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터

[08/4월/뉴스] 철도, 지하철 기관사들, 4월 신체검사 거부, “불합리한 기준으로 운전업무자격 박탈해 ” 외,

철도, 지하철 기관사들,
4월 신체검사 거부, “불합리한 기준으로 운전업무자격 박탈해 ”


철도와 지하철을 운전하는 기관사들이 2006년 7월 1일 철도안전법 개정안 발효 이후 오는 4월, 처음으로 시행될 ‘정기신체검사’를 거부하겠다고 나섰다.
철도안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체검사의 세부규정이 매우 ‘불합리’하여 이 신체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게 되면 운전업무 자격이 박탈되어 버리기 때문이다. 즉, 현재의 신체검사는 ‘업무수행과 관련된 질병의 기능평가’로 판정기준을 삼는게 아니라 ‘질병 그 자체’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일례로 현행 철도안전법에 의한 신체검사에서는 심부전증, 만성폐쇄성폐질환, 간경변증, 당뇨병, 악성종양 등 질병 자체를 불합격의 기준으로 하고 있다.

☞ 그렇다면 실제 모든 심부전, 만성폐쇄성폐질환, 간경변증, 당뇨병환자는 운전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것인가? 절대 그렇지 않다. 그 질병의 기능을 평가해보지 않으면 업무 수행 여부는 절대 판단내릴 수 없다. 운전업무 수행이 가능한 기관사에게 질환이 있다는 그 자체로 불합격 판정을 내리는 것은 어떠한 근거도 없는 폭력적 처사이다. 
이런 철도안전법의 기준에 따라 원진녹생병원이 164명의 기관사를 대상으로 표본 검진을 실시한 결과 탈락률은 20%에 달했다. 그러나 대한산업의학회가 ‘업무수행성’을 기준으로 제시한 기준을 따르면 탈락률은 1% 미만이었다.
이에 전국궤도노동조합연대회의는 3월 25일 과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집회를 갖고 “상당비율의 기관사들이 열차운행 관련 업무능력과 무관한 신체검사항목으로 운전업무 종사를 중지 당하게 된다. 신체검사 제도의 합리적 정비가 있지 않을 시 4월에 실시될 정기 신체검사에 대해 전국적 거부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 5대 대형병원,
산재환자 못 받겠다


서울의 대형종합병원(빅5병원: 서울대병원 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 삼성병원 강남성모병원)이 올해 7월부터 이들 빅5 병원도 산재보험에 당연지정키로 한 산재보험법 개정안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다. 산재보험의 경우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산재요양기관을 신청하는 것이 합리적인데도 병원측 의사와 관계없이 강제적으로 환자를 받게 하는 것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노동부측에 법이 시행되는 7월 중 위헌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한다. 현재 산재환자들은 이들 빅5 병원에서는 입원 기피로 치료받을 수 없다. 하지만 7월 산재보험법이 개정(산재보험당연지정제)되면 이들 빅5 병원도 산재환자들의 입원ㆍ치료를 거부할 수 없게 된다.

☞ 이러한 빅5 병원의 주장은 ‘병들고 다치고, 돈 없는 노동자민중이 자신들의 병원을 찾는 것은 자유로운 돈벌이에 방해가 되니, 오지 못하게 법으로 막아달라’는 것. 그런데 이것을 너무도 당당하게, 그리고 공공연히 주장하고 있는 것 아닌가? 아프면 어느 병원에서나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한 ‘산재보험당연지정제’는 당연히 시행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이는 최근 ‘건강보험당연지정제를 폐지’하고 ‘민간의료보험을 도입’하려는 2MB 정부의 친 자본 정책에 물타기 하는 행위로 보인다.의료기관도 수익성(이윤)을 창출하는 하나의 기업이니, 돈벌이를 방해하는 어떠한 규제도 제거되야 한다는 것이 대형병원 자본과 현 정부의 일치된 생각인 것이다.

노동자민중 연대하여 건강보험당연지정제폐지 저지! 민간의료보험도입 저지! 산재보험당연지정제 당연 시행!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모집인은 산재보험 가입 안돼 !
- 3명 중 1명꼴


특수고용노동자 4개 직군(보험모집인·학습지교사·골프장경기보조원·레미콘기사)에만 한정된 산재보험 적용으로 노동자들의 거센 분노를 사고 있는 산재보험법개정안이 실제로는 전체 보험모집인조차도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노동부가 입법예고한 산재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의 산재보험 가입 허용대상을 보면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한 보험회사에 소속된 보험설계사’로 한정돼 있다는 것이다. 즉, 사업장이 영세하여 금감위에 등록하지 않은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모집인은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 이에 따라 보험모집인 전체 30만3천여명 가운데 등록되지 않은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모집인 9만2천여명은 산재보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게 된다. 보험모집인 3명 가운데 1명꼴이다. 이들 9만2천여명이 속해 있는 보험대리점은 보험회사들과는 달리 10명 미만을 고용한 영세사업장이 다수라고 한다.

☞ 이에 대해 민주노총 특수고용대책회의대표자회의 의장은 “보험대리점 특수고용직들은 보험회사에 소속된 보험설계사와 동일한 특수고용직이면서 똑같은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데도, 산재보험법 적용대상에서 빠졌다. 보험대리점 소속 노동자들은 특정 사무공간이 없이 이동하는 업무특성 때문에 교통사고나 관절염 등 갖가지 산업재해에 노출돼 있다”고 지적했다.


청구성심병원노동자, 노조탄압으로 2003년에 이어 두 번째 ‘우울증’ 산재 판정

사측의 노조탄압으로 우울증이 발병, 산재 치료를 받았으나, 복귀 후 계속된 탄압으로 결국 자살을 기도했던 청구성심병원 노동자가 다시 ‘주요우울증’ 진단으로 산재 판정이 났다(관련기사 2008년 3월호 <일터>에 게재).
청구성심병원 사측은 2003년 조합원에 대한 일상적 차별과 왕따, 그리고 똥물을 뿌리고 식칼을 휘두르는 등의 악랄한 노조탄압으로 조합원 8명을 ‘우울과 불안을 동반하는 적응장애’라는 정신질환으로 몰고 간 바 있다. 그런데 2003년 그때의 노조탄압으로 정신질환을 얻고 산재요양과 육아휴직 후 2005년 복직한 간호사에게 또 다시 사측의 탄압이 가해졌다.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입에 담지 못할 폭언과 온갖 인격모독, 인권침해 속에 그녀의 우울증은 재발하였고, “자신이 죽어야 문제가 해결된다” 며 두 번이나 자살을 시도하였다.
이에 대해 청구성심병원분회는 “10년이 지나도 노사관계는 바뀌지 않았다. 노동자가 자살을 기도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는데도 병원 측은 조합원인 수간호사 2명을 사실상 업무가 없는 고객지원팀으로 발령내는 등 구조조정을강행했다.”며 “이를 계기로 노동자들의 정신건강에 대해서도 검진을 하는 등 광범위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서 일하는 여성노동자들에게 의자를..’

민주노총이 3월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2008년 ‘서서 일하는 여성노동자에게 의자를’ 캠페인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서 민주노총
은 “유통서비스 여성노동자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앉을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함을 사업주와 노동자, 고객들에게 알리고 동의를 얻고, 서비스 여성노동자를 존중하는 사회문화를 만들기 위해 ‘의자캠페인’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하루종일 노동자가 서서 일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발생시킨다. 하지정맥류, 다리와 발의 혈액순환장애, 근골격계질환으로 인한 통증, 임신 관련한 문제(조산, 유산) 등이 그것이다. 민주노총은 2007년 유통서비스 여성노동자 실태조사에서 감정노동으로 인한 스트레스, 노동시간이 너무 길고, 휴식시간과 휴식공간이 부족하고, 화장실을 마음놓고 갈 수 없거나, 몸이 아파도 출근을 해야만 하는 상황 등을 건강을 위협하는 주요인으로 지적하였다. 민주노총은 그 외 건강권 확보의 주요과제로 ‘화장실 자유롭게 가기’, ‘근골격계질환 예방하기’, ‘명예산업안전감독관 만들기’ 등을 제시하였다.


경기도 한 건설업체,
노조활동 봉쇄위해 공사현장에 자물쇠 걸어 잠궈


최근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건설노동자들의 투쟁이 거세어지고 있는 가운데, 한 건설업체가 노동조합의 정당한 조합활동을 방해하고 심지어 조합활동을 이유로 해고까지 해 문제가 되고 있다.
건설노조 경기중서부건설지부에 따르면, 3월 22일 지부는 노동부 근로감독관과 함께 인천 남동구 소래 상가신축현장의 산업안전 상태를 확인하였다. 이후 지부는 하청기업 삼덕건설(원청은 대덕건설)과 단체협약을 맺고 산업안전활동을 이어갈 계획이었다. 그러나 사측은 24일 교섭자리에서 건설노조 조합원 12명에게 해고를 통보하였고, 건설현장의 출입구를 자물쇠로 잠그고 용역들까지 동원해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했다. 그런데 공사현장에서는 최근 쌀쌀해진 날씨탓에 불을 피우고 작업을 하고 있었고, 그곳엔 소방시설도 없고 이동 통로까지 협소하다고 한다. 지부는 현장에 갇힌 채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에게 사고가 발생할 것을 우려해 현장에 출입하지 않을 테니 봉쇄를 풀어달라고 회사측에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한다.
이에 지부는 “지난 1월에 발생한 이천 냉동창고 화재참사도 최소한의 안전규정을 지켜지지 않아 발생한 것”이라며 “회사측은 건설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최소한의 권리마저 박탈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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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한노보연 선전위원장 송 홍 석의 다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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