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가 점검을 실시한 120개 병원에서 총 393건의 법위반사항이 발견되었다. 이 중에서 가장 많은 것은 판정부적절(107건)이었으며, 이어서 생물학적노출검사관련 위반(94건), 문진표 누락(69건), 의사기준위반(64건), 의사외 인력기준위반(27건), 기타(36건)이 있었다.
구체적인 유형과 사례들을 통해 특수건강검진의 실태를 들여다보자.
1. 판정 부적절
1) 간독성 물질을 취급하는 노동자의 간기능이 악화(정상의 2.5배)되고 간독성물질 노출도 기준을 초과하여 직업병유소견자(D1)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정상(A)으로 처리하거나 일반질병유소견자(D2)로 판정하였다.
- 기본적인 건강관리나 직업병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기회를 박탈한 행위로, 이에 대한 노동부의 행정처분은 “업무정지 2~3개월”에 불과하였다.
2) 간독성 물질을 취급하는 노동자의 간기능 장해 소견은 없지만 간독성물질 노출수준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직업병 발생의 위험이 높아 직업병요관찰자(C1)로 판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노출지표가 초과되자 재검사 후 정상자나 일반질병자로 판정하거나, 재검사 없이 정상자나 일반질병자로 판정하기도 하였다.
- 직업병 예방조치의 기회를 박탈한 행위로, 이에 대한 노동부의 행정처분은 “업무정지 1개월이나 시정조치”에 그치고 말았다.
2. 생물학적 노출검사 관련 위반
1) 검사시기의 위반 : 소변 등의 생체시료의 채취는 작업종료 전 시행되어져야 하나 이를 위반한 경우가 85건으로 가장 많았다.
2) 검사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도 9건이나 있었다.
3. 문진표 미기재
- 총 69건이 적발되었으며, 산업의학전문의의 자세한 문진과 진찰 없이 검진이 형식적으로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다분함을 의미한다.
4. 의사기준 위반
1) 실제 근무하지 않은 의사를 허위로 등록하고, 의사 없이 검진을 실시한 경우.
2) 산업의학전문의가 아닌 일반의사, 외과의사, 내과의사가 검진을 했거나, 아직 과정 중에18
있는 인턴이나 산업의학전공의 3년차 이하의 인력이 특수검진을 시행하였다.
3) 검진의사 1인당 노동자 1만명 이상 검진하지 못하도록 한 기준을 위반한 경우도 있었다.
5. 의사 외 인력기준 위반
1) 출장특수검진시 파견 간호사나 시간제 간호사 등 지정인력이 아닌 자가 실시한 경우.
2) 정도관리 미이수자가 특수검진 분석업무를 수행케 하는 등 검진에 참여하게 하였다.
6. 할인 영업행위나 검사항목 누락
1) 3건에서 검진비용 할인 영업행위를 하였고,
2) DMF, TCE, 납 등의 치명적 유해물질에 대한 검사항목이 누락된 경우도 3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