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터

[08/5월/기자 회견문] 현대미포조선 산재사망사고 책임자 처벌 고소고발 기자회견

현대미포조선 산재사망사고 책임자 처벌 고소고발 기자회견

‘조선업 자율안전관리제도’를 폐지하고,
현대미포조선 송재병 사장을 즉각 구속처벌하라!


오늘 제 노동조합과 노동단체들은 이윤에 눈 먼 (주)현대미포조선 사업주에 의해 벌어진 끔찍한 산재사망사고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 더불어 사업주들에게 더 많은 이윤을 보장해주기 위해 ‘조선업 자율안전관리제도’라는 허구적인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는 노동부의 책임방기를 규탄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

작년 한 해 동안 2,406명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했으며 일하다 다친 노동자는 90,147명에 달한다. 현장에서 하루 평균 7-8명의 노동자가 죽어나가고 250명이 다치는 셈이다.
세계 최고의 호황을 이어가고 있는 조선 사업장의 경우 추락, 협착, 낙하, 폭발, 화재 등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비일비재하고 일어나고 있다. 특히나 하청 노동자들의 경우 산업재해로 사망하더라도 원·하청 사용자의 책임전가 속에서 그 죽음의 원인조차도 제대로 규명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정부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악과 각종 규제의 완화를 통해 노동자들을 산업재해의 사각지대로 내몰고 있다.

작년 10월에 이어 올 1월과 2월에 연이어 발생한 (주)현대미포조선에서의 하청 노동자 산재사망 사고는 최소한의 안전조치조차 취하지 않은 채 작업을 강행해 온 미포조선 사업주의 파렴치한 행위에 그 근본 원인이 있다.
특히나 지난 1월 21일 유원전기 소속 故 윤희열 노동자가 고소작업 도중 추락해 사망한 사건은 (주)현대미포조선 사측이 노동자의 안전이나 생명을 얼마나 경시하고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화재나 폭발, 블록낙하 등 조선사업장의 대형 참사들이 대부분 두 가지 이상의 작업을 병행하거나 여러 작업을 혼합시켜 작업하는 과정에서 발생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주)현대미포조선 사업주는 사고 당일 故 윤희열 노동자에게 두 가지 작업을 동시에 병행시켰다. 뿐만 아니라 고소작업 시에 반드시 지켜야할 기본적인 작업 기준을 지키지 않음으로 꽃다운 나이의 한 노동자를 죽음으로 몰아넣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조차도 하청노동자를 고용하여 일을 시킬 때 그 안전에 대한 책임이 원청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런데도 사업장 안전관리의 총괄책임자인 (주)현대미포조선 사업주는 하청 노동자들의 죽음에 대해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를 감시 감독해야 할 노동부는 ‘조선업 자율안전관리제도’를 적용해 작년부터 현대미포조선을 안전관리 우수업체로 선정하고 노동부의 안전 감독을 면제해 줌으로써 (주)현대미포조선에서 발생하는 산재사망사고를 부추겨 왔다.

오늘 제 노동조합과 노동단체들은 (주)현대미포조선에서 발생한 산재사망사고의 책임을 물어 송재병 대표이사를 구속처벌하고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조선업 자율안전관리제도’를 폐기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더불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안전보건제도의 개악과 규제완화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 1월 21일 사망재해는 (주)현대미포조선에 의한 살인이다.
송재병 대표이사를 즉각 구속 처벌하라!
- 노동부는 조선업 자율안전관리제도를 즉각 폐지하라!
- 정부는 안전보건제도 개악과 규제완화를 즉각 중단하라!


2008년 4월 29일

현대미포조선 현장노동자투쟁위원회, 현대중공업 전진하는 노동자회, 현대중공업 사내하청노동조합, 현대중공업 청년노동자회, 현대중공업 노동자운동연대, 현대중공업 노동재해추방을 위한 모임, 현대중공업 노래마당, 전국공무원노조 울산본부, 현대자동차 공동투쟁위원회, 현대자동차 서영호·양봉수 열사정신계승사업회, 울산동구지역 현장노동자모임, 울산노동자 배움터, 노동해방실천연대(준) 울산지부, 사회주의노동자연합 울산지역위, 울산인권운동연대,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사회당 울산시위원회, 진보신당 울산추진위, 민주노동당울산시당
태그

로그인하시면 태그를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현대미포조선 현장노동자투쟁위원회 외,의 다른 기사
관련기사
  • 관련기사가 없습니다.
많이본기사

의견 쓰기

덧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