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신청 했다고 부당하게 해고되었지만, 벌써 3년이 넘도록 원직복직 투쟁 중인 노동자가 있다. 돈으로 해고를 합의하자는 회사의 줄기찬 회유에도 굴하지 않고, 누가 봐도 부당한 해고임에도 불구하고 법원으로부터 외면당하기도 했지만, 그는 여전히 현장에서 집회하고 선전전을 벌이고 있다.
1. 산재를 신청했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해고되다.
2003년 6월 26일, 신길운수 버스노동자로 일하던 박한용 동지는 차량운10행 4회를 마치고 동전통(요금함)을 교환하고서 내려오다 발을 헛디뎌 미끄러지면서 발판모서리에 허리를 부딪쳐 초진 3주의 추간판 탈출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2-3주 정도면 완치되리라 생각하고 한 달 정도면 자비로 치료할 생각이었다(버스사업장은 사고가 나거나 일하다 다치더라도 자비로 치료해야 하는 악덕 사업장 중의 하나이다). 3주째가 되던 시기에 담당의사 소견이 좀 더 지켜보아야 될 것 같다고 하여 더 이상의 자비로 부담을 한다는 것은 생계에 지장을 초래할 것 같아 사실을 회사에 알려 근무 중 사고를 인정해 달라고 5-6차례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여 박한용 동지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찾아가 산재로 승인을 받아 치료하였다.
치료를 다 받은 박한용 동지는 2004년 8월 26일 회사에 9일 1일부터 승무를 하겠다는 복직신청을 하였지만 회사에서는 송파의 41번 순환버스 노선숙지교육을 받게 하며 원래의 버스 승무를 차일피일 미루고 사표를 강요하고 타 회사로 갈 것을 요구하여 박한용 동지의 복직을 거부하였다.
회사는 10월 11일 면담자체를 거절하여 12일자로 복직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자, 14일자로 지부사무실로 해고통보서를 보냈다.
2. 투쟁의 시작 : 1인시위 및 유인물 배포
해고 이후 박한용 동지는 ‘신길현장’이라는 유인물을 통해 버스노동자들을 만나가며 끊임없는 연대를 호소하였다. 신길운수 앞에서 1인시위도 진행하며 투쟁의 정당성을 알려나갔다. 그러나 회사 측에서는 신길운수 앞에서 집회하지 못하도록 매일매일 경찰서에 들러 허위 집회신고를 내 놓는 것은 기본이고, 박한용 동지가 나눠주는 유인물을 받아보는 신길운수 노동자들에게는 ‘한 번만 더 받아보면 알아서 해라.’ 등의 말로 엄포를 놓았다.
그러나 이러한 박한용 동지의 투쟁은 지칠 줄 몰랐고 이러한 투쟁이 연대를 불렀다.
박한용 동지의 정당한 투쟁소식을 듣고 많은 노동자들이 연대를 해 왔다. 그리하여 2005년 여름, 더 이상 1인시위가 아니라 집회를 처음 시작했다. 그것을 계기로 지금까지 계속 원직복직 쟁취 투쟁을 해 오고 있다.
3. 신길자본의 탄압 : 차량테러(뺑소니)도 모자라 공권력 투입까지
2006년 5월 3일 연대단위와 함께 하던 수요집회를 준비하던 중 착취와 탄압을 일삼는 신길운수 사장이 조기퇴근을 위해 나가는 것을 발견한 연대단위와 박한용 동지는 대화 좀 하자고 접근했으나, 이를 무시하고 집회 참가자의 발목을 바퀴로 짓뭉개며 사장 차가 그대로 도망가 버렸다. 이는 분명 뺑소니 교통사고의 차원을 넘어 차량을 흉기로 이용한 살인미수행위였다.
같은 시간에 또 다른 사측 관리자는 또 다른 집회 참가자의 목에 사무용 커터 갈을 들이대며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를 저지르고 달아났다.
이런 상황을 그냥 우두커니 지켜보던 경찰에게 증거물로 그 칼을 건네고 살인미수 행위에 대한 조치를 강력히 요구했지만 무위로 돌아가버렸다. 명백한 차량테러임(뺑소니)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단순교통사고라 했고, 커터칼 테러를 지켜본 경찰은 묵묵부답이었다.
돌발적인 사건이었으나, 1년 6개월 넘게 부당해고에 대해 대화하려 하지 않았던 사측 그리고 노동조합마저도 남의 일처럼 여기는 상황 속에 집회 참가자들은 사장을 비롯한 사측의 공식적 사과를 요구하며 버스노동자들이 운행을 마친 후 돈 통을 들고 오는 노무과 사무실에서 항의 농성에 돌입하게 되었다. 그러나 해고와 뺑소니 살인미수행위의 당사자인 사장은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다.
항의농성 3일째인 5월 5일 3시경 신길자본은 급기야 공권력을 투입해 농성대오 노동자들에게 무차별적 폭력을 가하면서 양천경찰서로 강제 연행했다. 자진해산하겠다고 했으나, 경찰은 시간이 지체되었다는 이유로 토끼몰이식으로 집회대오를 전원 연행한 것이다. 3번의 해산명령은 집회대오와 체포영장이 지금 지역에서는
발부되어 있던 박한용 동지를 구속시키기 위한 형식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다. 폭력적으로 연행되는 과정에서 1명이 실신하는 등 3명의 중상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연행 이후 많은 연대동지들이 양천경찰서에 모여 집회를 열고 박한용 동지 및 연행된 동지들을 석방하기 위해 항의방문 집회투쟁을 했다. 양천경찰서는 뺑소니 친 사장은 뒤로한 채 부당한 해고에 맞서 투쟁한 박한용 동지와 사장을 뺑소니 혐의로 신고한 다른 연대 동지 1명을 구속시켰다.
4. 900일을 넘어선 투쟁
이러한 공권력의 탄압이 계속 되었지만 그에 굴하지 않고 구속된 상태지만 연대단위들이 매주 수요일 집회를 계속 이어나갔다.
박한용 동지가 석방된 이후 지금껏 원직복직을 위해 투쟁하고 있다. 그 투쟁이 900일을 넘기고 있다. 하지만 박한용 동지는 원직복직을 할 그 날까지 계속 투쟁을 해 나가겠다고 의지를 밝히고 있다.
* (편집자 주)박한용동지의 해고무효소송이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 중이며, 2007년 8월 10일 항소심 선고가 예정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