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멋모르고 함께 했던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당시 사원복지회 대표를 맡고 있던 나는 회사로부터 노동부의 지침에 따른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한다고 하여, 함께 현장 내에 문제되는 지점이 있으면 조사해서 개선해 나아가 보자고 하였고, 근골격계 유해작업 11가지와 OWAS의 작업평가표본을 기준으로 해서 실시해보자고 하였다.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면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조사 방법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든다.
내가 작업하는 일이 공무(개선)반 이었는데 설비에 따른 개선 문제점들은 지적하면서도 인간공학적 관계에서 작업자의 반복 작업에 따른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다.
현장순회를 하면서 사측 관계자의 주도에 의해 진행되었던 작업 평가와, 현장내 작업자들의 고민을 이해하지 못하고 단지 작업방법과 설비에 대한 문제점들만 지적하는 유해요인조사가 아니었나 생각해 본다.
그리고 3년이 지난 2007년…… 3년 전의 모습과 크게 달라졌다고 감히 평가해 본다.
2006년 5월1일 노동조합 설립과 함께 진행하는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와 작업환경 측정평가 및 건강검진(일반검진과 특수검진)의 내용들을 보면 예전에 했던것과 작지 않은 차이를 보이는 것 같다.
교육을 통한 내용들을 사측과의 대화 내용에서도 이젠 노동조합이 사측을 주도하고 있다는 점이다.
우선 첫째, 건강검진에 있어서 검진항목수를 늘려나가고 있다.
일반검진 22개항 이외에 암 예방 검진항목을 추가하였다. 특수검진에 있어서도 좀 더 정확한 검진을 요구하는 한편, 검진진료시 노동자측의 참여를 적극 보장하도록 다짐받은 상태이다.
(전에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 상태였음)
두 번째로는 2007년 6월30일까지 조사를 끝내야하는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에 대한 점이다. 3년 전에는 모르고 사측과 같이 진행했던 일들이 이젠 사측에게 요구하는 게 많아졌다는 것이다.
① 3년 전 조사내용을 전달받고, 조사했던 내용들을 파악하고, 결과에 대한 내용들을 잘 수행했는지에 대한 문제점들을 지적하는 과정이 생겼다.
② 올해는 어떤 방법으로 조사를 진행할지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 되었다.
노동부의 지침에 따른 유해 작업 방법 11가지와 OWAS의 작업평가뿐만 아니라 작업자에게 설문지를 배포하고 질의응답을 통한 기초자료들을 수집할 예정이다. 그리고,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3조(유해요인조사), 제144조(유해요인 조사방법 등), 제145조(작업환경개선), 제146조(통지 및 사후조치), 제147조(유해성의 주지), 제148조(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 시행)등에 따른 노․사간의 이견이 없는 형식적이지 않은 범주 안에서 노․사 공동으로 참여하는 조사를 하도록 할 것이다.
또한 작업 지시와 방법에 있어서도 노동부의 지침에 의한 것이 아니라, 우리 작업자에게 맞는 방법을 채택하도록 할 것이다. 즉 RULA, REBA, JSI 평가표를 활용하여 현실적 문제에 접근하는 방식으로 진행해 나갈 것이다. 물론 조건에 맞는 평가표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