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상으로 요양치료 후 일방적 보직 변경으로 산재노동자 자살
10월 22일 대구에 있는 자동차부품업체 한국 델파이에서 산재요양과 관련하여 또 한명의 노동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였다. 공상으로 요양치료 후 복귀과정에서 사측이 일방적으로 보직 변경한 것이 원인이었다. 한국 델파이 지회에 따르면 공조기 제조공장에 근무하던 고(故) 배상일 조합원은 근골격계질환(근육상완근 파열)으로 수술을 받고 공상으로 요양가료 중 지난 3월, 회사로부터 일방적인 보직 변경을 통보받았다. 공조기(차량 에어컨) 부품 조립라인에서 개선반으로 보직을 변경한다는, 당사자와 어떤 사전 협의도 없었던, 일방적인 통보였다. 이에 놀란 그는 회사를 찾아갔다. 이미 자신이 일하던 자리에는 다른 작업자가 작업을 하고 있었고, 생산부서장과의 면담 속에서 그는 일방적 보직 변경에 대한 부당함을 호소했으나, 보직변경은 철회되지 않았다. 이에 불안감을 느낀 고(故)배상일 조합원은 완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기 복귀를 결심하였고, 개선반에서 그는 거미줄 제거, 바닥청소 등 잡일을 담당하였다고 한다. 복귀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통증까지 재발하였고,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고용불안, 우울증 등으로 정상적인 가정생활조차도 힘든 상황이었다. 가족들의 끈질긴 설득과 권유로 신경정신과 진료를 받았고, 당시 배씨를 진료했던 의사는 수면장애, 심한 불안, 긴장감, 신경성 두통, 우울감 등의 증상을 호소하고 있다며 불안신경장애 진단을 내렸다. 결국 배씨는 지난10월 22일 집에서 목을 매 자살하는 것으로 통증과 고용불안으로 괴롭던 삶을 마감했다. 고(故) 배상일 조합원은 슬하에 고1, 중1에 재학 중인 두 아들과 아내를 두고 있다. 한국델파이지회는 유족들과 함께 산재신청을 접수할 계획이며, 유족들에 대한 사과와 보상, 재발방지 등을 촉구하고 있다.
☞ 산재은폐부터 시작하여 제대로 치료받지 못한 채 현장 복귀, 복귀 후 일방적 보직변경이라는 사측의 가혹한 탄압! 회사를 위해 몸바쳐 일했건만, 이루 다 말로 할 수 없을 정도의 고통스럽고 피눈물 나는 몸과 마음을 어디 의지할 데 없이 한 몸에 다 짊어져야 했을, 결국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것으로 모든 것을 끝내야 했던 고(故) 배상일 노동자의 명복을 빈다.
산재불승인 이후 치료비로 공제된 임금 보전하기 위해 잔업하다 돌연사
산재불승인 이후 치료기간 동안 회사에서 기지급하였던 임금을 보전하고자 무리한 잔업과 특근에 내몰리다 과로사한 사건이 일어났다.
11월24일(토) 새벽 4시경에 금속노조대충지부유성영동지회 조합원 고(姑) 이상엽씨가 집에서 잠을 자던 도중 29세의 젊은 나이에 돌연사했다.
○ 고 이상엽씨는 2002년에 유성기업(주)에 입사하여 주조부에서 일하다 발목을 다쳐 2006년 11월부터 2007년 2월까지 약 3개월간 산재치료 후 2월 6일 현장에 복귀하였다.
○ 이후 일주일간의 짧은 재활치료 후, 약 한 달여간 잔업을 포함한 현장작업을 했고, 이 과정에서 무릎에 통증을 느꼈다. 병원진단 결과 ‘십자인대파열’이란 진단을 받고 추가상병으로 재요양을 신청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불승인 통보를 받았다.
○ 이후 회사와 협의해서 무릎수술을 받았고 2007년 5월까지 치료를 받았다. 이때 2개월간 휴직처리를 하고 회사로부터 임금의 30%를 선지급 받았다.
○ 2007년 6월 복귀하여 11월 23일까지 현장작업을 하였으며 6,7,8월은 조기출근을 포함하여 60~70시간의 O/T작업을 했고, 9,10,11월은 90시간의 O/T를 해왔다.
○ 이 기간 동안 재활치료도 없었으며 휴직처리기간 동안 회사에서 기 지급했던 30%의 임금을 회사에서는 공제하고 임금을 지급하였으며, 공제되는 30%의 임금 부족분을 채우기 위해 고인은 더욱 잔업과 특근을 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사망 전날 점심식사도 거른 채 중식시간에 탈의실에서 코를 골며 잠을 잤고, 피로를 호소하며 일찍 집에 귀가하였다.
○ 11월 24일 토요일... 아들(첫째)의 생일이라 가족들과 외식도 하고 놀러도 가기로 약속 하였으나..... 새벽 4시, 짧은 비명소리와 함께 고인은 사랑하는 아내와 아들(6세), 딸(18개월), 그리고 홀어머님만을 남겨둔 채 세상을 떠났다.
영동유성기업지회는 유족과 협의하여 대책위를 구성하여 회사를 상대로 과로사 산재인정 투쟁을 펼치고 있다. 사인규명을 위해 부검을 실시하였고, 고 이상엽 동지의 빈소를 사내로 옮기고, 잔업․특근 거부 등의 현장 투쟁을 진행 중에 있다. (자료제공: 유성기업지회)
서울고법 하급심 판결 뒤집어, 업무상 과로와 간질환 악화 관련성 없다?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간질환을 악화시켰다’고 인정해 주목을 받았던 1심 판결이 고법 2심 판결에서 뒤집혀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 11월 1일 서울고법은 외교통상부에 근무하다가 간암으로 숨진 김00씨의 부인이 “과로와 스트레스로 B형 간염이 악화돼 간암으로 사망했다”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유족보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업무상 재해를 불인정하는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판결문에서 서울고법은 과로나 스트레스 자체가 간질환 악화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의학적 자료가 없는 점을 산재불승인의 이유로 들었다.
☞ 이러한 고법의 판결은 2001년 대한간학회에서 제시한 연구보고서를 근거로 업무상 과로와 간질환의 연관성을 부정하는 판결을 내린 2002년 대법의 판결에 따른 것이다. 이후 이는 판례가 되어 간암을 산재신청한 경우도 2003년 110건에서 2006년 60건으로 절반 가까이 줄었고, 산재로 인정된 경우는 거의 없었다(2003년 29건에서 지난해 2건으로, 그것도 모두 업무상 불가피한 음주의 사례로 과로로 인한 경우는 단 한건도 없었다).
그러나 지난 일터 3월호 포커스에서도 지적한 바 있듯이, 그간 산재불인정의 주요 근거로 활용되었던 2001년 간학회의 연구보고서는 ‘2~3개월 만에 만들어진 문헌 요약본’으로서 명확한 근거에 기반한 것이 아니고, 또한 인과관계를 부정하는 근로복지공단의 의뢰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신뢰성에도 문제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2001년 간학회의 연구보고서를 유력한 근거로 삼아 간암의 과로업무관련성을 부정한 고법의 판결은 재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GS칼텍스 여수공장에서 3명의 하청노동자 사망 사고 발생
GS칼텍스 전남여수공장에서 지난 10월말 일주일 사이에 두건의 중대재해가 연이어 발생, 3명의 여수지역건설노조 소속 노동자들이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났다.
10월 30일 오전 11시경, GS칼텍스 중질유 분해공장에서 GS칼텍스생산팀으로 파견근무 간 대아공무 소속 故 임채용, 故 박영준씨는 GS칼텍스생산팀 직원의 지시에 의해 아민(암모니아계통 폐가스 불순물 제거물질)을 임시드럼으로 보내는(드레인시키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드레인이 잘 되지 않자 질소의 압력으로 보내던 중 임시드럼 내부압력을 못 이긴 드럼 상판이 폭발하게 되었고, 드럼상판에서 작업 중이던 故 임채용, 故 박영준씨가 드럼상판과 함께 하늘로 날려 내동댕이쳐져 사망한 것이다. 폭발 직후 임채용씨는 파이프렉에 걸쳐 있었고, 박영준씨는 바닥에 두개골이 함몰된 상태로 발견되었다.
故 임채용(44세)씨는 용접공으로 슬하에 1남2녀를 두고 있었고, 故 박영준(34세)씨는 배관공으로 슬하에 1남을 두고 있었다.
▴ 故 임채용, 박영준 조합원 합동위령제 상여이에 앞서 10월 22일 오후 6시경에는 GS칼텍스 여수공장 석유화학 1팀, 인방산업 작업현장에서 지상 12M 높이의 냉각기를 크레인으로 교체하던 도중 크레인의 쇠줄이 끊어지면서 故 김현준씨(39세)가 냉각기에 맞아 사망하였다.
(자료제공; 여수지역건설노조)
☞ 노조집행부의 신속한 현장확인과 조사로 사고경위는 일몰 후 진행된 야간작업으로 인한 시야확보의 어려움과 공정지역의 구조적 복잡성으로 인한 안전작업공간 확보의 어려움으로 판단된다고 한다. 사망한 노동자들은 모두 GS칼텍스 하청업체 소속이다. 실제 사용주인 GS칼텍스 원청은 그 책임을 하도급업체에 떠넘기지 말고, 확실한 재발방지대책과 실질적인 보상대책을 마련하는데 앞장서야 할 것이다.
정리: 한노보연 선전위원장 송 홍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