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에서 조사한 결과, 120개 특수건강진단기관 중 119개 기관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해왔음이 드러났다.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단 한 곳을 제외한 모든 기관들이 엉터리 검진을 시행해온 것이다.
검진기관들은 건강진단 결과를 제대로 판정하지 않거나, 부적절한 방법으로 검사를 하거나, 반드시 포함해야 할 항목을 빠뜨리거나, 특수건강진단을 수행할 자격이 없는 의사에게 검진을 시켜왔다. 이 모두가 유해요인으로부터 노동자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특수건강진단 제도의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내용들이다.
이렇듯 현재 특수건강진단제도는 노동자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제 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다. 단지 검진기관의 돈벌이 수단으로, 사업주의 법적 책임에 대한 면죄부로 전락해버렸다.
이런 현실이 만천하에 드러난 이상, 우리는 더 이상 특수건강진단을 신뢰할 수 없다. 제대로 된 특수건강진단을 받는 것은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다. 우리는 그 권리를 지키기 위해 최소한 다음 일곱 가지 사항에 대해 검진기관과 사업주가 서면으로 약속하고 성실하게 이행할 것을 요구한다.
1. 이전 특수건강진단의 부실, 위법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사과하라.
2. 노동조합과의 합의를 통해 특수건강진단 기관을 선정하라.
3. 건강진단을 하기 전, 그 내용과 방법에 대해 충실히 설명하라.
4. 건강진단 과정에 실질적인 노동자의 참여와 감시를 보장하라.
5. 건강진단시 생물학적 노출지표 측정 등 법으로 정해진 원칙을 준수하라.
6. 건강진단 결과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설명하라.
7. 사업장 전체결과를 망라한 보고서를 작성하고 모든 노동자를 대상으로 집단 설명회를 개최하라.
이 요구들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이미 명시된 내용이거나 이번 노동부 조사 결과로 명명백백하게 알려진 사실에 대한 것이다. 그러므로 특수건강진단제도를 왜곡할 의사가 없는 한, 검진기관과 사업주가 이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이유가 없다. 또한 우리 역시 이 최소한의 요구들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불법, 탈법, 무원칙의 건강진단에 꼭둑각시처럼 묵묵히 우리의 몸을 내맡길 이유가 없다. 이제라도 제대로 된 특수건강진단을 위해 검진기관과 사업주는 최소한의 성의를 보여야 한다.
2007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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