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터

[07/9월/현장의 목소리] 강제적․불법적 단속시작, 우리의 투쟁도 시작되었다!

지난 7월 26일, 법무부는 8월부터 ‘불법체류외국인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발표하였다. 고용허가제와 방문취업제의 안정적 정착과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을 위해 8월부터 연말까지 경찰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실시한다는 이 방침은 사실 이주노동자문제 해결을 위해 하등의 도움도 되지 않는 방침일 뿐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미등록이주노동자들을 한국인의 일자리를 침해하는 사람, 범죄자로 몰아세우며 단속에서 적발되는 고용주 및 외국인에 대하여 범칙금 부과 등을 강화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고 있다.

법무부 단속방침에 따른 상황은 이미 심각하다.
8월 20일, 서울시 성수동에서는 출입국 단속반의 불법적인 단속과정과 무자비한 폭력행사에 저항한 이주노동자들(등록체류자들)을 출입국측이 공무집행방해로 고소하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다. 출입국의 폭행으로 이들 이주노동자들은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었다. 하지만 경찰로 인계된 이들을 찾아간 변호사들은 접견마저 거부당했다.
8월 23일, 같은 지역인 성수동에서 또다시 단속이 이루어졌고, 이날 한 파키스탄 노동자는 발목이 부러지는 사고를 당했다.
8월 23일, 수원에서는 7년간 일한 공장에서 퇴직금을 주지 않아 수원 노동청을 방문한 인도네시아 노동자를 경찰이 노동부 안까지 들어와 단속하는 사건이 벌어졌고, 같은날 체불임금을 받기위해 포항 노동지청을 방문한 필리핀 이주노동자 역시 출입국직원에 의해 단속될 위기에 처하기도 했다. 다행히 지역 노동조합과 인권단체들의 강력한 항의로 연행은 피할 수 있었다.
8월 28일, 성남 수정경찰서 소속 경찰은 식당에 들이닥쳐 이모씨를 연행했고 이 과정에서 한 살배기 아이도 함께 단속하여 서울출입국 보호실에 구금조치 하는 비인간적인 행태를 저질렀다.

‘불법체류자를 잡겠다’며 벌건 대낮에 버젓이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법무부를 도대체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 여수화재사건이 발생한지 몇 개월이 채 지나지 않았는데도 여전히 단속과정과 수용시설에서의 비인간적 처우가 발생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더 이상 용인해도 좋은가.

정부는 재외동포에 대한 방문취업제 실시와 고용허가제 3년을 맞아 그것이 성공적인 제도라고 말할 셈이지만, 전체 40여만 명의 이주노동자중 절반이상이 미등록이주노동자라는 사실이 바로 ‘고용허가제’ 실패를 증명하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제도적 불합리와 불평등의 문제로 발생한 미등록체류의 문제를 여전히 '불법'이라는 굴레와 단속과 추방이라는 정책으로 그 책임을 이주노동자들에게 전가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주노동자 차별철폐와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우리들의 공동행동

※아래는 강제추방반대․미등록이주노동자 전면합법화를 위한 부산경남공동대책위원회의 활동 내용입니다.

▶ 8월 19일, 이주노동자 및 단체활동가 100여명과 함께 단속추방에 반대하는 결의대회를 서면에서 가졌습니다. (전국 동시다발 집회였습니다)
▶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 앞 화요집회 : 매주 화요일 오후 4시입니다.
▶ 단속에 대응한 시민 캠페인 : 둘째, 넷째 수요일 오후 5-7시 서면지하철역에서 합니다.
▶ 단속에 대응한 이주노동자 캠페인 : 9월 15일 오후5시 녹산공단에서 합니다.
▶ 이주노동자 단속대응 교육 : 단속에서 강제퇴거까지의 절차와 법적권리 및 구제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합니다. 단속에 대비한 권리지침을 각국어로 번역하여 배포중입니다.
▶ 외국인수용시설 감시활동 :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 보호실에 정기적으로 면회를 합니다. 단속과 수용과정의 문제들을 짚어보려고 합니다.
▶ 위법행위에 대한 법적 제기 : 단속과정에서의 불법성, 보호소내에서의 부당한 처우 등 법무부의 위법행위에 대해 법적으로 문제제기 하려고 합니다.
▶ 언론홍보활동 : 한국인 활동가들과 이주노동자들이 적극적으로 언론에 미등록이주노동자 문제에 관한 글을 기고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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