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날(4월 20일)은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장애인의 재활의욕을 고취하고 복지 증진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1970년 국제재활협회(RI) 이사회에서 그 해를 "재활 10년"으로 정하고 각국에 재활의 날을 지정, 기념할 것을 권고한 적이 있다. 이에 한국장애인재활협회 이사회에서 재활의 의미가 있는 4월 중 통계적으로 비가 오지 않는 4월 20일을 선택해 '재활의 날'로 지정, 행사를 진행해 왔다. 이후 UN이 1981년을 '세계 장애인의 해'로 지정하고, 당시 정권을 잡고 있었던 전두환 정권이 복지국가 건설을 주요 정책 과정으로 정하면서, 1982년 보건사회부는 4월 20일 재활의 날을 "장애자의 날"로 정하고, 이를 기념하기 시작했다.
이후 매년 장애자의 날을 국가보훈처의 주관으로 기념식이 진행되었는데, 1989년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되면서, "장애자의 날"이 "장애인의 날"로 변경되고, 이날을 정부기념일로 정하였다. 지역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장애인 및 관련단체, 기업 및 대학 봉사단체, 학생·일반시민·관련공무원 등이 참여한 가운데 기념식·야외문화행사, 먹거리광장 운영 등으로 나누어 행사를 진행해 왔다. 특히, 정부가 주관하는 장애인의 날 공식행사에는 장애인복지 유공자에 대한 훈장·포장·표창이 수여됐다. 1997년부터는 ‘올해의 장애극복상’을 제정해 장애를 훌륭하게 극복한 장애인을 발굴 시상함으로써 장애인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심어준다. 올해도 어김없이 ‘장애극복상’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수여했다. 아직도 장애는 극복할 수 있는 그 무엇이며, 개인과 가족의 문제로 치부하는 것이 현실임을 반증하는 것이다.
제27회 2007년 장애인의 날 행사 장 주변에 플랭카드에는 ‘경축 장애인의 날’ 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과연 한국 사회에서 장애인의 날이 축하해야 할 날인지 의문이다.
365일 동안 집안에만 갇혀 지내다, 4월 20일 단 하루의 행복을 위해, 장애인들은 정부 또는 관변단체가 동원한 행사에 참여해 볼거리와 먹거리를 제공받으며, 언론의 주목을 받는다. 정작 365일 동안 노동, 교육, 문화, 정보접근 등 모든 사회 영역에서 배제당해 오다, 이날 하루만 차별과 소외가 없는 세상을 두고 복에 겨워하며 좋아라 외쳐야 하는 장애인들이 과연 행복해 할까?
이동 수단이 마땅치 않아 매일 외출하지 못하는 장애인이 40%에 달하고, 70% 이상의 장애인들이 실업에 허덕이고 있으며, 50%가 넘는 장애인들의 학력이 겨우 초등학교 졸업 이하라는 지표는, 장애인의 날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선전 덕분에 저 깊은 땅 속으로 묻히고 만다. 장애인의 날에 대한 온갖 정치적 이득은 다른 사람이 챙기고, 장애인의 날이 아닌 날의 온갖 사회적 차별은 장애인들이 한 몸으로 받아야 하는 것이 지금의 장애인의 날의 모습이며, 우리 사회의 기만적인 모습이다.
장애인의 날은 시혜와 동정의 날!
매년 4월 20일 장애인의 날, 최소한 이날만은 마치 장애인이 이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차별 없이 아니 아주 특별하게 대접받는 날이다. 체육관에서 장애인의 날 행사를 진행하고, 평소에 외출하지 못하는 장애인을 공원이나 놀이동산에 데려가 마치 장애인의 권리가 모두 보장되는 것처럼 지배자들은 호들갑을 떨어왔다. 그리고 언론은 평소 무관심했던 장애인의 인권을 다루는가 하면, ARS 성금모금을 하며 불쌍한 장애인을 돕는데 앞장서 왔다. 그러나 1년 365일 장애인들은 온갖 차별과 억압 속에 살아가고 있다. 장애인의 날 특별한 행사가 진행된다 하더라도 장애인을 차별하고 억압하는 사회구조는 전혀 변함이 없다. 오히려 장애인을 차별하고 억압하고자 하는 자들은 이날 하루의 행사로 자신들의 책임에 면죄부를 받으려 하고 있다.
420 장애인의 날을 "장애인 차별 철폐의 날"로...
장애인을 억압하고 차별하는 자들에게 면죄부를 씌워주고, 사랑과 봉사의 이름으로 장애인을 차별하는 사회구조를 강화시키는 장애인의 날 모든 행사를 거부하고, 오히려 장애인의 인간적 권리를 쟁취하기위해 장애인의 날을 장애인 차별철폐의 날로 당당히 선언했다. 2001년 장애인이동권 투쟁의 성과를 이어받아 2002년 4월 20일을 장애인의 날이 아닌 장애인 차별철폐의 날로 선포하고 서울에서 처음 개최했다. 최옥란열사 기일인 3월 26일에 맞추어 전국장애인대회를 개최하고 4월 20일 장애인 차별철폐의 날 투쟁을 전개하면서 5월 1일 노동절까지 활동을 전개해왔다. 이 기간에 장애인차별철폐 투쟁과 활동을 전개하기 위해 2002년부터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을 한시적 연대투쟁기구로 결성하여 투쟁을 전개해 왔다.
2. 기간 420차별철폐투쟁의 과정과 의의 그리고 향후 조직적 과제
지금까지 420투쟁은 서울 중심으로 진행되어왔으며, 작년에는 420투쟁과 현장 투쟁(활동보조쟁취 투쟁과 교육지원법 투쟁)이 따로 따로 진행되었다. 그리고 지역도 충북과 경남 그리고 광주 정도에서만 행사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올해는 420투쟁을 9개지역(대구·경북/경남/강원/광주/울산/충북/인천/대전/부산)에서 진행하였으며 이를 전국적으로 소통하면서 진행하였다. 그리고 경남은 4월 12일 도청 앞에서 천막농성을, 충북은 4월 17일 도청 앞에서 노숙투쟁을, 대구는 4월 20일 시청 앞에서 노숙투쟁에 돌입했다. 420투쟁을 활동보조관련 요구와 이동권 요구를 중심으로 지역요구를 담아내는 투쟁을 전개했다.
420투쟁의 의의는 장애인문제를 가지고 모든 노동자 민중운동진영과 공동투쟁을 만들어냄으로써 명실상부한 지역운동으로써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지역 장애인 차별철폐연대라는 지역 장애운동체를 만드는데 밑거름이 되고 있다. 실제로 대전지역의 경우 올해 처음으로 420장애인 차별철폐 공동투쟁단을 결성하여 장애인당사자 뿐만 아니라 지역의 민주노동당, 사회당, 불안정노동철폐연대, 민주노총 등이 참여하여 조직을 만들고 투쟁을 준비했다. 대전 지역은 420투쟁의 성과를 이어받아서 대전장애인차별철폐연대 준비위원회를 건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3. 07년 420장애인차별철폐투쟁, 무엇을 남겼고,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가?
2007년 420장애인 차별철폐 공동투쟁단은 올해 투쟁과제로 활동보조서비스 쟁취 투쟁과 이동권 투쟁을 중심으로 3대 법안 쟁취를 주요 요구로 삼아 투쟁을 전개해왔다.
활동보조인서비스는 작년 투쟁의 성과로 올해 4월에 보건복지부가 사업을 시행한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지난 1월 국가인권위에서 23일 동안 중증장애인 당사자들의 단식투쟁을 통해 합의한 소득기준 및 18세 이하의 대상 제한 철폐, 180시간까지의 특례조항을 통한 서비스 시간 확대 등의 내용조차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본 사업을 시행하는 등 중증장애인 당사자들의 생존권적 요구인 활동보조서비스제도를 끊임없이 개악하려 하고 있다.
4월 11일부터 현재까지 유시민 장관 집 앞에는 천막농성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이동권 투쟁을 통한 지역 투쟁을 조직해왔다. 2001년 오이도역 수직형 리프트 추락참사 이후 장애인들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투쟁해왔다. 2004년 12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제정되었다. 2007년은 시행령에 의해 5계년 계획이 발표되는 시기이다. △2013년까지 저상버스 50% 도입 △장애인 등 교통약자 당사자 참여의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위원회 설치 △지방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 수립에 있어,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에 관한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면서 투쟁을 계획하고 있다.
올해는 최옥란 열사 5주기가 되는 해이다. 3월 최옥란 열사 5주기 달을 맞아 장애인빈곤의 문제를 가지고 빈곤사회연대와 공동투쟁을 기획하고 조직하였다. 구체적인 사업으로 주거권과 최저생계비 쟁취 투쟁을 전개하기 위해 4월 17일 빈곤사회연대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준) 공동으로 주거권 워크샵을 진행했으며, 더불어 올해 최정 생계비 계측의 해를 맞이하여 실태조사를 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하반기 주거, 노동, 소득 보장권 등 자립생활을 위한 전면적인 권리투쟁을 전면적으로 전개할 것이다.
장애인 차별철폐를 위한 법안 쟁취 투쟁 : 장애인교육지원법 제정 투쟁,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투쟁, 시설비리및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투쟁에 대하여.
장애인차별금지법은 6년 투쟁의 결과로 2007년 3월 6일 국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여전히 남는 문제는 시행령 제정과 인권위법 개정 등의 문제가 남아있다. 선진 자본주의 국가에서 차별금지법의 제정은 장애인 차별 철폐 투쟁의 분수령이었다. 그러나 제정 이후 장애인 대중운동은 시들해졌다.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었다고 장애인 차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닐 것이다.
장애인 교육지원법은 작년 37일간의 단식농성을 통해 국회의원 299명이 서명하여 입법 발의 했다. 그러나 올해 4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또 다시 장애아동을 둔 부모를 중심으로 국가인권위 단식농성을 전개하고 있다. 얼마 전 4월 20일에는 여야 원내대표가 이번 임시국회에서 장애인 교육지원법 통과를 약속했다. 목숨을 건 단식 투쟁의 결과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이로써 2007년 3대 법안 쟁취 투쟁 중 상반기에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장애인교육지원법 쟁취 투쟁은 마무리될 것 같다.
사회복지사업법은 지난 3월 26일 장애인대회를 시작으로 서울역에서 천막농성을 시작했다. 선전전과 서명전을 전개했으며 4월 18일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앞에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에 반대하는 기독교계를 규탄하는 집회를 가졌다. 현재 복지재벌인 시설장들은 비대위를 만들어서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사복법개정에 반대를 한목소리로 외치고 있다. 이들은 운영비와 인건비를 전액 국가로부터 받으면서 공익이사제를 주장하는 우리들에게 자율권을 침해한다며 시설을 사유재산으로 인식하고 있다. 장애인의 인권보다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하는 이들이 있는 한 시설생활 장애인의 인권은 보장 받을 수 없다. 제 2, 제 3의 에바다는 지금도 계속 생겨나고 있다.
2007년 3대 입법쟁취 투쟁과제 중 사회복지사업법 개정만이 우리의 투쟁과제로 남아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