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최근 발표를 통해 현대중공업을 비롯한 7개 조선업체를 안전관리 우수업체로 선정한 바 있다. 그곳 현대중공업 일터에서 지난해 6명의 노동자가 사망하였고, 올해 들어서는 벌써 3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지난 3월말 선박화재로 젊은 하청노동자가 질식사하더니, 4월16일에는 또 한명의 젊은 하청노동자가 굴삭기에 치여 사망하였고, 한달도 채 안된 지난 5월7일, 3도크 PE장에서 블록 탑재를 준비하던 직영조합원이 블록 끝단부에 있는 사다리를 제거하다가 4m 바닥으로 추락한 것이다.
연이어 반복되는 중대재해, 무엇이 문제인가?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는 노보 164호에서 “사측이 입이 닳도록 강조하는 ‘중대재해 추방’은 툴박스미팅(작업전후 안전미팅)이나 안전구호제창 따위의 말초적인 세뇌활동만으로 달성할 수 있는 목표가 아니다.” 며 근본적인 문제인 ‘위험한 작업공정’을 해결하지 않고 구호만 외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님을 말하고 있다.
지난 3월말 선박화재 사고때 서로 병행되는 작업 공정(화기작업과 보온재)이 문제
였듯이, 이번 사고도 탑재가 예정된 블록 끝단부에 사다리를 해체하는 전문 작업자가 모든 작업을 마친 후에 탑재작업이 진행되는 작업공정이 이루어져야 하나 이것이 지켜지지 못한 것이 문제였던 것이다.
지회는 노보를 통해 “●우천 등 악천후를 감안하지 않은 외업부문의 무리한 작업, ●조명, 통풍 등 안전시설이 미비한 상태에서의 주먹구구식 작업, ●자칫 대형사고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혼재작업 등이 우리 현장에서 완전히 척결되지 않고서 ‘안전한 일터’ 운운한다면, 그것은 노동자의 소중한 생명을 이윤과 맞바꾸려는 한가한 말장난에 지나지 않을 뿐이다.”라고 말한다.
현대중공업사내하청지회 노보 163호
5월 7일 건조부 직영조합원, 사다리와 함께 추락!
올들어 벌써 3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채 두 달도 되지 않는 기간동안, 젊디젊은 두명의 하청노동자가 화재에 의해서, 그리고 굴착기에 치어서 죽임을 당했다. 아직 유족들의 통곡의 메아리가 채 가시지도 않았건만, 5월 7일 건조2부 탑제팀 소속 직영조합원인 김창훈 동지가 사다리와 함께 추락하여 울산대병원에서 사경을 헤메고 있으니 암담할 뿐이다.
반복되는 중대재해!
재해가 발생되고 그것이 사망으로 연결되면 온통 호들갑을 떤다. 사고 지점엔 노란 폴리스라인이 쳐지고, 노동부에선 근로감독관을 급파하고, 사건사고 족보니, 안전교육이니, 재발방지 대책이니 등등 정말로 두 번 다시는 같은 유형의 사고가 없어질 듯이 말이다.
하지만 중공업에서 ‘호들갑’의 본질은 ‘눈가리고 아웅’이다. 모든 안전교육과 재발방지대책의 결론은 “알아서 조심하고, 알아서 예방하라”이며,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고 이후 재발방지 대책이 수립되기 전까지 발동되어야 할 ‘작업중지권’은 한 평도 안되는 폴리스라인으로 축소된다.
노동부는 ‘작업중지권’이라는 법적 권한마저 ‘사측의 손배청구’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발동하지 못한다며 쪽팔림을 무릅쓰고 고백하고, 노동조합은 지난 수십년간 수많은 동료들의 죽음과 투쟁속에서 쟁취한 작업중지권을 생산성향상, 노사상생을 위해서 거론조차 하지 않는다.
이윤에 눈멀어 노동자를 사지로 모는 현중자본, 손배청구가 두려워 자신의 의무를 방기하는 노동부, 노사상생을 위해 스스로의 권리를 생각할 엄두조차 내지 않는 노동조합, 이러한 현중상황이 온갖 호들갑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가 필연적으로 반복되는 근본적인 이유다.
매일매일 엄습하는 죽음의 공포를 끝장낼 유일한 방법!
우리 노동자들이 각별이 유의하고 조심만 한다면 중대재해가 사라질 것인가? 소화기 배치, 석면포 등등 예방대책을 제대로 마련한다면 중대재해가 사라질 것인가?
결코 그렇지 않다. 날로 빨라지는 작업공정과 늘어나는 물량, ‘생산성 향상’이라는 더러운 자본의 이윤추구 욕심을 막아내지 못한다면 죽음의 행렬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다.
우리의 목숨, 건강은 우리가 지켜낼 수 밖에 없다. 혼자 ‘조심조심’은 결코 답이 아니다.
우리 현중 모든 노동자들이 “돈벌이보다 목숨이”, “생산성향상보다 건강이”, “사람이 돈보다” 먼저라고 한 목소리로 외칠 수 있어야만 한다는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