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터

[07/8월/지금 지역에서는] 공단의 횡포, 대체 언제쯤이면 좀 나아질라나?

형식적인 자문의 소견과 초법적인 내부 지침을 앞세워 불승인과 강제 요양 종결을 남발하는 근로복지공단의 횡포가 계속되어 이 지역 노동자들의 비난을 사고 있다.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 새삼스러울 것도 없지만 재해노동자들의 고통은 이만 저만이 아니다.

금속노조 경남지부 **부장 홍** 동지는 최근 황당한 일을 겪었다. 허리가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디스크가 탈출되어 신경을 누르고 있기 때문에 수술이 필요하다고 했다. 수술에 대한 걱정도 있었지만 통증이 심해서 달리 판단할 여유 없이 바로 수술했고 허리가 아프기까지의 사고경위와 의사소견 등을 준비해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요양을 신청했다. 그런데 결과는 불승인이었다.

혹시 퇴행성이라거나 현재 하고 있는 업무와 관련이 없어서 그런 건가 싶었다. 하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었다. 핵심 쟁점은 디스크냐 아니냐 하는 것이었다. 환자를 검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수술한 의사는 디스크라고 하는데 근로복지공단 측 자문의사들은 수술 전 MRI 사진을 본 결과 디스크가 아니라고 판정한 것이다. 디스크로 진단을 받고 수술이 필요하다고 해서 수술을 했고 수술하고 나서 좋아졌는데 디스크가 아니라니!!! 홍** 동지는 이런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라 당황스러울 뿐이었다.

홍** 동지는 주치의와 자문의간 소견이 다름을 의학적으로 상호 직접 확인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공단에서는 아무런 해명이 없었다. 결국 홍** 동지는 자문의협의회 참관을 요구했으나 그나마 아무런 성과가 없었다. 오히려 근로복지공단은 그 과정에서 발생한 언행을 문제 삼아 지역 노동안전보건 활동가 세 사람을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2005년 통영지사 사건이 마무리되고 채 며칠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발생한 일이라 지역 동지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세상은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건만 근로복지공단의 횡포와 만행은 여전히 그대로다.
몇 년 전부터 노동자들이 끊임없이 폐기를 요구했던 근로복지공단의 3대 지침(▲근골격계질환 업무관련성 인정기준 처리지침 ▲요양업무처리규정 ▲과격집단민원 대응요령)은 지금도 살아 숨쉬면서 재해 노동자들의 숨통을 죄어오고 있다. 어쩌면 더욱 교묘하고 악랄하게 변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다.
‘찾아가는 서비스’는 우려했던 대로 요양중인 노동자를 감시하는 도구로 전락하였다. 조만간 도입될 ‘재활 서비스’ 또한 또 얼마나 많은 노동자들을 강제로 요양종결 시킬지 벌써부터 걱정스럽다.

노동자들의 투쟁이 없어도 근로복지공단이 알아서 잘 해주기를 기대하는 것은 애초에 가당치 않은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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