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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3월/알기쉬운산안법12] 안전보건관리 규정

1. 법규정

제20조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등<개정 1995.1.5>) ①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 각 사업장에 게시 또는 비치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1995.1.5>[벌칙 - 500만원 이하 과태료]
1. 안전·보건관리조직과 그 직무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3. 작업장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작업장 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5. 사고조사 및 대책수립에 관한 사항
6. 기타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②제1항의 안전보건관리규정은 당해 사업장에 적용되는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반할 수 없다. 이 경우 안전보건관리규정중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반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당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의한다.<개정 1995.1.5>

③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할 사업의 종류·규모와 안전보건관리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적인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5.1.5, 2002.12.30>

제21조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변경절차) ①사업주는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 또는 변경할 때에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장에 있어서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개정 1996.12.31> [벌칙 - 500만원 이하 과태료]
②삭제 <1995.1.5>

제22조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준수등) ①사업주 및 근로자는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안전보건관리규정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근로기준법」상의 취업규칙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6.3.24>


2. 해 설

‘안전보건관리규정’이라함은 사업장 내에 안전․보건관리 조직과 직무, 교육, 관리, 사고조사 및 대책수립 등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 설명해놓은 일종의 ‘지도’라고 할 수 있다. 구법(1995. 1. 5. 이전)에서는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사업주가 노동부장관에게 신고만 하도록 되었었는데, 현재의 법에서는 사업주의 안전보건관리에 대한 책임의식고취와 사고은폐를 방지하기 위해 “사업주는 이 ‘지도’를 사업장에 게시 또는 비치시키고 노동자들에게 알려야 된다”라고 하며 그 요건을 강화하고 있다.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할 사업은 상시 근로자 100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으로만 제한하고 있다.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한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시행규칙 제26조 제2항)

[별표 6의2] <신설 2003.7.7, 2006.9.25>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세부내용(제26조관련)

1. 총칙
가.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의 목적 및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
나. 사업주 및 근로자의 재해예방책임과 의무 등에 관한 사항
다. 하도급 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2. 안전 보건 관리조직과 직무
가. 안전 보건관리 조직의 구성방법, 소속, 업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
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안전보건총괄책임자), 안전 보건관리자, 관리감독자의 직무 및 선임에 관한 사항
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라.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직무 및 활동에 관한 사항
마. 작업지휘자 배치 등에 관한 사항
3. 안전 보건교육
가. 근로자 및 관리감독자의 안전 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나. 교육계획의 수립 및 기록 등에 관한 사항
4. 작업장 안전관리
가. 안전 보건관리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나. 기계 기구 및 설비의 방호조치에 관한 사항
다. 유해 또는 위험한 기계 기구 및 설비의 검사 및 자체검사에 관한 사항
라. 근로자의 안전수칙 준수에 관한 사항
마. 위험물질의 보관 및 출입제한에 관한 사항
바. 중대재해 및 중대산업사고 발생, 급박한 산업재해발생의 위험이 있을 경우 작업중지에 관한 사항
사. 안전표지 안전수칙의 종류 및 게시 그 밖에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작업장 보건관리
가. 근로자 건강진단, 작업환경측정의 실시 및 조치절차 등에 관한 사항
나. 유해물질의 취급에 관한 사항
다. 보호구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
라. 질병자의 근로금지 및 취업제한 등에 관한 사항
마. 보건표지 보건수칙의 종류 및 게시 그 밖에 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6. 사고조사 및 대책수립
가. 산업재해 및 중대산업사고의 발생시 처리절차 및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나. 산업재해 및 중대산업사고의 발생원인에 대한 조사 및 분석, 대책수립에 관한 사항
다. 산업재해 및 중대산업사고 발생의 기록관리 등에 관한 사항
7. 보칙
가. 무재해운동 참여, 안전 보건관련 제안 및 포상 징계 등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나. 안전 보건관련 문서의 보존에 관한 사항
다. 그 밖의 사항
사업장의 규모․업종 등에 적합하게 작성하되,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거나 그 사업장에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제외할 수 있다.

사업주는 위의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서 사업주의 독단적인 실시를 막고있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사업장에서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거쳐 작성 및 변경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안전보건관리규정’은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반할 수 없게끔하고 있다.



3. 활용방안

‘안전보건관리규정’은 근로기준법의 취업규칙이 근로조건 전반에 대해 내용을 담고있는 것과 유사하게 작업장 내의 안전보건관리, 사고조사 등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 모두를 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실제 상시 근로자 100인 이상의 작업장에서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 사업장은 그리 많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노동조합에서는 작업장내에서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도록 노동자들이 상시적으로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 또는 비치되어 있는지, 그리고 사업주가 노동자들에게 그러한 사실을 알렸는지 살펴보고, 사업주가 미이행시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한다.

또한 노동자 개개인이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대한 문제점을 느끼고 있다면 노동자대표, 노동조합,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차원에서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시 실제 작업장 내에서 벌어지는 교육, 관리, 사고조사 및 대응에 대해서 사업주가 내용을 제대로 반영하는 지에 대한 감시와 문제제기를 하는 적극적인 대응이 요청된다 하겠다.

다만, 현행 법령상 상시 100인 이상의 사업장에만 적용되는 부분이 한계점으로 다가오는데, 2006년 10월부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설치 사업장도 확대된 것처럼, 100인 미만의 중소영세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유의미성이 더욱 느껴지므로, 100인 미만의 사업장에도 점차 확대, 개정되도록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될 부분이다.

또한, 산업안전보건위가 설치되어 있지 않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데, 근로기준법 제97조의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시의 절차와 유사하게 ‘근로자대표의 동의’에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로 개정되어, 노동자들이 보다 민주적인 절차를 통한 작업장 안전보건관리의 주체로서 자리매김되도록 법이 개정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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