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특수건강검진 관련 항목에 대한 의견
(1) 항목 개편 관련
-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일부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 일부 유해요인에 한해서 건강검진 항목을 추가하였고 진단을 위해 보강하였다. 그러나 그 적용범위가 매우 협소하고 항목별 일관성이 없어 실제로 이러한 항목 개편이 조기진단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선별검사를 위한 것인지 법안 변경의 목적이 불분명하다. 또한 일부 검사항목의 경우(CT와 신경행동검사, 임상심리검사 등)에는 검진기관에서의 현실적 시행 가능성에 의문이 있다.
- 항목 변경은 정확한 정책적 목표를 세우고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으며, 노동자들의 건강검진에 대한 의료전달체계와 의료기관간의 역할을 구분한 후 시행되어져야 할 것이다.
- 또한 검진기관의 시설 부족으로 질환이 의심되는 상황에서도 그냥 넘어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현재도 선택 검사항목을 추가하는데 있어서 사업주의 저항이 심한 점을 고려하면 추가된 2차 검사항목 또한 그 실효성에 의문을 가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2) 특검의사 자격 강화 관련
- 산업의학 전문의로 규정하였으나, 현재 특검을 시행중인 의사에 관해서는 계속 자격을 인정하는 방식이므로 그 차이가 거의 없다 할 것이다. 지난 특검 감사에서 인력 부문에서 가장 크게 문제가 되었던 것은 전공의와 현재 특검 기관에서 검진업무에 종사 중인 의사들의 비전문성이었다.
- 따라서 특검의사의 질 관리 방안과 산업의학전문의의 인력 확보를 위한 정책, 그리고 전문의 인력 확보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대학기관 전공의 검진에 대한 보완책 등이 추가되어야 할 것이다.
(3) 기타
- 기 시행된 특검 감사에서 지적된 가장 큰 문제점은 그동안 관행처럼 이어져 오던 사업주와의 유착 문제였다.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 없이, 특검 제도의 일부를 개선하는 것만으로는 지금의 특수건강검진의 부실을 해결할 수 없다.
- 따라서 사업주가 검진기관 선택권이 있다는 점을 악용하여 부실검진과 검진결과 축소를 유도하거나 검진기관이 사업주와 유착하지 못하도록 감시, 감독, 처벌하는 제도적 장치가 추가로 마련되어져야 한다.
나. 작업환경측정 신뢰도 평가 도입 관련 의견
- 도입 자체는 환영할 만한 일이다.
- 신뢰도 평가를 위한 세부 항목 중 ‘당해 작업자 또는 노동자 대표가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등’ 을 추가해야 한다.
- 또한 이 제도가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신뢰도 평가 사유의 해당 여부와 관계 없이 산업안전공단 등 공적 기관에서 임의로 신뢰도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 안전교육 관련 의견
- 현행 월 2시간을 분기당 6시간으로 사업주가 자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개편하였다. 이는 ‘자율’이라는 미명하에 가뜩이나 부실한 안전교육을 더욱 부실로 치닫게 할 수 있다. 현재도 2시간 교육을 1시간으로 줄여서 시행하거나 이마저도 제대로 시행안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작금의 상황에서 분기당 6시간으로 하는 것은 더욱 더 부실을 초래할 것으로 충분히 예상된다. 특히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개정안에 의해 지금의 상황이 더욱 악화될 우려가 크다.
- 따라서 현재의 교육 기준을 유지하고, 사업장 안전교육의 실행과 그 내용을 감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과 방안을 추가해야 한다. 또한 사업장 안전교육의 실행과 그 내용을 감시하기 위한 구체적 기준과 방안 마련도 필요하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입법예고안> 중 일부
▶ 특수건강진단 등의 검사항목 개선
▶ 특수건강진단 기관의 인력요건 강화
▶ 정기안전보건교육 시간 조정
가. 특수건강진단 등의 검사항목 개선
(1) 현행 특수건강진단, 배치전건강진단 및 수시건강진단 검사항목의 경우 해당 유해인자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검사하기에 미흡한 검사항목이 있는 반면, 유해인자가 인체에 미
치는 영향과는 상관이 없는 불필요한 검사를 실시토록 하는 경우도 있음.
(2) 유해인자별로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건강장해가 발생하는 신체기관별로 건강
진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특수건강진단 등의 세부 검사항목을 개선함.
* 노말헥산 등 신경계 독성물질은 신경계 검사를, 석면 등 폐암유발 물질은 CT검사를 추가
하고, 소음의 경우 청력검사를 제외한 간․요기능 검사 등 불필요한 검사를 삭제.
나. 특수건강진단 기관의 인력요건 강화
(1)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는 의사는 근로자가 사용하는 유해인자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이해하고 건강진단 결과를 판정할 때 사후관리 및 업무적합성 여부를 평가하므
로 이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진 산업의학과 전문의가 반드시 참여하는 것이 필요함.
(2) 특수건강진단기관 인력요건에 산업의학과 전문의가 반드시 포함되도록 하되 종전의 규
정에 의하여 특수건강진단기관에 재직하고 있는 의사는 재직하는 동안에 한하여 인력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함.
다. 정기안전보건교육 시간 조정
(1) 현재 사업주는 근로자에 대하여 매월 2시간(사무직은 매월 1시간)이상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토록 하고 있어 사업장의 특성을 반영한 자율적인 교육실시가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됨.
(2) 따라서 사업장의 여건에 따라 자율적인 안전보건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사업주는 분기 6시간(사무직은 분기 3시간)이상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토록 함.
* 특수건강진단 검사항목 개편은 2009년부터 시행되고, 그 외의 개정안은 2008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이번에 입법예고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 전문은 한국노동안전연구소
홈페이지 (www.kilsh.or.kr) 자료실에 있습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