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터

[07/3월/뉴스]

이주노동자, 중금속 중독에 노출, 여전히 위험하다

열악한 작업환경, 장시간 노동에 쥐꼬리만한 월급, 그나마도 임금체불, 각종 인권침해와 인종차별 등 무수한 불평등과 차별로 억압받는 이주노동자에 대해 또 하나의 충격적인 차별이 확인됐다. 같은 유해한 작업장에서 일하더라도 한국인 노동자보다 이주노동자의 핏속에 훨씬 더 많은 유해 중금속이 녹아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온 것이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 2005년 7월 폐자동차 축전지에서 납을 추출하는 사업장 4곳을 조사한 결과, 한국인 노동자들은 혈중 납 농도가 평균 28.9㎍/㎗였으나 이주노동자들은 55.8㎍/㎗로 두배에 가까웠다. 이주노동자 13명 가운데 10명이 직업병 진단에 적용하는 생물학적 노출기준치인 40㎍/㎗을 넘었고, 60㎍/㎗를 넘은 노동자 8명 가운데 7명이 이주노동자였다. 조사대상 이주노동자들은 평균 나이가 29살로 한국인 노동자들보다 13살이나 어리고, 평균 근무기간도 1년 미만으로 한국인 노동자들의 5분의1에 불과하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이주노동자들이 상대적으로 고농도의 납에 집중 노출됐음을 말해주고 있다.

☞ 조사대상 이주노동자가 비록 13명밖에 안되지만, 모두가 알고 있는 그들의 노동현실을 감안할 때 이 조사결과는 예외적인 특수한 경우로 생각할 수 없다. 2005년 초 경기도 화성의 전자부품업체에서 태국 여성노동자들이 집단적으로 노말헥산에 중독되어 ‘앉은뱅이병’이 발병되자 정부는 산재대책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번 조사 결과는 그 이후에도 상황이 별로 나아지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미봉책에 불과한 생색내기식의 이주노동자 산재대책으로 일관하는 이상, 제 2, 제3의 노말헥산중독은 계속될 것이다.

이주노동자, 매해 2500명이 다치고 병들고, 매해 70명이 산재로 목숨 잃어

한국산업안전공단이 최근 4년간 국내에서 산업재해를 당한 이주노동자를 집계한 결과, 모두 9861명으로 2002년 1954명, 2003년 2666명, 2004년 2724명, 2005년 2517명이다. 이 가운데 290명이 산재로 목숨을 잃었다. 매해 2500명이 넘는 이주노동자들이 각종 산재를 당하고, 매해 평균 70명 이상의 이주노동자가 고국으로 돌아가지 못한 채 산재로 소중한 목숨을 잃은 것으로 집계되었다.

☞ 한국정부와 기업가에 절대적 약자인, 사업주의 횡포와 노예와 같은 삶에도 사업장 이동의 자유가 없는 그들의 현실을 감안할 때, 발표된 통계수치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것이다.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단속과 강제추방을 즉각 중단하고, 그들에게 노동자로서 당연히 누려야할 노동권을 보장하지 않는 한 그 어떤 대책도 미봉책에 불과할 것이다.


미등록 이주노동자, 더 많이 아프고, 병원 가기 더 힘들어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더 많이 아프고, 아파도 더 병원에 가기 힘든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병원 의료정보센터가 2006년 7~8월 몽골, 필리핀, 타이, 중국 등 이주노동자 541명을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미등록 이주노동자는 합법 노동자보다 불규칙적인 수면이 11.9%, 아픈 경험이 13.8%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또한 이들이 위장 질환을 앓은 비율도 14.7%로 합법 노동자의 8.3%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많았다. 하지만 건강보험 가입은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경우 조사 대상자의 11.3%만 가입돼 있어, 합법 노동자의 58.2%에 비해 매우 낮았다.
또한 이주노동자들은 몸이 아파도 △진료비가 부담돼서(45.6%) △언어소통이 힘들어 치료에 어려움이 있어서(42.6%) △병원 갈 시간이 없어서(32.6%)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제대로 된 특수건강진단기관, 전무한 것으로 드러나

지난해 특수건강진단 부실로 발생한 DMF 중독 사망사건을 계기로 노동부가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전국 특수건강진단기관 120곳을 일제 점검한 결과, 1곳을 제외한 무려 119개 기관이 행정처분을 받아 충격을 주고 있다. 노동부는 전국 120개 특수건강진단기관 중 지정취소 3개, 업무정지 93개, 시정조치 23개 등 119개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그나마 행정처분을 받지는 않은 1개 기관은 실제 특수건강검진을 하지 않는 곳이라 한다.

☞ 즉, 지금껏 현장에서 제대로 된 특수건강검진은 전무했던 것이다. 실제로 현장에서는 이러한 특수건강검진이 노동자들로부터 이미 신뢰를 잃은지 오래다. 특수건강검진 본래의 목적은 많은 유해 화학물질로부터 노동자의 직업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하기 위한 것인데, 검진비용을 부담하는 사측의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는 구조속에서 ‘돈벌이 수단’으로만 전락해가고 있기 때문이다. 사측의 구미에 맞게 판정결과가 조작된다든가, 검진결과 조작을 위해 유해물질 시료채취의 시기를 위반했다든가, 검진의사도 없이 형식적인 문진과 진찰로 일관했다든가 하는 적발 사례가 그 실상을 보여준다. 한마디로 제대로 된 특수건강진단은 전무했다고 보면 될 것이다.
말이 좋아 특검이지, 사실 이와 같은 허술하게 진행되는 특검이라면 무슨 필요가 있겠는가?


고 노병간 전남대병원 조합원 자살, 업무상 재해로 인정 받아

지난해 8월 전남대병원의 폭력적이고 억압적인 노동통제에 따른 스트레스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故노병간 조합원의 죽음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이 지난 1월 31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였다. 고인은 전남대병원 중앙공급실에서 25년간 근무하다 무릎을 다쳐 산재요양 치료중, 병원측의 조기복귀 요청에 1개월 앞당겨 업무에 복귀하였으나 일방적인 업무부서 변경과 퇴직종용에 지난해 8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이에 유가족들은 고인의 자살에 대해 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였다.

☞ 이러한 공단의 업무상 재해 인정은 그동안 공단과 병원 앞 1인시위와 병원로비 점거농성 등 끈질긴 투쟁으로 노동자의 죽음이 병원의 억압적인 노동통제에 따른 것임을 알려낸 것이며, 공단과 병원은 향후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내와야 할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일터 지난호 광주전남 지역소식에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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