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 규정
제41조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비치등)
①사업주는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제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를 제조·수입·사용·운반 또는 저장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를 기재한 자료(이하 "물질안전보건자료"라 한다)를 작성하여 취급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 또는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0, 2006.3.24>
1. 화학물질의 명칭·성분 및 함유량
2. 안전·보건상의 취급주의 사항
3. 인체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
4. 기타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함에 있어서 영업비밀로서의 보호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구체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6.3.24>
③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취급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하여 이를 담은 용기 및 포장에 경고표시를 하고, 근로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0, 2006.3.24>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양도 또는 제공하는 경우에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함께 양도 또는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06.3.24>
⑤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취급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주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물질안전보건자료상의 취급주의 사항등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6.3.24>
⑥사업주는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취급하는 작업공정별로 관리요령을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6.3.24>
⑦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안전·보건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물질안전보건자료와 관련된 자료를 근로자 및 사업주에게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06.3.24>
⑧근로자를 진료하는 의사, 산업보건의, 보건관리자(제16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보건관리대행기관을 포함한다) 또는 근로자대표 등은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가 발생하는 등 노동부령이 정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기재하지 아니한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신설 2006.3.24>
⑨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제출, 경고표시의 내용·위치 및 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내용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1996.12.31, 2002.12.30, 2006.3.24>[전문개정 1995.1.5]
2. 해설
1) 물질안전보건자료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와 관련하여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유해위험성/응급조치요령/폭발·화재시 대처방법/ 누출사고시 대처방법 /취급 및 저장방법/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물리·화학적 특성/안정성 및 반응성/ 독성에 관한 정보/환경에 미치는 영향/ 폐기시 주의사항/운송에 필요한 정보/법적규제현황/기타 참고사항 등을 기재한 문서를 물질안전보건자료 (MSDS- Material Safety Data Sheet) 라 한다.
MSDS는 작업 노동자가 그 정보를 보고, 알 수 있도록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 또는 비치되어야 한다.
2) 위험게시물과 구분
물질의 위험요소 및 대응 요령을 알리는 게시물은 작업공정별로 관리요령을 게시한 것으로
안전보건자료의 일부를 요약, 정리한 것이다. 이는 MSDS와 관련된 법 규정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이것의 게시만으로 “MSDS를 비치하였다” 할 수 없음을 유의해야 한다.
3) 교육 및 정보제공 요청권
작업노동자는 물질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므로 자신의 다루는 모든 물질에 대해서 알 수가 없고, 설사 MSDS가 있다 하더라도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은 만만치 않은 일이다.
따라서 사업주는 이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여야 하고, 평상시 작업노동자, 노동자대표 등은 이에 대한 의문이 있거나 MSDS 기재사항 이외의 정보를 사업주에게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권리를 가지며 사업주는 이에 응해야 한다.
3. 적용 및 활용
1) MSDS가 작성되어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를 활용하는 것이 더욱 더 중요하다. 최근 웰빙 열풍 속에서 자연46
벽지다, 친환경물질이다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데, 정작 생산현장에서는 자신이 사용하거나 다루는 물질이 어떻게 인체에 영향을 미치는지 잘 알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MSDS는 노동자가 쉽게 볼 수 있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사업주의 노력과 동시에 노동자의 요구가 있어야 하겠다.
2) MSDS는 작업하면서 그 위험을 알고 대처하는 것 뿐 아니라, 관련 직업병에 대한 중요한 요인이므로 이에 대한 일상의 추적도 중요하다.
모사업장의 노동자들은 MSDS에 관련한 자발적 모임을 만들어 자신 현장의 MSDS 현황 뿐 아니라 신규 반입 물질의 위험성 및 영향을 추적 연구하는 모범적인 활동을 보이고 있기도 하다.
기존 물질 뿐 아니라 신규반입 물질에 대한 노동자의 일상적인 점검과 감시는 관련 재해를 예방하는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3) 유의해야 할 것은 사용자나 제조자의 경우 MSDS를 작성한다 하더라도 갱신된 자료를 신속하게 기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우리가 사용하는 물질에 대한 위험성이나 영향에 대한 정보는 계속 갱신되고, 새로운 연구결과가 계속 나오고 있다.
MSDS는 화학물질의 최초 제조시나 최초 양도시 및 최초 수출입시에 작성된다. 그렇다고 하여 한번 작성하고 나서 영원히 그대로 놔두거나 그대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MSDS는 적어도 1~2년 단위로 그 내용을 교정하거나 수정하거나 갱신하여야 하고, 새로이 생겨나는 이론이나 내용을 보완되어야 한다.
작업노동자나 노동자대표는 사용자에게 MSDS의 갱신 사항을 요구하고, 사용자는 이러한 요구에 제조사에 확인하는 작업을 1년 간격으로 진행한다면 의미 있는 MSDS의 관리의 한 방법이 될 것이다.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1년에 한 달 정도 ‘MSDS 총 정리의 달’로 상정하고 이를 점검하여 노사 모두 인식을 환기시키고, 교육하고, 갱신하는 계기로 삼으면 어떨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