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터

[07/7월/성명서] 정부와 사측은 타워 조종사들의 절규에 조속히 답해야 한다!


- 전국건설노동조합 타워크레인분과 전면파업 돌입 한 달에 즈음하여 -


전국건설노동조합 타워크레인분과가 총파업투쟁을 선포한 지난 5월 25일 이후 근 한달사이 타워크레인 구조물이 떨어지는 사고가 3차례나 발생, 1명이 사망하고 5명이 중상을 입었다.
노조는 지난 7년간 타워크레인 작업안전과 검사강화를 위해 타워크레인을 건설기계에 등록해 건설교통부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끊임없이 제기해왔다. 마침내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타워크레인을 검사대상에 포함하는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안이 통과돼 노조의 7년간 투쟁이 결실을 맺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오는 7일 개정법 시행을 앞두고 그간 안전검사를 관할한 노동부에서 검사권 고수를 주장해 논란만 가중시키더니, 규제개혁위원회의 늦장 심사로 타워크레인을 건설기계에 포함하는 시행령 개정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이를 틈타 일명 ‘떳다방’이라 불리는 일부 임대업체 사용자들이 4일 오후 서울 시내 모처에 모여 타워크레인 건설기계 등록 저지대회를 개최하는 등 한심한 작태를 연출하기도 했다. 자신들의 돈벌이를 위해 사람 목숨은 안중에도 없다는 데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노조는 2001년도 이와 유사한 사태를 기억하고 있다. 당시 타워크레인 건설기계 등록을 앞두고 임대업체 사용자들의 반대시위와 로비에 의해 정부당국이 등록을 유보한 바 있다. 이후 5년간 타워크레인 재해로 150여명에 달하는 사상자가 발생하는 사건을 지켜봐야만 했다.
노조의 통계에 의하면 두 주에 한번 꼴로 타워크레인 재해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한해 평균 3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중한 생명을 읽거나 목숨을 건지더라도 구조물 특성상 중상을 피할 수 없다. 재해 사실이 언론에 알려지지 않거나, 건설사들이 대외적인 이미지 실추를 우려해 사고를 쉬쉬하는 경향을 감안한다면 실제 타워크레인 재해율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사용자들의 돈벌이를 위해 건설노동자들은 목숨을 담보로 맡겨야 하고, 재해를 줄이려는 최소한의 방안마저 외면당하고 있는 현실이다. 그 사이 현장에서 들려오는 타워크레인 사고와 사상자 발생 소식은 끊이질 않고 있다.
조종사들의 근로조건은 타워크레인 작업안전과도 무관하지 않다.
타워크레인 임대업체 난립으로 덤핑 경쟁이 판을 치고, 이로 인한 임대단가 하락은 고스란히 조종사들의 근로조건 하락으로 이어진다. 노조와의 면담 과정에서 원청건설사들은 적정단가로 임대료를 주려해도 임대업체들이 덤핑단가를 제시해 어쩔 수 없이 낮은 임대료가 책정된다고 주장한다. 반면 임대업체들은 입찰에서 적정임대단가를 제시하면 현장에 들어가기 힘들다고 주장하고 있다. 건설사와 임대업체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사이 문제는 저임금 장시간 노동, 주기적인 실업, 임금체불, 언제 죽을지 모르는 불안은 조종사들의 몫이라는 데 있다. 나아가 업계 다단계하도급, 소사장을 통한 조종사 용역 등 중간착취가 만연하고 있다.
타워크레인 조종사들이 지난달 4일 전면 파업에 돌입한 지 한달을 훌쩍 넘겼다. 또 노조 지도부 5명이 지난달 26일 서울 공덕동 로터리 부근 아파트 신축공사현장에서 타워크레인 고공농성에 돌입한 지 오늘로 열흘째를 맞았다.
노조는 올해 임단협 주요 요구안으로 노동시간 단축을 제시하고 있다. 하루 2시간 강제연장근무 조항을 기존 협약에서 삭제하고 국공휴일 보장하는 한편, 위험수당을 신설할 것을 제시했다. 연장근무는 필요할 경우 노사간 합의에 의해 실시해야지 의무적으로 강제할 사항이 아니며, 목숨을 담보로 하는 직종인 만큼 기본급 외에 생명수당을 지급하라는 것이다.
또 노조는 12개월 미만 고용 퇴직위로금 지급을 제시하고 있다. 임대업체들이 조종사 고용승계를 의도적으로 회피, 주기적인 실업이 반복되는 만큼 최소한의 생활임금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용자단체인 타워크레인협동조합측은 여전히 “현장 관행” 운운하며 명확한 입장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법정 노동시간 준수의 경우 건설현장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적용 유예기간을 두자는 노조의 양보안마저 일축하고 있다.
“건설현장 마비”, “현장 피해 눈덩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지역 언론을 통해 연일 보도되고 있다. ‘무노동무임금’ 적용으로 한달째 전면파업을 벌이고 있는 1700여 조합원들은 월급 한 푼 받지 못하고 있다.
다행히 최근 협동조합 회원사가 아닌 일부 개별업체들이 노조의 제시안에 합의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노조의 제시안이 “시기적으로 무리한 요구”라는 비난에 답을 하고 있다. 주 40시간 노동이 시행되는 마당에 주 44시간 노동이라도 제대로 보장하라는 것이 과연 무리한 요구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노동시간 단축은 건설현장이라고 예외일 수는 없다. 그간 건설현장 임금 및 단체협상에서 노동시간 단축이 최대 화두였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건설 플랜트노조를 중심으로 하루 8시간(주 44시간) 노동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으며, 실제로 지난해 8월 울산건설플랜트노조는 지역 전문건설업체와 같은 내용으로 협약을 맺은 바 있다. 형틀목공, 철근 노동자들 또한 임단협 시기 노동시간 단축을 주요하게 요구, 사용자들과 협약을 맺고 있다. 근로기준법조차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 건설현장의 장시간 살인적인 노동에서 벗어나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권리라도 보장받기 위한 몸부림이다.
노조는 파업 기간 동안 현장과의 마찰을 최대한 자제해 왔다. 조합원들은 이른 시일 내에 현장에 돌아가길 바라며, 이번 사태가 극단적인 상황으로 치닫는 것을 원치 않는다.
타워크레인 안전과 임대업계 견실화에 대해 정부와 사용자들이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묻고 싶다. 정부와 사측은 타워크레인 조종사들의 절규에 조속히 답해야 한다.


2007년 7월 5일, 전국건설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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