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이번 전국 120개 특검기관에 대한 노동부의 감사결과를 단지 특수건강진단에 국한된 문제가 아닌 노동자의 건강권이 전반적으로 침해받고 있는 하나의 ‘사건’으로 규정한다. 그리고 이 ‘사건’은 노동부가 주장하듯이 단순한 판정의 오류, 혈액검사물 채취시기의 문제 그리고 몇몇 특검기관과 특검의사의 도덕적 해이의 문제로 국한되어져서는 결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이미 자본과 정권은 산재보상보험법의 개악, 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의 무력화, 직업병인정기준 악화를 통해 노동자의 건강권을 목 죄어왔다. 신자유주의에 근거한 ‘작은 정부’의 부작용과 자본의 의도가 관철된 결과다. 자본의 이익에 근거한 작은 정부와 각종 산업안전보건조치정책의 완화기조 속에서 발생한 부실검진의 문제는 이제 노동자건강권 보호와 증진이라는 방향 속에서, 보다 근본적이고 총체적인 대책수립이 필요할 때이다.
노동자건강권 쟁취와 관련하여 ‘재정부담 및 감독에 대한 국가책임의 강화하기’, ‘주무부서인 노동부의 반성과 책임지기’, ‘한국특수건강진단기관협의회(이하, 한특협) 등 특수건강진단기관 및 특검의사에 대한 처벌과 대책수립’, 그리고 ‘스스로의 건강권에 대한 노동자의 관심을 쟁점화하고 현장의 실천을 만드는 것’ 등이 중요하다.
그리고 무엇보다 노동자들 스스로 건강하게 일하고 살아갈 권리를 명확히 하면서 문제해결 주체로 서나가는 것이 특수검진제도를 비롯한 산업보건제도의 개선을 위한 기본임을 분명히 하여야 한다.
1. 특수건강진단을 포함한 노동자 건강권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
이번 감사결과는 산업안전보건제도에 대한 정부의 책임과 노동자 건강보호라는 기본원칙을 분명히 하는 계기로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구체적인 해결책과 장기적인 전망이 마련되어져야 한다. 특수건강진단의 경우, 구조적으로 회사와 특검기관의 결탁 위험성은 무엇보다 노동자가 배제된 채 특검기관과 사측과의 일대일 계약이라는 사적인 성격, 나아가 사측의 요구에 종속된 계약이라는 구조적 성격에 일차적으로 기인한다. 또한 노동자의 참여나 견제는 각 기업차원에서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으며, 관리감독의 책임을 맡고 있는 노동부는 인력과 재정이 부족하다는 변명으로 일관해왔다. 작업환경측정, 보건관리대행제도 등 다른 산업보건제도 역시 마찬가지다. 노동자건강권을 사적인 영역에 두는 한, 관련 업체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 정부 재정지원을 늘리고 공적책임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1) 노동자건강권의 사회적 책임을 명확히 하고 정부의 재정지원을 확대하여야 한다.
산재예방기금을 활용하고 공적재정을 확대해야 한다. 일차적으로 제3자 지불제를 통해 사측과 개별 특검기관과의 결탁의 고리를 약화시켜야 한다. 보다 근본적으로 검진비용 및 중소규모사업장의 노동자 건강보호를 위한 비용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누진제를 기초로 한 재원의 확대 등 공적지원의 확대가 정부와 자본의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2) 노동자 건강권과 관련한 각종 법률과 제도를 강화하여야 한다.
기업의 경쟁력강화라는 명분으로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해 산업보건의, 환경기술인, 안전관리자 등 안전보건관계자의 의무선임, 고용 및 직무교육 관련조항, 안전·보건관리자의 외부위탁이 300인 미만 사업장에만 허용되던 것이 전 사업으로까지 전면 확대 적용되는 등 규제완화를 통해 노동자 건강권의 후퇴를 가져왔다. 또한 시 개정할 때 마다 자본의 이익을 대변해왔으며, 산업안전보건법 등 각종 노동자건강권관련 법률역최근의 산재보상보험법의 개악역시 이러한 기조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노동자의 생존권과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와 관련된 법률 및 제도를 재검토하여, 기업의 의무와 정부의 책임을 강화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주노동자, 산재노동자, 비정규노동자 특히 여성노동자 등 불안정노동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상의 권리를 기본적 인권의 차원에서 절대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3) 현행 지역산업보건센터와 보건소 등 공공기관의 확충을 통해 노동자 건강을 보호하여야 한다.
올해 시행된 반월시화공단의 산업보건센터를 조속한 시간 내 각 지역별로 확대설치하고, 각 지역 보건소 등의 공공의료기관이 노동자 건강보호 및 증진프로그램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일차적으로는 이들 공공기관이 중소영세 사업장 및 지역의 비정규-불안정 노동자의 포괄적 건강관리를 담당하고, 더불어 해당지역 사업장의 작업환경개선 및 직업병을 발굴, 예방하도록 한다.
4) 작업환경측정, 특수검진, 보건관리대행 등 노동자건강권 사업을 공적 영역에서 맡아야 한다.
현행 사적인 영역에 맡겨져 있는 작업환경측정, 특수검진, 보건관리대행 등 노동자 건강권과 관련한 중요사업을 공적영역으로 포괄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작업장의 유해요인에 대한 감시와 노동자 건강권을 침해하는 원인들에 대한 포괄적인 개선을 실행에 옮겨야 한다. 이를 위해서 노동자건강권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명확히 하고, 현행 국내산업보건체계를 총체적으로 재점검하여, 노동자 참여를 기반으로 하여 작업 중 노출되는 유해요인으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고, 작업장 유해환경을 개선해 나갈 수 있는 국가차원의 새로운 산업보건시스템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2. 노동부는 부실한 특검기관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고, 향후 감시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노동부는 특수검진기관을 포함한 산업보건 관련기관에 대해 철저한 확대 재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또한 노동부 스스로도 부실특검기관의 난립과 비리를 사전에 밝히지 못한 책임을 공개사과하고, 자체감사를 실시하여 그 책임을 공개하고 공식적으로 처벌하여야 한다. 특히, 노동부의 지역감독관과 특검기관 등과의 유착 및 비리의 가능성을 노동자의 제보와 자체감사를 통해 조사하여야 한다. 만약 유착이 없었다면 현행 90%이상의 특수검진기관의 불법행위를 밝혀내지 못한 노동부의 무능력과 현행감사체계의 문제점에 대한 원인을 밝히고, 마땅히 책임자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징계가 필요하다.
1) 산업의학전문의에 의한 특수검진 진료여부 및 덤핑 등 불법행위를 수시 및 정기점검을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
- 일반의사 및 전공의의 독자적인 특수검진참여는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된다.
- 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하듯이 불시에 검진 현장을 방문, 적정인력이 배치되었는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 일부 특수건강진단 기관 및 대행, 작업환경측정기관에서 공공연히 이루어지는 ‘덤핑’ 및 ‘끼워팔기’ 등 가격을 통한 저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집중 단속하고 처벌해야 한다.
2) 특검기관 및 보건관리대행, 작업환경측정기관 등 기타 산업보건관련기관에 대한 정기적인 감사 및 평가를 통해, 노동자의 알 권리와 참여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감사와 감시를 공정하게 그리고 철저히 하기 위해 지역의 노동단체 및 노동자 명예산업감독관, 조합간부 등 노동자대표의 참석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감사결과는 노동부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 노동자의 알 권리와 참여할 권리를 보장, 확대해 나가야 한다.
3) 적극적인 작업현장개선 및 건강권을 위해 노동자의 알 권리와 참여할 권리를 실질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 특수검진시 작업환경, 유해노출인자, 검진의 의미 등에 대한 사전교육, 검진 결과에 대한 사후교육, 사업장단위 결과 분석 및 비교를 통한 사후 대책 수립과 이에 대한 노동자대표의 확인과정을 제도화해야 한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지역단위의 노동단체를 통한 확인 및 개선평가를 위한 절차를 만든다.
4) 특수건강진단의 연속성 및 1차, 2차 예방 사업의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
- 특수건강진단이 개별 노동자에 대한 판정과 개별적 관리에 그치지 않고, 사업장 차원의 사후 관리와 예방으로 이어질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특수건강진단 결과를 부서별 혹은 사업장 전체에 대해 분석하고, 작업환경개선 및 기타 예방활동의 필요성에 대한 ‘검진보고서’를 작성토록 의무화한다.
- ‘표준화된 검진보고서’를 기반으로 다음 해 시행하는 특검기관에서 '개선정도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이미 지적된 작업환경개선 여부에 대한 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노동부에 보고한다. 그리고 이 과정을 해당사업장의 노동자들이 알 수 있도록 하고, 노동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기관에 의한 상호평가와 정보공개 등의 제도는 작업환 경측정, 유해요인조사에도 적극 반영토록 해야 한다.
5) 기관에 대한 처벌만이 아닌, 의사 및 행정 책임자에 대한 처벌 조항도 마련하여야 한다.
- 노동부 특수검진 감사결과는 기관의 문제만이 아닌 특수검진의사의 윤리성과 전문성의 문제에도 기인하므로 특수검진의사 개인에 대해서도 특수검진자격정지 등 향후 구체적인 처벌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특히 의료법 위반사항인 경우 보건복지부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의사자격에 대한 제재를 시행하여, 책임있는 특수검진의사의 의무를 다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기타 특수검진과 관련한 의료인 및 행정직 등 비의료인의 법적, 윤리적 책임 역시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다.
3. 한국특수건강진단협회, 산업보건협회와 대한산업의학회 등 특수검진 관련기관의 자성과 입장표명이 필요하다.
현행 특수검진의 문제는 정부의 무관심과 공적지원의 부족에 근본적 원인이 있다. 그러나 현재의 왜곡된 산업보건체제를 무비판적으로 유지하고 비뚤어진 현실에 안주하여 확대재생산시킨 소위 ‘전문가’들의 책임 역시 분명하다. 현재의 부실화된 산업보건체계와 ‘덤핑’과 ‘끼워팔기’에 눈감았거나 무관심했던 ‘전문가’들의 전문성과 윤리성을 강화하기 위한 계획과 노동자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산업보건체계를 설계하고 실천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1) 다수의 특수건강진단기관을 회원단체로 하고 있는 한특협, 전국적인 조직의 산업보건협회는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특히 한특협은 이번 노동부의 특수검진기관감사결과에 대한 반성이 없이 오히려 불복종, 불인정의 태도를 분명히 하고 있으며, 특수검진의사의 자격을 전공의 및 일반의로 완화하자고 주장을 하는 등 노동자 건강권 보호를 위한 특수검진의 근본목적을 잊어버리고 현행특검제도의 개악을 주장한 행위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라는 특검기관의 설립목적을 도외시 하는 한특협은 해체도 마다 하지 않는 거듭나는 각고의 노력을 가시화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한특협 소속기관에 대한 집단진료거부 및 항의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노동자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기관으로 거듭나게 해야 한다.
2) 특수검진의사를 회원으로 하는 대한산업의학회 역시 이번 노동부감사결과에 대한 분명한 자기입장을 밝히고 노동자건강보호를 위한 개선방향을 모색하는 등 전문가로서의 반성의 자세를 구체화하여야 한다.
검진과정, 판정, 조치, 현장개선 등에 역할을 하는 일 주체로 현장의 구체적인 문제들과 주체들과의 연루 폭과 깊이를 넓히고 심화시켜야 하며, 불법과 탈법을 강요하는 병원자본과 사측에 맞서 노동자 건강권을 최우선시하는 저항주체로 올곧게 서 나가야 한다.
4. 노동운동 주체들 역시 노동자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과 노력을 제대로 해야 한다.
IMF외환위기 이후, 자본의 구조조정과 강화된 신자유주의의 공세 속에서 노동자들의 건강이 훼손되고 있는 현실을 모르거나 부정하는 이들은 없다. 근골격계 질환 및 뇌심혈관계질환은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그러나 투쟁의 성과인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는 회사의 현장과 불만 관리프로그램으로 변질되어가고 있고, 뇌심혈관계 질환은 야간노동, 장시간 노동, 저임금, 현장통제, 직무스트레스, 고용불안, 생산체제 등 집단적인 노동환경의 심각성은 이야기하지 못한 채 개인적 건강관리로 제한되고 있다. 조합원 고충처리 역할, 생색내기식의 활동으로 현장의 현실과 요구를 노동안전보건 활동담당에게 대리케 해왔던 반성이 필요하다. 이번 특수검진의 부실을 계기로 노동운동 주체들 내에서도 건강권의 문제, 특히 노동자 직업병의 문제를 작업환경 및 노동조건개선을 위한 핵심적 문제의 하나로 분명히 하고 실천적 대안을 만들어 내는데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
1) 지역차원에서 노동자 건강권관련 기관에 대한 점검과 공동활동이 필요하다.
- 특수검진부실과 관련하여 노동조합은 부실한 특수검진기관에 대한 항의방문 및 진료거부, 기관교체 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 실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조합원의 의견수렴과 동의를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 지역 및 산별노동조합은 지역내 중소사업장 노동자, 비정규-이주노동자들에 대한 건강권 쟁취를 위한 공동활동 계획을 수립하고 재정과 역량 그리고 활동체계를 꾸려 나가야 한다..
- 지역별로 부실한 특수검진, 작업환경측정, 대행기관들을 점검하고, 부실기관의 명단을 공개하여, 계약을 거부하는 등이 집단적 노력이 필요하다.
2) 노동자의 건강권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지역별, 사업장별 투쟁이 필요하다.
- 지역별, 사업장별로 한특협 및 특수건강검진기관에 대한 항의방문을 조직하고 과거 5년간의 특수건강진단결과에 대해 감사한다.
- 부실특검기관과 계약하고 특수검진을 비용으로 간주하고 생색내기에만 급급한 채 결과를 챙기지 못한 사업주 규탄이 필요하며 향후 이를 견제하기 위한 노동조합의 노력이 필요하다.
- 특수건강진단 및 작업환경측정 등의 사업시 반드시 사전 및 사후교육을 요구한다. 그리고 건강증진과 작업장 유해요인에 대한 개선대책을 사측에 요구하고 관철해 나간다.
- 특수검진 및 작업환경측정 등 일상보건활동에 대한 현장노동자들의 불만 및 요구사항을 수렴하고, 특수검진의 거부 등 가능한 방법을 통한 전면적인 활동을 전개하여야 한다.
- 노동자 건강을 위한 사회적 지원확대 및 노동부의 감시, 감독소홀에 대한 항의를 조직해야 한다.
우리는 특수검진의 비리문제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더구나 하나의 사건이 아님을 분명히 알고 있다, 노동자의 건강권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동안전보건 활동가 뿐 아니라 노동운동의 주체들 역시 그동안 관행적으로 임해왔던 것을 반성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 다치지 않고, 병들지 않고, 죽지 않고 일할 일터와 삶터를 만들기 위한 일상현장활동을 다수의 노동자들과 함께 어깨걸고 뚜벅뚜벅 나갈 것이라 믿는다. 여기에 정책대안은 하나의 역할을 할 뿐이다.
부실특검에서 확인한 노동자건강권의 침해를 올곧게 자리매김할 유력한 힘은 현장 노동자의 단결과 투쟁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