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터

[07/11월/포커스] 일하는 모든 이들이 향유해야 할 건강권, 제대로 누리는 세상을 위하여

10월 17일 전교조 회의실에서 노동건강연대, 원진 노동안전보건교육센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등 3단체가 공동주최하고 민주노총이 후원하여 ‘노동안전보건 대선정책 요구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이하 토론회)’가 있었다. 이날 토론회는 노동건강연대의 제안에 동의한 주체들이 준비토론을 몇 차례 거쳐 노동건강연대 이상윤 정책국장의 발제, 민주노총 김은기 노안부장과 원진노동안전보건 교육센터 한인임 연구원의 토론, 필자의 사회로 진행하였다.

토론회에 대한 관심과 참여는 건강권 쟁취를 위한 절박한 현실과 요구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노동안전보건운동 주체들이 처한 현실을 그대로 반영이나 한 것처럼, 15명 내외가 참여하였다. 이런 상황이 이번 토론회 뿐은 아니지 싶었다. 일례로 필자가 일전에 들었던 이야기가 떠올랐는데, 울산지역차원에서 87년 노동자투쟁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울산지역 건강권 투쟁에 대한 토론회가 있었는데, 토론자보다 참석자가 적었다는 것이다. 참 씁쓸한 일이지만, 도처에 다른 부문운동영역에서도 다반사로 일어나는 상황이라고들 한다. 노동안전보건운동이 여전히 건강권을 향유해야 할 일하는 이들과의 관계맺기와 신뢰쌓기가 턱없이 부족하고, 이제 본격적인 주체형성에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하는 주체들의 현실이라 여겨진다. 물론 토론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현장의 필요와 참여를 적극적으로 조직하지 못해서기도 하겠지만, 선거 특히 대선하면 정치꾼의 공간으로, 혹은 현장의 필요와 참여를 등한시하면서 동원・대상화 해왔던 과정이 주체들의 왜곡된 인식과 행동을 더 부추기고 있고, 그래서 그 현실을 바꿔야지 싶었다.

이러한 현실과 관련하여, 요구안 주요내용 발제에 앞서 토론회를 통해 함께 공유하고자 했던 문제의식에 일정하게 담겨있다. ‘요구안 발표’가 아니라 ‘요구안 마련을 위한’이라는 토론회 이름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대선공약이라고 해서 무거워하기만 하거나 경외시 할 추상적인 것이 아니고, 나아가 일회적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소위 전문가의 식견에만 의존하는 것을 지양하기 위해서는 쉽고 편하고 일상적이고 구체적인 필요를 재구성하여, 비젼을 담지할 수 있도록 하는 토론의 물꼬를 트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역할을 통해 보다 많은 이들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계기를 만들어 나가자는 고민이 제기되었다. 이런 제안은 노동안전보건운동의 현실에 걸맞는 혹은 고민하고 토론해 보아야 할 문제제기였다고 판단한다. 해서 요구안 발제에 앞서 제기된 발제자의 핵심적인 문제의식을 소개코자 한다.

첫째, ‘정치’와 ‘운동’은 따로 떨어질 수 없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정치적 중립’을 가장하는 것은 이미 암묵적으로 한 쪽 편을 드는 것을 위장하는 것일 뿐이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사회운동 세력에게 대선은 그간 자신들의 요구와 주장에 가장 근접한 비전과 정책을 제시하는 정치 세력이 현실 권력을 쟁취할 수 있도록 협력하는 시공간이 된다.
계급적 이해와 요구에 충실한 정책과 요구를 현실화시킬 절호의 기회라는 측면에서도 중요하지만, 계급적 이해를 대변하고 장기적으로 계급 착취를 혁파할 정치 세력을 키운다는 의미에서 더욱더 중요하다

둘째, 2007년 한국의 상황은 당위와 현실 사이에 적지 않은 간극이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지난 시기와 다른 현 시기의 특수성으로부터기인한 것으로 보이는데, 일견 보기에 그 간극이 적지 않게 넓어 보인다.
자포자기하는 이들이 많은 듯하다. 이러한 경향 중 일부는 현 시기에는 진보 정당의 선전 자체도 의미 없는 일이라고 평가 절하하며, 대선 시기 정치 활동 전반에 대해 무관심과 냉소를 보내고 있기까지 하는 것도 사실이다.
이들은 무정부주의적인 태도로 현재 중요한 것은 ‘운동’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운동을 위한 운동’, ‘현장에 근거한 다양한 운동’이 필요할 뿐 일체의 정치적 운동은 의미가 없다는 투다.

셋째, 여러 측면에서 관심을 못받고 힘이 부족한 운동의 주체들은 자신들이 펼치고 있는 운동의 요구들이 어차피 주체들의 노력과 관계없이 대선 시공간에서 논의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선 시공간에 대한 철저한 무시로 일관하기 쉽다. 이러한 경향은 노동안전보건 운동이라고 해서 예외가 아닌 것 같다.

넷째, 때문에 1)지난 5년간의 운동의 성과와 한계를 비판적으로 되돌아보면서 향후 5년간의 운동의 비전과 목표를 정립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운동의 주체적 조건을 돌아보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객관적 조건과 상황을 인식하고 그로부터 요구되는 운동의 과제들을 점검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 2) 어렵고 힘들더라도 그간 우리가 핵심적으로 요구해왔던 의제들을 정리하여 사회적으로 요구하고 그것이 현실화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3) 진보 정당(진보운동, 변혁운동 주체)의 역량을 강화하고 진보 정당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노력을 의식적으로 펼칠 필요가 있다. 아직까지 노동안전보건 문제에 대한 관심이 적은 한국의 진보 정당이 이 문제를 중요한 문제로 인식하고 자신들의 대안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노동건강연대 이상윤 정책국장이 발제한 부분을 인용자가 강조하여 재구성한 내용입니다. 원문을 보시려면, 노동건강연대 홈페이지 http://www.laborhealth.or.kr로 가서 최근자료 224번을 참조하십시오.


개인적으로 발제자의 문제의식에 반드시 추가했으면 했던 것이 있었다. 현장 주체들의 이념, 인식, 행동, 일상 등 제 측면에서 선거공간이라는 특성 이외에 구체적으로 ‘노동자 되기’를 위한 들어내기, 곱씹기, 보듬기 등을 통한 경험의 축적과 필요의 재구성을 보다 적극적으로 행해 나갈 수 있는 요구안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문제의식이었다. 왜냐하면, 아무리 좋은 정책, 인프라, 법제도라도 주체 스스로에 의해 향유할 필요와 권리에 대한 것이 없거나 부족할 경우, 시혜의 대상과 청원운동에 그치는 우를 범하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이어서 보도자료를 통해 밝힌 바 있었던 발제가 이어졌다. 발제를 통한 핵심내용은 크게 4가지로 정리 할 수 있겠다.

우선, 노동안전보건 정책이 산업정책 혹은 경제정책의 하위영역으로 취급되어서는 안되고, 노동자의 삶과 건강을 최우선하는 독자적인 영역으로 자리매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참여정부의 노동안전보건 정책은 기본적으로 노동자의 삶과 건강을 우선한 것이기 보다는, 기업의 이윤과 권력을 보장하는 것을 전제로 부차적이고 기술적인 차원에서 접근되었기 때문에 노동자의 삶과 건강은 나아지지 않았고, 오히려 노동안전보건부문의 규제완화만 이루어졌다는 점을 비판하였다.

셋째, 노동안전보건 정책의 패러다임으로 ‘이윤보다 노동자의 삶과 건강을!’이란 슬로건 아래, 노동자들에게 자신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실질적 권리와 권력을 부여하고, 정부와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며, 일하는 모든 이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체계가 구성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끝으로 이러한 목표달성을 위해 비정규직노동자 삶과 건강 보호를 위한 원청사업자 의무 재규정, 실질적 권력이 부여된 현장 노동안전보건대표제의 도입, 고의적으로 책임을 회피한 사업주에 대한 처벌 강화 등 5개 영역 14개 핵심과제가 현실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발제에 이어 토론자 토론을 하고, 끝으로 전체토론을 진행하였다. 토론에 앞서 [첫째, 건강권과 관련한 국제적으로나 국내법적으로 정의에 기초해야 한다.
건강권 관련 정의에 대한 요약을 해보면 다음과 같다.
- UN :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환경을 국가가 제공
- ILO : 모든 일하는 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작업을 할 권리와 그/그녀들이 사회적, 경제적으로 생산적인 삶을 살 수 있게 해주는 작업환경에서 일할 권리가 있다.
- WHO : 그/그녀들이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 영적으로 행복을 누리는 안녕한 상태를 향유할 권리
- 한국 :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 증진시켜야 할 의무가 사회에 있다.


둘째, 2005년 기준으로 산재로 인한 근로손실일수가 69,188천일이고, 노사분규로 인한 손실일수가 848천일로 81배에 이르며, 손실액수는 산재의 경우 15조 1,288억원이고 노사분규의 경우에 1조 2,898억원+수출손실액 829백만달러(8,290억원)으로 7.1배에 이를 정도로 심각한 현실이다. 셋째, 괜찮은 노동, 양질의 숙련 노동, 평등한 노동 등 다양한 상징 중에 내재시켜야 할 것은 건강권 관련한 공공성, 형평성, 구체적 현실성, 일상성, 주체성 등이라 할 수 있을 것이고, 시혜와 보호의 대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누려야 할 주체의 권리와 사회적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때문에 사회경제적으로 생산적인 삶을 살아가야 할 현장요구를 재구성해야 한다. 넷째, 글로벌체제와 적기생산체제 등 유연화에 조응한 노동자의 국제적 소통과 실현이 필요하다. 다섯째, 건강권을 향유할 주체의 현실 역시 주요하게 성찰해서 현실진단과 해결방안을 만들고 나아가 비젼(실천테제)을 제시해야 한다.] 등을 공유하였다.

토론주제는
1) 정책요구안 마련 활동에 대한 의의와 한계
2) 제기된 요구안에 대한 실천적 적합성 관련 토론-현황, 방향과 방안을 중심으로 / 추가 제안할 정책요구안 제언 : 정부의 2030비젼과의 변별점
아래는 Vision 2030 안전정책 실현을 위한 추진방안의 핵심을 인용자가 재구성한 내용입니다.
: 산업안전의 범위 재설정(공중안전관리와 직장안전관리로 분화), 기업자율성 및 민간시장 확대(정부는 최소기능만 담당하고, 산재보험의 민영화 등을 시도), 예방활동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안전보건 기준으 표준화, 산업안전 전문기관의 역할(안전청 신설과 경과조치를 거친 인정기관으로 분화), 글로벌 시대의 근로자 안전보건관리 등을 통해 2030년에는 일본수준으로 건강한 노동력과 양질의 숙련노동력으로 기업경쟁력을 높이고 나아가 국가경쟁력을 높여 나가야 한다.

3) 요구안을 구체적으로 쟁점화하고, 현실에 옮기기 위한 실현방안
4) 토론이후 후속과제와 관련하여 : 대선후보 공개질의서, 총연맹 조합원 선전, 대시민 선전 등 4가지 주제에 대한 의견을 모으고, 이후 후속실천과제로 대선후보에 대한 요구안 공개질의서 작업과 함께 현장내부에 쟁점화를 위한 활동이 필요하다는데 공감을 하고, 이후 필요에 따라 구체적인 역할을 명확히 하는 공동작업을 모색하기로 하였다. 노동건강연대에서 소집회의를 담당키로 하고 토론회를 마쳤다.
토론회를 마치면서 모든 일하는 이들이 향유해야 할 건강권, 제대로 누리는 세상을 위하여 어디까지 왔고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새삼스레 어깨가 무거워 진다는 느낌이 들었다. 어렵고 힘들 때, 원칙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말이 생각났다. 현장과 일하는 이들의 현실과 필요를 재구성해 나가면서 관계맺기와 신뢰쌓기에 일주체로 서야겠다는 마음을 다져보았다.


노동안전보건 정책 요구안 핵심 내용

1. 핵심 슬로건 및 패러다임의 전환 - “이윤보다 노동자의 삶과 건강을!”


현재의 패러다임 미래의 패러다임

기업의 이윤 중심 노동자의 삶과 건강 중심
경제 및 산업 정책에 종속된 정책 독자적인 노동 및 사회 정책
일부 노동자들을 위한 법제도 모든 일하는 이들을 위한 법제도
기업의 자율에 맡겨진 법제도 준수 의무 사업주의 의무와 정부의 감독 강화
유명무실한 노동자의 권리 노동자의 권리에 대한 실질적 보장
사적 노동안전보건 서비스 체계 공적 노동안전보건 서비스 체계
치료비 수준의 산재보험 재해 노동자의 삶의 질을 보장하는 산재보험


2. 3대 정책 목표

1) 노동자들에게 자신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실질적 권리와 권력을 부여
2) 정부와 기업의 의무 강화
3) 일하는 모든 이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체계 구성

3. 노동안전보건 정책의 5대 핵심 요구

1) 노동자의 권리 강화 및 확대
2) 변화하는 노동 및 고용 환경에 조응하는 법률 및 집행 체계 구성
3) 노동안전보건 서비스의 질 향상
4) 취약 영역에 대한 행정 역량 집중
5) 재해 노동자의 삶의 질 보장

4. 33개 주요 요구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역할 강화 및 확충
2) 노동자 안전보건대표제 도입
3) 노동자 교육 강화 및 실질화
4)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를 위한 정보 제공 시스템 개발
5)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사업주의 의무를 일반적, 포괄적 의무로 재규정
6)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사업주/노동자 정의의 개혁
7) 산재사망의 처벌에 대한 특별법 제정
8)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다양화
9) 노동안전보건청의 설립
10) 노동안전보건 감독 기능 강화, 확충
11) 규제개혁 대상에서 노동안전보건 영역 제외
12) 근골격계질환에 대한 대응 강화
13) 직무 스트레스에 대한 대응 강화
14) 직장내 차별 및 폭력에 대한 대응 강화
15) 고령 노동자 노동안전보건 강화
16) 여성 노동자 노동안전보건 강화
17) 유해물질의 노출 기준 및 허용 기준 강화 
18) 위해성 평가 제도 도입
19) 위해성 평가 기관의 질 관리
20) 노동자 건강 진단 시스템 정비
21) 공공기관을 활용한 포괄적 노동보건 서비스 체계 구축
22) 건설업 특성에 맞는 노동안전보건 관련 법 제정 추진
23) 건설업 발주처의 책임 강화
24) 건설 설계업체들에게 노동안전보건 책임 부여
25) CLEAN 사업에 대한 노동자 참여 보장
26) 소규모 사업장 밀집 지역에 지역 노동안전보건센터 설립 확충
27) 미등록 이주노동자에게 산재보험 적용
28) ‘선보장 후평가’ 체계 도입
29) 직업병 인정기준의 완화 및 인정 질환의 확대
30) 산재보험 급여 항목 확대
31) 휴업급여, 장해급여의 현실화
32) 포괄적 재활 급여 인정
33) 원직장 복귀 법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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