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터

[07/12월/알기쉬운산안법] [알기쉬운 산안법]의 연재를 마치며...

2006년 3월호부터 연재한 알산법(알기쉬운 산안법)이 2007년 11월호를 마지막으로 총 20회의 연재를 마감하였습니다. 연재의 기획 취지는 현장의 노동조합 활동가들이 산안법의 방대한 양도 그렇고, 노동자에게 친절하지 못한 법문이나, 환경에서 사업주의 의무와 노동자의 권리를 주장하고 싸워나가는데 보다 더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나아가 이왕에 할 바에야 ‘알기쉬운’ 방식으로 접근하자는 의도였습니다. 그러나 돌이켜보건대 연재가 얼마나 ‘알기쉬운’ 방식의 글쓰기였는지, 실제로 얼마나 현장에 도움을 주었는지는 곰곰이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짐작컨대 이러한 이유는 우선 법 자체가 분량이 방대하다는 점, 둘째, 다른 노동관련 법과 달리 법 취지와 법문의 이해보다는 법조문이 중요하다는 점, 셋째는 용어 자체 등이 일상적이지 않다는 점 등이라 하겠습니다. 물론 법 자체의 난해함과 동시에 필자간의 왕성한 소통과 독자로부터의 생생한 의견 청취 역시 부족하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산법의 연재의 시도는 의미 있는 시도였음에 분명하다 자평합니다. 각 필자의 특성에 따라 조금씩 다른 서술일 지라도 현장에서 안전과 보건에 관련되어 부딪히는 여러 문제를 가급적 쉽게 정리하려 노력하였고, 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으로 전문가가 아니면 찾아가기도 버거운 관련 조항을 한데 묶어 설명함으로써 차후에 찾아보기 쉽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더불어 후련한 대안과 대응은 아니더라도 관련규정의 활용을 고심하여 제안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전에도 노동자의 입장에서 산안법과 관련된 쉬운 해설의 책이 있었으나, 그 시기가 오래되어 안타까웠던 점이 있었던지라 더욱 의미 있는 시도였음에는 분명합니다.
독자들게 부탁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모든 필자가 강조했던 것입니다. 실제 법률에 대한 이해 뿐 아니라 이것을 현장에서 확인하고, 검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여 조합원과 함께 풀어나가라는 겁니다. 이것은 비단 노동안전보건 활동뿐 아니라 어떠한 노동조합 활동이건 간에 현장 활동의 기본이라 할 것입니다.

20회의 연재 동안 산안법의 대부분의 영역을 다루기는 하였으나, 주로 금속 사업장에 맞추어진 점이 아쉽고(실제 산안법 자체가 그러한 한계도 있습니다), 다양한 사례가 부족함이 아쉽습니다. 아직은 기획의 단계이나 연재된 글들을 보완하여 단행본으로 내고자 합니다. 집필했던 이후에 개정된 법 규정도 반영하고, 부족했던 고민과 사례를 추가하고 보정하여 독자 여러분들을 다시 만나고자 합니다.
2년여의 연재 동안 한 마디 불평 없이 성실히 집필하신 유상철, 유성규, 권태용 동지와 촉박한 일정에도 훌륭한 삽화를 그려주신 박원종 동지께 진정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연재를 열독하신 독자 분들께도 무한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그동안의 연재된 목록을 게재하며 더 좋은 내용으로 만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알기쉬운 산안법] 연재를 마치고자 합니다.

[ 06/3월/ 알기쉬운 산안법1 ] 안전교육
[ 06/4월/ 알기쉬운 산안법2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 06/5월/ 알기쉬운 산안법3 ] 안전보건 관리체계
[ 06/6월/ 알기쉬운 산안법4 ] 작업환경측정
[ 06/7월/ 알기쉬운 산안법5 ] 도급사업장의 안전보건조치
[ 06/8월/ 알기쉬운 산안법6 ] 근골격계직업병 예방사업
[ 06/9월/ 알기쉬운 산안법7 ] 건강진단
[ 06/10월/ 알기쉬운 산안법8 ] 역학조사
[ 06/11․ 12월/ 알기쉬운 산안법9 ] 유해· 위험기계·기구 등에 대한 방호 조치
[ 07/1월/ 알기쉬운 산안법10 ] 작업중지권
[ 07/2월/ 알기쉬운산안법11 ] 중대재해 - 사업주 산재발생 보고의무
[ 07/3월/ 알기쉬운산안법12 ] 안전보건관리 규정
[ 07/4월/ 알기쉬운산안법13 ] 물질안전보건자료 (MSDS)
[ 07/5월 알기쉬운산안법14 ] 업무상 감염사고 예방에 대하여
[ 07/6월/ 알기쉬운산안법15 ] 노동부의 사업장 감독상 조치
[ 07/7월/ 알기쉬운산안법16 ] 고열작업
[ 07/8월/ 알기쉬운산안법17 ] 스트레스 예방 의무
[ 07/9월/ 알기쉬운산안법18 ] 분진 작업과 직업병
[ 07/10월/ 알기쉬운산안법19 ] 보호구
[07/11월/알기쉬운산안법20] 산업안전보건정책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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