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노동부의 자율안전관리우수업체로 선정된 현대삼호중공업에서 8월에만 3명의 노동자가 2건의 중대재해로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8월 1일 크레인 신규 설비공사를 하던 중, 195톤에 달하는 타워크레인을 통째로 들어서 설치하려던 3대의 크레인 중 하나가 넘어지면서 다른 크레인을 덮쳐 운전자와 설비 담당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이 사고로 크레인기사 고(故) 양00(37세, 96년 입사, 가족관계: 부인)조합원과 정비팀 고(故) 신00(34세, 94년 입사, 가족관계 부인, 딸 셋)씨가 사망하였다.
사고 경위를 확인해 본 결과, 문제는 작업계획서, 작업표준서, 작업지시서조차 작성되지 않은 상태였고, 세워져 있는 상태의 195톤 타워크레인을 200톤 크레인으로 통째로 들어올려 설치한다는 가당치 않은 작업방식, 즉 200톤 크레인이 무게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과부하로 작업이 힘들다는 것을 당연히 알고 있었음에도 작업을 강행했다는 것이다. 또한 중량물의 이송과 탑재과정에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호조치인 ‘과부하 방지장치’를 상시적으로 해제한 채 작업을 강행하다 보니, 산안법상 “타워크레인 해체/설치때는 단계적으로 조립해체하라”는 가장 기본적인 상식조차 지켜지지 않은 채 무리하게 작업을 강행한 것이다. 고(故) 신00씨와 고(故) 양00조합원은 휴가를 반납하고 무리한 작업지시 요구에도 거부하지 못한 채 크레인에 탑승하다 예견된 사고를 비껴가지 못하고 죽음에 이르게 된 것이다.
불과 보름도 안되어 지난 8월 13일, 또 다시 현대삼호중공업에서 이번에는 폭발사고로 11명의 노동자가 크게 다치거나 사망했다. 의장조립부에서 해치카바 조립작업 중 LP가스 호스가 터져 새고 있었는데, 오전 10시 휴식 후에 작업을 재개하는 순간 용접 불꽃 점화에 의해 폭발사고가 일어난 것이다. 사고를 당한 이들은 모두 하청업체 이안산업의 노동자들이었는데, 그 중 고(故) 문00씨(46세)가 목숨을 잃었고, 한 노동자는 머리를 크게 다치고 또 다른 노동자는 장이 파열됐다. 이번 사고 역시 절단호스의 사용시 공중화를 실시함으로써 블록 및 철 구조물에 의한 훼손과 누수방지를 위한 선(先) 안전조치가 이루어졌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고현장에는 구멍난 호스가 바닥에 방치되어 있었고, 작업자는 미처 피할 겨를도 없이 가스폭발이라는 엄청난 사고를 겪게 된 것이다.(금속노조현대삼호중공업지회 ‘노동자 함성’ 인용)
금속노조와 현대삼호중공업지회는 14일 곧바로 노동부 목포지청을 방문해 삼호중공업 사용자 처벌과 관리감독 소홀에 대한 책임을 지고 목포지청장이 사퇴할 것을 촉구했다.
이번 두건의 중대재해는 최근 조선업 호황으로 노동자의 건강은 안중에도 없이 오로지 생산성(무리한 공기단축으로 고강도 노동과 무리한 작업강행, 열악한 작업환경)만을 위해 노동을 강요한 현대삼호중공업에 분명한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노동부 역시 ‘조선업 자율안전관리정책’에 따라 주요 조선소에 대한 관리․감독을 면제해줌으로써 죽음의 조선소에서 산안법을 준수하지 않은 불법 작업을 강행케 했다는 점에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조선업계 호황으로 원청이 무리하게 공기를 단축해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작업량이 늘어나고 있는데도 노동부는 ‘자율’에만 맡겨두고 있는 것이다. 실제 5~6월 광주·전남 지역에서 발생한 산재자 9명 중 7명이 하청업체 노동자들로 집계됐다. 이제라도 노동부는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자율안전관리정책을 폐지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