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사업장지금 지역에서는 실태조사와
석면종합대책 수립을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하며
한노보연 부산지역 상근활동가 이숙견
3월 3일 석면피해자대책위원회와 환경운동연합, 부산지하철, 환경과자치연구소,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가 부산시청앞에 모여 부산시에 있는 석면사업장 실태조사요구와 실질적이고 책임있는 석면종합대책 수립을 요구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지난해부터 부산에서는 석면노출로 인한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이 제일화학 석면공장의 노동자와 인근 주민의 발암발생으로 인하여 알려지게 되었고 부산지하철의 경우에도 석면에 무방비로 노출돼 수많은 노동자와 시민들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음이 수차례 밝혀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2월 18일 부산 구평동에서 석면방적공장이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이 그 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의 제보를 통하여 밝혀지게 되었고, 더욱 문제인 것은 이 공장에서 채집하여 분석한 석면원료에서 독성이 워낙 강해 1997년 사용이 금지되었던 ‘갈석면’이 검출되었다는 것이다.
더군다나 이번 구평동 석면방적공장 현장 조사결과 이 업체가 지난 2001년 제조허가를 반납한 이후 석면제조허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약 7년동안 불법적으로 석면방적공장을 가동해 왔으며, 공장노동자 경우 최소한의 보호장비인 마스크도 없는 열악한 노동조건에 노출돼 있었을 뿐 아니라, 인근 주민들 역시 석면에 대한 어떤 정보도 제공받지 못하고 장기간 거주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지역주민들에 따르면 이 공장은 마당 등에서도 석면작업을 진행, 인근으로 석면분진이 뽀얗게 보일 정도로 매우 많이 날렸으며 인근에 주차된 차량은 와이퍼를 수시로 교체할 정도였다고 한다. 벌써 인근 주민 중에 폐암사망 사실에 대한 확인 및 피부 가려움을 호소하고 숨쉬기 힘들다는 주민이 나타나는 등 불안감이 매우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며, 더 큰 문제는 이 지역에 석면공장이 더 경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심각한 상황에 부산시와 노동청은 석면제조업체에 대한 제대로 된 실태조사와 석면종합대책 마련에 발빠른 노력을 보이기는 커녕, 법(환경보건법)에 핑계를 대면서 자신의 책무를 방기한 안일한 대응만 하고 있을 뿐이다.
하여 이번 기자회견은 이러한 부산시의 안일한 태도에 대하여 항의하고 지금부터라도 지역에서 석면에 대한 체계적인 대책마련을 요구하기 위하여 진행되었다. 이후 지역에서는 석면대응을 위한 공대위 구성과 함께 부산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문제가 될 석면대책을 위하여 열심히 투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