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삼성반도체 집단 백혈병 진상규명을 위하여 철저한 역학조사를 실시하라!
“산재은폐에만 혈안!
백혈병 발병자는 계속 드러나...”
2007년 12월 26일, 삼성반도체 노동자 백혈병 집단 발병 사건의 진상규명과 노동기본권 확보를 위한 대책위가 과천 노동부 앞에서 노동부의 철저한 역학조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기자회견에서 대책위는 그간의 활동을 통해 2명의 백혈병 환자가 추가로 제보되었기 때문에 좀 더 광범위하고 철저한 역학조사가 요구된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그동안 삼성반도체측은 기흥공장에서 발생한 백혈병 환자가 6명 밖에 되지 않고, 이것도 작업환경과 전혀 관련이 없는 개인질환일 뿐이라고 주장해왔다. 또한 노동부의 역학조사에 앞서 이미 사망한 황유미씨의 근무내용을 조작하는가 하면, 황유미씨 사후 설비개선이 이루어졌다는 동료들의 증언이 잇따르고 있다.
대책위는 좀 더 철저하고 광범위한 역학조사를 촉구하며 첫째, 삼성반도체측이 진술한 6명의 백혈병 발병자가 거짓임이 밝혀진 상황에서 추가 백혈병 발병자를 확인하기 위해 천안공장을 포함해 퇴직자 및 이직자, 그리고 전 사원에 걸쳐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고 또한 백혈병 유발 물질을 찾아내기 위해서라도 황유미씨가 근무한 부서 외의 반도체 전 공정에 걸쳐 역할 조사를 실시할 것, 둘째, 역학조사 시 유가족, 또는 유가족이 추천하는 전문가의 참여를 보장할 것, 셋째, 역학조사과정에서 직업적 원인을 명백히 밝혀내지 못한다 하더라도 질병이 업무와 관련되지 않는다는 확실한 증거를 찾지 않는 한, 근로복지공단은 지체없이 산재로 인정하고 보상해야 할 것, 마지막으로 백혈병을 비롯한 삼성반도체 노동자들의 건강 실태를 조사할 것을 요구하였다.
노동부, 산안법 개정안 - 근골격계질환 사업주 예방의무를 대폭 완화한 - 철회
노동부가 지난 2007년 11월 27일 입법예고한 산안법 보건규칙 개악안에 대해 “원점에서 출발, 민주노총과 재논의하겠다”며 한발 물러선 입장을 보였다. 노동부는 지난 11월 23일 산재법 개악안에 이어 27일에는 유해요인조사의 본질을 훼손할 수 있는 유해요인조사 범위의 축소와 근골격계예방관리프로그램 적용사업장 축소 등 근골격계질환 사업주 예방의무를 대폭 완화한 내용의 산안법 보건규칙 개악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이에 민주노총은 기자회견, 규탄결의대회, 천막농성 등의 투쟁을 진행하며 강력히 반발하였다.
☞ 그러나 애초에 노동부가 산안법 개정이유를 “기업부담 완화와 규제를 합리화하려는 것”으로 명확히 밝히고 있어, 차기 정권의 “기업하기 좋은 나라! 그 길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는 모두 완화!” 라는 정책기조로 볼 때, 사업주들의 이해와 요구가 있다면 언제든지, 얼마든지 개악은 재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죽음의 공장 현대중공업에서 또 사망사고 발생, 2007년에만 13명 사망
죽음의 공장 현대중공업에서 또 한명의 하청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
2007년 12월 8일, 현대중공업 내 공장신축 현장에서 일하던 하청노동자 신00( 37세)씨가 15m 높이에서 추락해 사망하였다. 이날 사고는 레일이동용 공장 지붕을 덮는 작업에 앞서, 천정 크레인에 올라가 추락방지용 그물을 점검하다가 발을 헛디뎌 추락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대중공업노조에 의하면 사측 안전담당부서가 ‘위험작업사전신고서’를 받고서도 안전상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한다. (기사제공: 울산노동뉴스)
☞ 사고가 발생한 하청업체는 현대중공업에서 발주한 공사를 도급받아 일하는 하청업체의 3차 하청업체라고 한다. 이러한 중층적인 다단계하도급구조는 안전관리에 구조적인 결함를 가지고 있다. 그 하도급업체들은 대부분 소규모영세업체들이어서 제대로 된 안전교육이나 안전조치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실질적 사용자인 원청이 하청노동자의 안전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 그래야만 오늘도 죽지 않고 무사히 집으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두산중공업에서 산재 사망사고 발생
2007년 12월 13일, 경남 창원 두산중공업에서 중대재해로 또 한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 금속경남 두산중공업지회에 따르면, 두산중공업 원자력공장에서 대형 중량물을 천정크레인으로 옮기는 작업도중 후크에 걸려있는 리프트빔의 중앙부분이 절단되어 낙하, 밑에서 작업하던 신호수 서00(47)조합원의 머리를 강타, 사망한 것이다. 지회에서는 즉각 작업중지권을 발동하고, 사측에 임시산보위를 요구하였다. 그리고 사고의 원인이 리프트빔에 있다고 보고 전공장의 리프트 빔에 대해 재검사하기로 하였다. 이번 사고에 대해 지회는 노동자의 안전보다는 작업능률, 성과만을 중시한 사측의 경영방식이 낳은 결과임을 밝혔다.
지하철 승무노동자 용변보다 추락사, 열악한 근무환경이 원인
2007년 12월 9일, 2호선 용두역에서 서울메트로 승무노동자 김00(39세)씨가 운전실 문을 열고 급한 용변을 보던 중 선로로 떨어져 뒤따라오던 전동차에 치어 숨지는 어처구니 없는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서울메트로노조에 의하면 김씨는 이날 심한 설사병을 앓고 있는 상태에서 전동차를 운전했고, 기관실에 용변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었다고 한다.
☞ 화장실 때문에 노동자가 죽는 이 어처구니없는 사건은 열악한 지하철노동자의 근무환경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서울메트로 산안부장은 전동차 운전대를 잡으면 4시간30분 동안 화장실을 갈 수 없는 근무환경이 이번 사고의 원인이라고 밝혔다. 현재 서울메트로에는 기관사가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은 단 4곳 뿐이라 한다. 괴롭고 힘든 노동에서 벗어나기 위한 공사와 노동자의 세심한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다.
2008년부터 작업환경측정 보고기간 단축...
2008년부터 사업주가 산재예방시설 개선을 위해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은 뒤 3년 이내에 노동자가 그 시설의 소홀로 인해 사망하면 보조금이 환수된다. 또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위반, 노동자 2명이 동시에 사망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자율관리업체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작업환경측정결과는 작업장에서 시료채취를 완료한 날부터 30일(기존 60일)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제출되어야 한다. 2009년부터는 특수건강진단 검사항목이 유해물질별 주요 건강장해를 파악할 수 있도록 확대되어 노말헥산 등 신경계 독성물질은 신경계 검사를, 석면 등 폐암유발 물질은 CT검사를 추가하고, 소음은 청력검사를 제외한 간·요기능 검사 등 불필요한 검사를 삭제한다. 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008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리: 한노보연 선전위원장 송 홍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