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경남지역 공투위 공식 입장은 아니라는 것을 미리 밝혀 둔다. 경남지역은 아직까지 근골투쟁을 진행중이기 때문에 아직 평가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
1. 들어가며
지금으로부터 3년 전인 2004년,
근골격계 유해 요인 조사를 지역 동지들과 함께 하자고 했을 때 그것이 가능하겠냐는 것이다. 지금까지 한번도 해 본적이 없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는 그런 상태에서 조사를 할 수 있까라는 스스로에 대한 의문에서 시작되었다.
이 의문은 시작하는 당일까지 계속되었다. 갈팡질팡 할 것이 눈에 뻔히 보이고 그로 인해서 서로 다툼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것도 서로들 너무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과감하게 시작하였다. 아마 전문가에게 맞기거나 회사에서 하도록 만든다면 참 편하게 갈 수 있는 길을 당시 함께 했던 활동가 동지들은 포기하였다.
지역 조사단 활동 시간이 다가 오자 연월차에다 개인 휴직을 결의하는 동지들이 늘어났고, 교섭 위원에 속해 있었던 동지들은 각 사업장 내에 조합원들과 지회 간부들을 설득시키고 결합을 하였다.
그들이 그렇게 활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전문가에게 우리 노동자의 몸을 맞길 수 없다는 것, 대우조선 노조 투쟁에서 드러나듯이 노동강도에 대한 해결 없이는 근골격계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현장 투쟁을 한번 조직해서 현장에서 희망을 찾아 보기 위해서였다.
다툼도 많았고, 힘들다고 이야기 하는 동지들도 많았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결의는 이러한 것들을 없애기에 충분했다.
시간이 안되는 동지들은 회사 마치고 저녁에 결합하면서 새벽까지 보고서를 마무리 하고 다시 아침 일찍 출근해서 고된 노동을 마치고 저녁에 결합했다.
유해 요인 조사가 끝나고 뒷풀이 하면서 한 동지가 술에 취해서 '3년 뒤 지역 조사단을 꾸려서 하자고 하면 우리 서로 말리자'는 이야기에 다들 웃기도 하였으니 그 힘겨움이란 말로 표현하지 못했다.
만족스럽진 못했고, 이후 투쟁을 제대로 이끌어내지 못했다는 아쉬움도 있었지만 2004년, 지역조사단 투쟁은 활동가들을 조직해 냈고 사업장 노안부서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계기도 마련했다.
그후 2007년,
다시는 하지 말자는 그런 유해요인 지역 조사단을 다시 꾸렸다. 아니 2004년 지역 조사단 보다 더 확장되고 발전된 형태로 만들었다.
이는 기간 산재법 개악과 산안법 개악에 맞선 투쟁과도 맥을 같이 한다. 즉, 노동자 건강권에 대한 총자본과 정권의 전면적 공격에 방어조차도 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어떻게 돌파할 것이냐는 깊은 고민이 있었다.
우리는 총자본에게 더 이상 현장 조합원들의 건강권을 빼앗길 수 없다는 절박함과 전문가들의 돈벌이로 전락해 버린 노동자 건강권의 문제에 대한 강한 문제제기를 하면서 다시 힘든 길을 선택하게 되었다.
2. 원칙을 정하다
지역 운동의 기풍이란 것은 소수가 모여서 짧은 시간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수 많은 활동가들의 노력과 시간의 결과로서 만들어지는 소중한 것이다.
2006-2007년 산재법 개악 저지 및 전면 개혁 투쟁도 그랬다. 민주노총 4대 총파업을 조직하기 위해서 노안활동가들은 스스로 모여서 산재법 개악 투쟁이 4대 총파업 핵심 투쟁으로 만들자는 결의를 하였고 실천해 나갔다. 4대 총파업 집회에 모여서 선전전 진행. 강사단 훈련을 통하여 현장 동지들이 직접 조합원 교육을 담당하였다. 그리고 지역 문화패 동지들을 조직하여 병원 문화제와 현장 선전전을 진행하였고, 11월에는 산재법 개악 저지와 총파업 승리 일일 주점을 하였다. 또한 노안활동가들은 지역 총파업을 조직하자는 결의를 하고 2007년 초부터 현장 중식 선전전과 조합원 교육 노동부 창원지청 천막 농성 투쟁을 진행하였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바로 치열한 토론의 과정을 거쳤기 때문이다.
중앙 그리고 전문가들이 '산재법 개악이 무엇이 잘못되었다'는 지침을 내리기 이전에 경남 지역에서는 2006년 초반부터 노안활동가 토론을 통해서 산재법 개악이 현장 운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고민하였기 때문이다.
운동이란 것은 바로 이것이라는 원칙과 기풍을 가지고 진행했다.
근골격계직업병 유해요인조사도 마찬가지다. 2007년 활동가들이 모인 것이다. 다들 모여서 서로의 고민과 현재의 상황을 점검하고 공동으로 대처할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였다. 현직에 있는 동지들만 모인 것이 아니라 전직 활동가들도 함께 모여 토론하면서 과거의 경험과 한계 그리고 성과에 대해서 현직에 있는 동지들에게 의견을 제시하고 현직에 있는 동지들은 그것을 바탕으로 현재의 고민을 해 나갈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단순히 노안활동가만 모이는 자리가 아니다. 노동자 건강운동과 현장 운동에 동의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여가능하기 때문에 유해요인 조사 투쟁을 어떻게 진행 할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고민을 나눌 수 있었다.
토론 과정에서 많은 지적이 있었다.
첫째, 지역조사단 결합사업장과 결합하지 않은 사업장의 차이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둘째, 임원들의 역할을 어떻게 강제해 나갈 것인가?
셋째, 조사 후 공동 투쟁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넷째, 현재 임기가 다 끝나가는 시점에서 조사를 하고 난 후 다음 집행부와의 연속성을 어떻게 가져 갈 것인가?
다섯째, 문제는 지역조사단 구성이 가능하겠는가?
1차 지역 토론은 현재 상황과 한계에 대한 것을 확인 하는 자리였다면 2차 지역 토론은 이후 과제와 원칙을 정하는 자리였다. 그리고 2차 토론의 결과를 가지고 다시 노안담당자 회의 속에서 결의를 하는 자리를 만들어 냈다. 또한 핵심적 활동가들이 자신의 고민을 나누는 자리도 마련하였다.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바로 '경남 금속 근골격계 공동 투쟁위원회'였다. 그래서 그 어떤 것 보다 소중한 조직이었다. 스스로 만든 조직이었고 활동가 한명 한명이 공투위였기에. 토론하면서 서로 장난도 많이 치고 가끔 얼굴도 붉히는 일도 있었지만 그것은 공투위를 그리고 지역 노안운동 발전의 밑거름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서로를 격려를 하기도 하였다.
조사의 원칙은 크게 2가지로 나눈다. 즉, 공투위를 발족하고 지역 조사단은 공투위 조사단으로 한다는 것 그리고 유해요인 조사는 지역 조사단을 원칙으로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지역 조사단에 결합하지 못하는 사업장의 경우(전문기관) 근골 공투위에서 전체 조합원 교육/설문지/전체 조합원 대안 토론을 진행하며, 공투위에서 발간한 소책자를 전체 조합원에게 배포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공투위는 사측을 압박하고 노동부를 압박하고 현장 조합원들에게 공투위의 중요성을 선전 선동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투위 체계를 확실히 만들 필요가 있었다.
공투위 위원장/집행국장/교육팀장/선전팀장/토론팀장/조사팀장/자문단으로 구성하였다.
그 밑에 다시 팀원들을 두었다. 팀별 회의는 팀별로 진행하고, 각 팀장으로 구성된 전술회의는 1주일에 1회 진행하였다. 그리고 집행국장이 필요시에 공투위 전체가 모이는 전체회의를 개최하였다. 공투위 가장 기본원칙은 공동 논의와 공동 집행과 책임이다. 이는 공투위 구성원 모두가 이후 방향에 대한 책임과 전망을 함께 지는 것을 뜻한다.
그러한 대 원칙을 정하고 현장 조직 사업에 들어갔다. 시기가 산재법 개악 저지와 전면 개혁 투쟁 시기와 맞물리고 임단협과 맞물려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공투위 참여하는 동지들은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현장에서 지역에서 활동을 진행하였다.
3. 현장 대책위, 조합원과 함께 희망을 이야기 하다
근골격계 문제를 전문가 수준으로 놓고 조사하는 것으로 판단했다면 우리는 공투위를 만들 이유도 없다. 편하게 전문가들에게 맞기면 된다. 비용이야 회사가 지불할 것이고 지회는 감시만 잘하면 된다. 그런데 우리는 공투위를 만들었다.
사실 회사는 공투위가 현장에 들어와서 조사하는 것은 절대로 안 된다고 배수진을 쳤다.
빨갱이 보다 더 한 빨갱이라는 이야기도 들려왔다. 2004년에는 당했지만 올해는 절대로 당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도 들려왔다. 공투위만 아니면 노조에서 원하는 기관에 조사를 맡기겠다는 이야기도 들려왔다. 공투위는 회사 말이 먹히지 않는다는 이야기도 들려왔다.
그래서 우리가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를 편하게 하려면 회사편에 서 있지 않는 전문기관과 계약을 체결해서 진행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왜 일까?
전문가는 전문가일 수 밖에 없고 노동자는 노동자일 수 밖에 없다. 즉, 근골격계 유해성의 기준과 해결 방안의 주체는 노동자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는 근골격계 조사가 아닌 투쟁이라는 원칙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피곤하더라도 현장 활동과 투쟁의 일환으로 진행했다. 그래서 조사가 아닌 투쟁이라고 조합원들에게 확실히 이야기 할 수 있었다.
그렇게 진행하였다. 현장 대책위들과 간담회도 하고 일상적으로 만나서 서로의 고민도 이야기 했다. 각 현장 대책위 중심으로 움직였다. 그들이 핵심적 역할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의 역할이기 때문이다. 성과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나타났다.
현장 대책위 동지들의 비판이 공투위 결합하는 동지들에게 바로 제기 되었기 때문이다.
현장 대책위 동지가 공투위 조사가 형식적으로 흘러가는 것 아니냐는 강한 비판을 제기하였고 우리는 그 비판을 받아서 조사를 중단 시켰다. 그리고 비판을 제기했던 동지와 공투위 그리고 다른 현장 대책위 동지들과 토론을 제안하였다.
그 동지의 문제 의식은 바로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해서 공투위에서 놓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것이었다. 즉, 정규직 비정규직 상관 없이 현장 조사는 이루어지지만 결국 설문조사와 교육은 정규직 노동자들만 받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었다. 그 동지의 문제제기는 타당했고 토론 결과, 두 가지 방안이 나왔다.
한 가지는 회사를 무시하고 공투위 일정에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설문을 넣는 것이었다. 현장 대책위 동지들과 공투위 동지들이 힘들더라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설문지를 받아 온다는 것이다. 만약 회사가 시비를 걸면 조사를 전면 중단하고 투쟁으로 돌파한다는 것이었다.
나머지 한 가지는 지회와 논의를 해서 회사와 교섭을 통해서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설문조사와 교육 2시간을 하는 것으로 정리한다는 것이었다. 만약 회사가 거절하면 우리 방식으로 진행한다는 것이었다.
그 동지의 문제의식에 모두 동의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조합에 제안을 하였고, 조합은 흔쾌히 우리의 의견을 받았다. 그리고 지회는 회사와 교섭하여 조사 기간 내에 설문조사와 교육을 하는 것으로 합의를 하였다. 설문조사와 교육 당일까지 회사는 전체 비정규직이 아닌 조사 대상자만 하자고 어거지를 피웠지만 단호하게 전체 비정규직 인원으로 정리하고 전원 교육장으로 보내라고 요구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였다.
결국 조사 과정에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들어가 있지만 교육과 설문 조사에는 빠져 있었던 것을 현장 대책위의 문제 의식으로 다시 넣을 수 있었다. 자칫 수렁에 빠질 뻔했던 공투위 운동이 현장 동지의 문제제기와 토론으로 다시 거듭나면서 진행한다는 사실에서 우리의 운동은 단순히 조사 목적 보다 노동자의 구체적인 실태와 의식을 강제하는 운동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운동을 하는 이유일 것이다.
그러나 조합원 토론을 진행하면서 두려움도 느꼈다.
현장 조사 방식은 조합원 교육/설문조사/현장조사/조합원 대안 토론이다.
여기서 부서/반별 조합원 대안 토론의 경우 현장 조사에서 핵심적인 것이다. 조합원 대중들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것들을 짧지만 2시간 동안 이끌어 내고 현장에서 새로운 희망을 찾게 만드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대안 토론을 하면서 조합원들은 희망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 하면 뭐하냐 결국 이야기만 하고 개선은 되지 않을 것인데’.. ‘시간을 줘서 이야기는 하지만 결국 흐지부지 끝날 것 아니냐’..라는 불신과 현실에 대한 자포자기 상태도 함께 있었다.
그래서 조합원 대안 토론을 괜히 한 것이 아니었는지라는 두려움도 엄습해온 것도 사실이다. 즉, 이번 대안 토론이 또 한번의 패배감을 안겨 주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잠시 든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대안 토론을 진행하는 과정속에서 조합원들은 스스로를 드러내고 있었고 또 다른 희망을 이야기 하는 모습도 보였다. 조합원들은 현장의 노동강도가 강화되어가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 해결의 지점도 알고 있었다. 사측에 대한 분노도 있었다. 사측이 노조의 힘을 무력화 시키려고 노력하는 것도 조합원은 알고 있었다. 현장이 무너지면 현재보다 더 힘들어 질 수 밖에 없다는 것도 이야기 하였다. 조합원들은 87년 20~30대 초반의 펄펄 뛰던 노동자들의 모습이 아닌 2007년 늙은 노동자라는 것도 웃으면서 이야기 하였다.
그리고 대안토론 진행과정에서 우리 노동운동이 과연 희망이 있느냐는 질문도 공투위 동지들에게 던지곤 하였다.
대안토론 과정 속에서 그리고 현장조사 과정속에서 만난 조합원들에게 희망도 그리고 절망도 함께 교차되어 나타났지만 현장의 문제 의식은 살아 있었다. 문제 의식이 조합원 대중들에게 살아 있다는 것은 우리의 현장이 아직까지 살아 있다는 것을 말한다.
4. 공투위 체계 개편을 앞두며
현재 공투위는 체계 개편을 앞두고 있다. 당시 공투위는 10월 31일까지 한다고 서로 동의된 부분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개편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와 이후 투쟁 방향에 대한 문제를 논의 중이다. 공투위 체계 개편은 확대 개편이기 때문에 기존 공투위에 새로운 인원이 추가 되는 형식으로 진행 될 것이다.
현재 보고서는 마무리 되었다. 이제 남은 것은 이후 투쟁에 대한 고민이다. 공투위 지역 조사단에는 참여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한 조직 문제도 남아 있다.
10월 17일과 25일 공투위 체계 개편 논의와 이후 투쟁 방향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투쟁 계획 초안이 제출되었고 제출된 안을 가지고 이제 폭넓은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11월 한달은 공투위에서 조사한 각 사업장 확대간부 설명회와 간담회, 전체 조합원 설명회를 진행하기로 잠정적 결론을 내리고 준비 중에 있다. 그리고 전문기관과 노사합동으로 한 사업장의 조사 결과에 대한 점검을 함께 해 나갈 예정이다. 사실 집중적으로 투쟁을 배치하려고 하였으나 대선이라는 시기와 공투위 미참여 사업장에서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내년 까지 투쟁 계획을 배치하고 있다. 본격적 투쟁 시기를 내년 상반기로 잡고 준비해 들어가고 있다.
요구안 준비도 시작해야 한다. 개별 사업장 요구안도 준비해야 하지만 지역 요구도 준비해야 한다. 요구안 준비는 소수가 모여서 하지 않을 것이다. 확대 간부 설명회와 간담회를 통해서 그리고 공투위 전술회의와 전체 회의를 통해서 요구안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
그 요구안을 가지고 경남 지역 설명회를 조직 할 것이다. 그리고 조합원 대중들이 정당한 투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선전하는 기간도 만들어 갈 것이다. 필요하다면 사업장 별 중식 선전전과 간담회를 조직할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은 공투위를 만들 때 토론을 통해서 만든 것처럼 토론을 통해서 정해 나갈 것이다.
특히 이번에는 반드시 현장을 바꿔야 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있다. 2004년의 한계를 넘어서고 조합원 대안 토론에서 나타난 무력감과 패배감을 떨쳐 버릴 투쟁을 만들어야 한다는 부담감이 짓누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우리가 전문기관과 확실히 다르다는 것을 조사 기간에서도 보여주지만 이후 투쟁의 과정에서도 확실히 보여 줘야 한다는 것이 중요하다.
노동자가 조사했다고 해서 면죄부를 받을 생각은 추호도 없다. 우리가 현장을 바꾸기 위해서 제대로 조사하고 제대로 투쟁하는 그 모습 속에서 조합원들은 다시 우리를 믿고 함께 할 것이라는 생각에서 힘차게 준비해 나갈 것이다.
별첨자료 1) 2007년 금속 경남지역 근골격계 공투위 투쟁 일정
3월 15일 1차 유해요인 조사 대응 투쟁 토론
3월 28일 2차 유해요인 조사 대응 투쟁 토론 및 원칙 정리
4월 3일 유해요인 조사 대응 투쟁 노안 담당자 회의
4월 9일 경남 지역 활동가 대회 준비 모임
4월 18일 전직 지역 조사단 모임
4월 27-28일 경남 지역 활동가 대회 및 근골격계 공동 투쟁위원회 발족식
5월 21일 근골 공투위 1차 전술회의
5월 23일 공투위 교육 및 현장 토론팀 모임 진행/전문기관 의뢰 사업장 모임
5월 25일 공투위 조사팀 및 자문단 모임/노사합동 사업장 모임
5월 29일 공투위 2차 전술회의
6월 4일 공투위 조사팀 회의/공투위 전체 모임
6월 9일 공투위 교육 및 현장 토론팀 모임
6월 11일 조사팀 회의
6월 18일 전체 조합원 선전물 배포/조사팀 회의/공투위 강사단 훈련
6월 19일 부터 공투위 현장 예비 조사 진행
6월 21일 공투위 강사단 훈련
6월 25일 조사팀 회의
6월 26일 공투위 불참 사업장 중식 선전전/현장 토론 훈련
6월 27일 공투위 강사단 훈련/대림 자동차 예비 조사
7월 2일 조사팀 회의/전술회의/성산암데코 현장 대책위 간담회
7월 3일 노동부 항의 방문(유해요인 조사 불참 사업장 처벌)
7월 4일 씨티즌 정밀 본조사 진행(4-6일까지)
7월 6일 씨티즌 정밀 조합원 현장 대안 토론
7월 9일 조사팀 회의/전술회의
7월 11일 세신 버팔로 지회 현장 대책위 간담회/삭스 지회 현장 대책위 간담회 /한국공작긱계 대책위 간담회
7월 12일 세신 버팔로 본조사 진행(12-16)/성산암데코 본조사 진행(12-13 양일간)
7월 16일 한국 공작기계 본조사 진행(16-18)/조합원 대안 토론 진행(18일)
7월 18일 삭스 현장 조합원 교육/전술 회의/전체 회의
7월 19일 성산 암데코 현장 토론 진행
7월 20일 세신 버팔로 현장 토론 진행
7월 23일 삭스 본조사 진행(23-27)
8월 7일 대림 자동차 조합원 교육/대림 자동차 현장 대책위 간담회
8월 7-9일 산연 조합원 교육 및 설문 조사
8월 8일 대림 자동차 본 조사 진행(8-17)/조합원 현장 토론 진행/조합원 선전물 배포
8월 13일 PK 밸브 교육 및 설문 조사
8월 16-20일 효성 교육 및 설문 조사
8월 21-22일 삭스 현장 대안 토론
8월 27일 삭스 현장 대안 토론/전술회의
9월 7-8일 근골 공투위 전체 수련회
9월-10월 각 사업장 별 보고서 정리 및 회의 진행. 대책위 보고서 간담회 진행.
10월 10일 클라크 교육
10월 11일 화천 기계 교육 및 설문 조사
10월 17일 공투위 전술회의(공투위 체계 개편관련 논의)
10월 25일 공투위 전술회의(공투위 체계 개편 및 이후 투쟁 관련 논의)
별첨자료 2) 금속 경남지역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에 대한 대 원칙
1. 목적
- 기간 진행되었던 노동강도 강화 저지 투쟁을 계승한다.
- 현장투쟁 주체조직과 지역 연대투쟁을 진행하며, 경남지역 공동행동과 공동투쟁한다.
2. 경남지역 공투위 발족
- 경남지역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공동투쟁위원회(이하 ‘공투위’)를 발족한다.
- 사업장의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관장한다.
- 공투위 체계는 교육 및 현장 토론 팀/선전팀/조사팀/자문단으로 나눈다.
- 지역 조사단은 공투위 직속 조사단으로 한다.
- 지역 조사단 구성에 각 지회 1명이 반드시 포함된다.
3. 공동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전문기관에 의뢰하더라도 공투위에서 제안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반드시 포함한다.
․노동강도 문제에 대해 접근한다. 이를 위해 설문조사 내용은 공투위에서 만든 설문지를 사용한다.
․선전물을 제작 배포한다. 선전물은 상황에 따라 배포하되 조합원 소책자를 만든다.
․교육은 공투위 교육팀에서 맡도록 한다.
․조합원 현장 대안토론은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고 공투위에서 참여한다.
4. 조사 기관
지역 조사단을 원칙으로 하되, 전문기관 의뢰시 3항의 내용을 반드시 포함한다.
5.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부공동요구안을 반드시 제출하고 지역 공동투쟁을 한다.
6. 기타
- 산보위 요구안은 공동으로 제출한다.
별첨자료 3) 산보위 요구안 (1안), (2안)
▣ 산보위 요구안(1안)
1. 유해요인조사 기관은 지역산안활동가와 자문단으로 구성된 ‘금속지역조사단’으로 한다.
2. 시간인정
1) 조합원 교육
- 전체 조합원 교육은 6시간으로 하고 필요시 노사간 합의하여 시행하며 회사는 이를 보장한다.
2) 활동 인원에 대한 활동시간 보장
- 회사는 산보위원 외의 유해요인 조사 개선위원을 구성한다.
- 조사 개선위원은 노조에서 추천하는 사람으로 부서별 ( )명으로 구성하고 그에 대한 교육 및 활동을 보장한다.
- 조사기간 중 노측 산보위의 참여와 개선위원의 활동을 보장하고 그 시간은 근무시간으로 인정한다.
3. 조사는 설문조사, 인간공학적 평가, 노동강도평가로 진행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근골격계 증상 유병율 파악 원인분석 의학적 대안제시
- 설문 조사를 통해 근골격계 질환자의 규모와 범위의 파악, 역학적 방법으로 총체적 원인분석을 하고 인간공학적 평가 및 노동강도 평가의 기초한다.
- 설문조사에 따라 증상자에 대한 검진을 실시하고 질병자에 대해서는 전원 산재처리 한다.
2) 인간공학적 평가
- 평가를 시행함에 있어 연구진의 업무를 회사는 적극 보장한다.
- 정밀조사 대상은 연구진의 분석을 참고하여 노사 및 연구진과 합의한다.
3) 노동강도 평가
- 평가를 시행함에 있어 연구진이 작업자의 면접, 공정순회, 의견수렴의 조사에 대한 업무에 회사는 적극 보장한다.
- 노동 강도 평가와 관련한 조사대상자의 참여시간을 회사는 적극 보장한다.
- 회사는 생산량 변동, 인원 변동 등 노동 강도 평가에 필요한 자료 일체를 노동조합에 제출한다.
- 전체 작업자 대안 토론을 실시하고 반(직)별로 2시간으로 한다.
4. 유해요인조사 결과에 대해서 조합원 설명회를 한다.
5. 유해요인조사 결과에 따른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노사 합의하여 시행하고, 개선 대책에 있어서 일정한 기간을 두고 개선 진척 사항에 대해 점검한다.
6. 회사는 조합원 교육용 소책자를 구입하여 배포한다.
▣ 산보위 요구안(2안)
1. 유해요인조사 기관은 노사 합의한 00기관으로 한다.
2. 시간 인정 건
1) 교육 건
- 전체 교육은 2시간으로 하고 교육은 지회가 추천하는 강사로 한다. 제반 비용은 회사가 부담 하도록 한다.
- 1회 교육 시 인원은 교육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50인 이내로 제한하여 교육을 실시하도록 한다.
- 근골격계 유해요인 예방을 위해 원청 회사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사내하청 및 비정규직을 포함한 작업자들도 근골격계 유해요인 교육에 참여하여 교육을 받도록 한다. 이때 강사도 지회에서 추천하는 강사로 하며 제반 비용은 회사가 부담하도록 한다.
2) 활동 인원에 대한 활동시간 보장
- 회사는 조사기간 및 분석 그리고 예방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전 기간에 걸쳐 산안 부장 및 산보위원 전원에 대한 상근을 인정한다.
- 현장 개선위원은 노조에서 추천하는 사람으로 부서별 2명으로 구성하고 그에 대한 교육 및 활동시간을 보장하고 그 시간은 근무 시간으로 인정한다.
3. 사내하청 및 비정규직 작업자에 대해서도 노사 공동으로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한다.
4. 조사 내용은 설문조사, 인간공학적 평가, 노동강도 평가로 진행한다.
1) 설문 조사의 내용은 노동조합이 요구하는 것을 반드시 포함한다. 설문 코딩한 것은 노동조합에 반드시 제출한다.
2) 전체 현장 조합원 대안 토론을 실시한다. 현장 토론 인원은 각 반(직)별로 실시한다. 시간은 2시간으로 한다.
5. 조합원 교육용 홍보 자료를 배포한다. 지역에서 발행하는 소책자를 회사가 구입하여 조합원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배포한다.
6. 유해요인조사 결과에 대해서 조합원 설명회를 한다.
7. 유해요인조사 결과에 따른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노사 합의하여 시행하고, 개선 대책에 있어서 일정한 기간을 두고 개선 진척 사항에 대해 점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