 2회 이상 적발된 사업장은 16곳이고, 적발 건수는 모두 86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단일사업장으로는 경남 진해시에 위치한 STX조선이 26건으로 가장 많았고 STX조선은 2003. 7월~12월까지 13회에 걸쳐 보고의무를 위반하고서도 2004.1월~6월까지 또 다시 13회를 보고하지 않아 적발됐다. 또한 현대자동차와 현대미포조선, 현대중공업 등 현대계열사 3곳에서 25건이 적발됐고, 경남 거제시의 삼성중공업 8건, 두산중공업 4건이 있는 것으로 보고 됐다. 한편 2004년에는 LG백화점 부천점 증축 및 개보수 건축공사 현장에서 4명의 노동자가 사망하고, 17명이 부상하는 사고가 발생해 이를 시공했던 LG건설이 중대재해를 일으킨 1위 사업장으로, 2005년에는 진흥산업과 시온글러브가 각각 사망 3명과 부상 3명, 사망4명과 부상 1명의 중대재해를 일으킨 사업장으로 적발됐다.
노동부에서 산재은폐와 중대재해 미보고 사업장으로 확인된 것은 실제 발생된 노동재해에 비해 극히 미약한 통계에 지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노동부는 미약하나마 이러한 문제를 개선코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사업주의 중대재해 보고시기를 “24시간이내”에서 “지체없이”로 개정(2006.9.25.)하였으며, 2007.1.1.부터 시행된다. 사업주가 산재발생보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법 제10조(보고의 의무)
①사업주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의 종류․보고시기 기타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시행규칙 제4조(산업재해발생보고)
①사업주는 사망자 또는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자가 발생한 때에는 법 제10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다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요양신청서를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사업주는 제2조 제1항 제1호내지 제3호의 재해(이하 “중대재해”라 한다)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지체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전화․모사전송 기타 적절한 방법에 의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된 때부터 지체없이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시행일 : 2007.1.1.]
1.발생개요 및 피해 상황
2.조치 및 전망
3.기타 중요한 사항
※법 제69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3. 중대재해 발생 사례
중대재해의 유형을 살펴보면 업종별로는 △건설, △제조, △공공․수리․개인서비스의 순서로 많이 발생되며, 추락, 협착․감김, 붕괴․도괴(넘어지거나 무너짐), 화재․폭발, 충돌․접촉 등이며, 원인으로 볼 때 건축물․구조물 표면, 설비․기계, 부품․부속품에 의한 경우와 작업공정․절차의 부적절, 방호조치의 부적절, 작업통로 등 장소불량 및 위험에 의해 야기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노동재해가 발생되고 있지만 각 유형별로 2006년에 발생되었던 중대재해의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에이스건설 영등포건설현장 사례-2006.3.4.~3.18.]
2006.3.4. 에이스건설(주)의 영등포구 문래동 건설현장에서 3m 이상의 중량물인 빔을 인양하는 작업의 경우 그에 맞는 장비인 크레인을 사용하여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고철 수집차량인 이른바 “집게차”를 사용하고, 신호수를 두지 않고 작업하던 중 1명이 사망하는 재해가 발생되었고, 연이어 3.18. H-빔 조립작업 중 빔이 쓰러지면서 3명 사망, 8명 중경상의 재해가 발생되었다. 노동부는 1차의 사망사고와 2차의 사망사고는 공사시가나 공정의 성격이 전혀 다른 것이어서 3.4. 1차 사고후 현장폐쇄(작업중지명령) 등 후속조치를 하지 않았던 상황에서 보름만에 또다시 사망재해가 발생되었다.
[현대중공업-2006년1월~6월]
2006.1월 블록 전도사고로 사망재해, 3월 크레인 충돌사고로 추락하는 사망재해, 4월 2m 높이에서 추락하면서 머리를 다쳐 치료를 받던 중 사망재해, 6월 천정크레인을 점검하던 중 계단 옆으로 이동하다 천정에 설치되어 있던 빗물 오수관에 부딪치면서 8m 아래로 추락 사망하는 재해가 발생되는 등 노후된 시설과 장비의 문제로 인해 사망재해가 연이어 발생되고 있다.
[유류탱크 폭발사고 관련 사업주 구속]
2006.8.22. 경남 밀양에서 동물성기름 재활용 공장에서 폐식용유 저장탱크 보수작업 중 가연성가스가 가득한 밀폐된 탱크 내에서 용접작업을 하던 중 용접불꽃이 가연성 가스에 점화돼 폭발한 사고와 관련하여 미리 통풍․환기 등의 안전조치를 하지 않음은 물론 폭발․화재 등을 미리 감지할 수 있는 가스검지 및 경보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작업중 탱크가 폭발하며 3명의 노동자가 사망하였다. 이에 대해 사업주의 안전조치 소홀로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되었고, 사업주를 안전조치의 위반으로 구속하였다.
[유기화학물질에 의한 직업병-노말헥산/ TCE/ DMF 중독]
2005.1월. 화성시 LCD/DVD 부품업체인 (주)동화디지털의 검사실에서 일하던 타이 이주노동자 5명이 노말헥산에 중독되어 다발성 신경장애(앉은뱅이병) 증상을 보이는 재해가 발생되었다. 2006.2월 부천시 조명기기 생산업체에서 근무중이던 노동자와 광주시 휴대전화 부품 생산업체에서 근무중이던 여성 이주노동자가 피부홍반과 간기능장애로 사망하는 재해가 발생되었는데 원인은 포장전 세척․탈지제로 사용되는 TCE(트리클로로에틸린)에 의한 ‘스티븐슨 존슨 증후군’에 의한 사망이었다. 또한 2006.2월 플라스틱 합성피혁 제조업체서 근무하던 중국 이주노동자가 유기용제인 DMF(디메틸포름아미드)로 용기를 세척하는 작업을 하던 중 전격성간부전을 일으켜 사망하는 재해가 발생되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가 안전상의 조치 및 보건상의 조치 위반으로 노동자가 사망하는 경우 예전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2006. 3.24. 처벌규정을 강화하여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법 제66조의2)
4. 산재불량 사업장 공표제도
2003년 7월부터 시행된 산재불량 사업장 공표제도는 산업재해 다발, 중대재해 발생 등 안전보건관리가 불량한 사업장의 명단을 널리 알림으로써 산재예방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여 사업주의 산재예방활동을 적극 유인하겠다는 취지에 따라 도입되었으며, 이에 따라 매년 6월과 12월 2차례 걸쳐 중대재해 및 중대산업사고 중대산업사고 -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해․위험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의 사업주는 당해 설비로부터의 위험물질의 누출․화재․폭발 등으로 인하여 사업장내의 근로자에게 즉시 피해를 주거나 사업장 인근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
발생 사업장, 산재다발 및 산재은폐 사업장을 공표하였다.
이에 따라 2005.10.25. 노동부공고(제2005-245호) △중대재해발생 사업장 (주)시온글러브, (주)해룡실리콘, (주)대율제지, 동남조선공업, 대한통운(주), 하나환경산업(주), (주)대우건설, 한국호이스트, 한국지기, 성우종합건설(주), (주)금오수도, (주)KCC건설 등 12곳과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한 곳은 한진화학(주), (주)정일스톨트헤븐울산, SK(주)기술원 등 3곳을 공표하였다.
그러나 노동부는 연2회를 공표할 경우 연도중 재해율 산정이 곤란하고, 중대재해 및 중대산업사고 발생사업장이 많지 않아 효과가 반감되며, 중대재해의 책임소재를 둘러싸고 재판 계류중인 재해를 공표대상에 포함시키는 사업장의 문제제기 등을 고려하여 최초 도입취지에서 후퇴하여 중대재해 및 중대산업사고는 연2회, 산재다발 및 산재은폐 사업장은 연1회 각각 명단을 공표하는 것으로 관련 운용방안(산재발생 사업장명단 공표제도 운영방안)을 변경하였다.
※법 제9조의2(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
①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의 산업재해발생건수, 재해율 또는 그 순위 등을 공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표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8조의4(공표대상 사업장)
법 제9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1.연간 산업재해율이 규모별 동종업종의 평균재해율 이상인 사업장 중 상위 10퍼센트 이내에 해당되는 사업장
2.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3.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재해의 발생에 관한 보고를 최근 3년이내 2회이상 보고하지 아니한 사업장
4.제 4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한 사업장
※시행규칙 제3조의3(공표방법)
법 제9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표는 관보,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등에 의한다.
5. 마무리하며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작업중지(제26조) 규정이 있다. 산업재해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작업장소로부터 대피시키는 등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행한 후 작업을 재개하여야 한다. 이러한 경우 지체없이 상급자에게 보고하고, 직상급자는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하며,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때에는 이로 인해 해당노동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되고, 중대재해일 경우 노동부는 원인분석 및 안전조치를 감독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노동재해의 발생이 급박하게 예측되는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현장을 벗어나는 것만으로는 앞서 말한 중대재해를 방지할 수도 없고, 피해갈 수도 없다. 작업장내의 각종 안전․보건상 조치미흡, 작업공정의 부적절, 작업환경의 열악함이 지속되는 한 수많은 중대재해, 산재은폐를 경험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불안정화된 작업장 내에서의 노동과정을 변화시키는 일상의 과정을 통해 노동자의 삶과 생명을 지켜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