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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3월/지금 지역에서는] 부산지하철노조, 부당한 징계 철회 및 성실교섭 촉구를 위한 천막농성 돌입

부산지하철노조,
부당한 징계 철회 및
성실교섭 촉구를 위한 천막농성 돌입


한노보연, 민주노총 공공운수연맹 부산지하철노동조합 이동훈


부산지하철노동조합이 본사 앞에 천막농성장을 깐 이유

10일전 본사에서 사측과 협의할게 있어 노무팀과 만나고 나오는 길에 8층 회의실에 상집위원들이 모두 모여 있대서 무슨 일인가? 하고 올라가 봤더니 위원장부터 모든 상집위원들이 뭔가 옥신각신하고 있어 잠시 들어보니.

농성천막 친 것이 그게 계획에 있던 행동이 아니었단다. 전날부터 수차례 위원장이 열차지연 사고 기관사에 대한 부당한 징계철회와 임금교섭을 공사에게 요구하였으나, 공사 사장이 이래저래 회피해서“사장 얼굴 함 보자고 이리 쭈글스럽게 기다리지 말고, 그래 함 마 깝시다.”해서 천막농성은 한 여름 소나기처럼 갑자기 시작되었다.

그간 경과를 보면 노동조합이 임금 첫 교섭을 2월 26일부터 하자고 요구하였으나 사측은 내부 일정이 어떻고, 저떻고 하면서 6월에나 할 수 있다면서 교섭을 회피하였다. 그리고 현장에는“필수유지업무 협정이 체결되어야 단체교섭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을 흘렸다.

또 2월 중순 발생한 전동차 고장장애 처치를 잘못한 승무노조원에 대해서도 공사는 사고경위를 정확하게 조사하지도 않은채로 부당하게 직위 해제조치를 내렸다. 승무지부의 재조사요구와 사장면담을 거부하면서 현장 군기잡기에 이용하는 모양을 보였다.

이는‘노사일방이 임단협을 요구할 시 이에 응해야 한다’는 단협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며, 공공운수연맹 차원(부산지하철노동조합 등 연맹소속 노조들은 공공운수연맹에 필수유지업무 협정에 대한 교섭권을 위임했다)의 필수유지업무 투쟁을 현장에서 각개격파하려는 정부와 공사의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

이에 따라 공사는 3월 5일 전격적으로‘필수유지업무분야 전동차운전과 경정비, 전력과 통신, 신호, 레일보수 직원 2,001명중 73%인 1,459명을 필수요원으로 지정하여 쟁의행위 참가를 금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필수유지업무를 지방노동위에 신청하였다.

이에 맞서 노동조합은 3월 6일 부산시청 앞에서 교섭회피 규탄 조합원 결의대회를 열고, 공사의 임금교섭 거부를 지방노동청에 고발하고 3월 10일부터 환승역인 덕천역과 연산역에서 현장간부 농성을 시작하기로 하였다.

부산지하철노동조합이 먼저 시작한 필수유지업무 투쟁이 다른 필수공익사업장들의 앞선 본보기가 될지 노, 사, 정 모두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필수유지업무란?
2007년까지 공공사업장에 대해‘직권중재’를 통해 공공사업장의 파업투쟁을 막아오다 국내외에서 노동권을 제한한다는 비난과 철폐권고를 받아오던 정부는 2008년부터 기존 직권중재사업장(철도, 통신, 전력, 수도, 병원, 가스 및 석유정재 등)에 항공, 혈액공급사업을 추가하여 필수공익사업장을 정하고 이 사업장에 어떤 직종을 필수유지업무로 정할지, 그 정한 업무의 몇%의 인력을 필수유지인력으로 남기고 파업에 참여할지를 노사가 협정을 맺게 하면서 파업참가자의 50%에 대해 대체인력투입을 가능케 한 것이다. 한마디로 파업권과 교섭권을 원천봉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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