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터

[07/2월/뉴스]

법원, 공단자문의 소견보다 주치의 소견이 더 존중되어야
산재 요양승인 관련하여 근로복지공단 자문의사보다 주치의의 의견을 더욱 존중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부산의 어느 한 회사에 근무하는 A 노동자는 지난 1995년 업무상 재해로 요추 염좌, 추간판탈출증으로 요양승인을 받은 후, 지난 2005년 1월 제5요추-제1천추간 척추고정술을 시행할 경우 제4-5요추간에도 척추고정술이 필요하다는 주치의 소견에 따라 이에 대한 산재 승인신청을 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A씨의 자기공명영상 등의 사진으로 보아 척추고정술이 필요하지 않다는 자문의사협의회의 심의결과를 이유로 산재요양 불승인 처분을 내렸다. 이에 A씨는 지난 2005년 4월 공단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부산지방법원은 올해 1월 산재승인 판결을 내리며 판결문에서 “상병부위를 촬영한 사진에 대한 판독은 의사들의 의학지식과 임상경험 등에 따라 서로 다를 수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진료기록 및 사진의 판독만으로 소견을 제시한 자문의사의 소견보다는 실제로 수술을 시행한 주치의사의 임상적 소견이 더 존중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한 법원은 원고의 주치의가 공신력 있는 대학병원의 신경외과 전문의로서 척추고정술을 직접 시행하는 동안 제4-5요추간 척추의 상태를 누구보다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찰해 볼 수 있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공단에 예속된 이런 자문의사협의회의 폐해와 문제점은 그간 수도 없이 지적되어 더 이상 언급하기 지겨울 정도이다. 그런데 폐지되어야 할 자문의사협의회가 산재법 개정을 통해 그 역할이 더욱 강화된다고 한다. 노동자 건강에 역행하는 공단을 어찌해야 할까?

법원,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가 없었더라도 과로사 산재인정해야
급격한 노동환경의 변화가 없었더라도 과로가 누적되어 사망하였다면 산재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작년 7월 전북 완주군 상하수도공사현장에서 고온의 맨홀 작업을 하던 이모 노동자가 가슴통증 등을 호소하며 급사하였고, 유족들은 과로사로 산재신청을 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은 이씨의 업무량과 작업 환경 등이 급격하게 변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산재불승인 처분을 내렸고, 유족들은 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고인이 최고 기온 30도를 넘어 일반인으로서는 도저히 견디기 어려운 고온의 작업 환경에서 근무하면서 육체적인 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돼 사망한 것으로 보여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비록 고인이 2001년 말 고혈압 진단을 받긴 했으나 그동안 꾸준히 치료를 받고 혈압약을 복용해 별다른 합병증도 없었지만 이런 환경에서 작업하면 고혈압이 급격하게 악화돼 숨질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 과로사는 육체적, 정신적으로 누적된 과로에 의해 충분히 발생할 수 있으며, 재판부의 판결처럼 급격한 노동환경의 변화가 없었더라도 산재로 당연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하청노동자, 산재신청했다고 해고통보 받아
GM대우자동차 부평공장내 하청업체가 한 노동자에게 산재 신청했다고 해고통지서를 보내 비난을 사고 있다. 사내 하청노동자 장모씨는 2003년 회사에 입사해 3년동안 근골격계부담작업에 장시간 까치발을 들거나 허리를 구부려 반복작업을 해왔으며, 주야 격주로 1주일에 6일씩 잔업을 포함해 거의 매일 13시간 근무해왔다. 그러다 결국 작업중 허리를 삐끗하여 병원에서 요추부 염좌와 디스크 판정을 받았다. 이에 장씨는 산재신청키로 하고 사측에 날인을 요청했으나 거부당하고 사업주 날인이 없는 상태에서 산재처리를 신청했다. 결국 '요추부 염좌'에 대해서만 요양승인이 나 요양을 받던 중, 사측으로부터 징계해고통지서를 받은 것이다. 이에 장씨가 징계해고에 대한 이의신청을 지방노동청에 제출하자, 그제서야 회사는 업무착오였다고 발뺌하며 해고를 철회하였다고 한다. 장씨는 "직원이 일하다 다쳤으면 회사에서 신경을 써 줘야 하는 게 당연한데 산재요양이 연장된 걸 모르고 업무착오로 해고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디스크도 산재 승인을 받아 빨리 완쾌해서 직장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고 말했다.
☞ 산재신청이 해고의 사유가 되는 이같은 초법적인 현실은 하청노동자에게는 비일비재한 일 일것이다. 원하청 연대투쟁으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질서를 깨뜨려야 할 것이다.

자동차 부품업체에서 ‘직업성 천식’ 집단 발병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대한 솔루션 당진공장에서 노동자 25명이 집단적으로 직업성 천식에 걸려 문제가 되고 있다. 그런데 이 사업장은 지난 2004년에도 자동차 천정 성형부서에서 MDI(폴리우레탄 원료) 도포작업을 했던 5명의 노동자가 직업성 천식이라는 진단을 받은 적이 있었다. 이와 관련해서 역학조사를 요구하는 노조와 이에 반대하는 회사간에 논쟁이 붙은 가운데 이번에는 회사 전체에서 25명의 노동자에게 이 같은 질환이 집단적으로 발생한 것이다. 전체 노동자가 70명 정도인 만큼 36%가 폐 질환에 노출된 것이다. 노조에서는 열악한 작업환경이 그 원인이라고 밝혔다. 노조 산안부장에 따르면 작업장이 환기가 잘 안 돼 먼지가 자욱한데도 안전마스크도 지급하지 않고 있고, 각종 유기용제를 다루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경고문구도 없고 물질안전보건자료를 부착하지도 않고, 금형기는 안전장치를 꺼놓는가 하면, 안전교육도 나중에 문제가 되자 밀렸던 것을 한꺼번에 시행하기도 했다고 한다. 한국산업안전공단에서는 한 업체에서 천식이 집단적으로 발병하자, 지난해 10월 역학조사에 들어간 바 있으며, 조만간 그 결과가 나올 예정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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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선전위원회의 다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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