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터

[08/5월/뉴스] 청구성심병원 인권침해 실상 드러나.... 입에 담기 힘들 정도....외,

청구성심병원
인권 침해 실상 드러나...
입에 담기 힘들 정도...


노조탄압으로 인한 집단정신질환 발병 사업장, 청구성심병원의 노동자 인권침해실태가 낱낱이 드러났다. 청구성심병원은 2003년 노조탄압에 의해 8명의 노동자가 적응장애라는 정신질환이 발병한데 이어 올해 3월 또다시 노조탄압으로 인한 정신질환(우울증)이 발병, 산재로 인정되어 사회적 지탄이 되고 있는 사업장이다. 이에 청구성심병원에서 벌어지는 인권침해상황이 심각함을 인지하고 전국 37개 인권단체가 ‘청구성심병원 인권침해진상조사단(이하 진상조사단)’을 꾸리고 진상조사를 벌였다. 그리고 4월 17일 국가인권위 배움터에서 발표된 인권침해실태는 가히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었다.
산재보험“조무사를 통한 간호사 조합원들에 대한 감시, 조합원 간호사와 친하게 지내는 조무사에 대한 동료직원을 통한 감시, 간호감독의 사내전화망을 통한 전화도청, 조무사로 하여금 조합원 간호사의 고유업무 참견 및 업무지시거부를 통해 지속적으로 스트레스 주기, 특정인에 대해 화장실 갈 때에도 보고하고 갈 것을 요구하고 이를 체크하기, 회식자리에서 간호사들로 하여금 술을 따르게 하고, 지정된 자리에 않게 하고 이를 거부하면 해고하겠다고 협박하기, 임신 13주인 조합원 간호사에게 노조를 비방하며 삿대질과 욕설을 퍼붓고 병원장이 나서서 “기집애를 끌어내!”, 손에 칼을 쥔 시늉을 하며 “뱃대지를 쑤셔버려”라고 폭언을 하여 그 충격으로 절박 유산증 진단을 받는 등” 노동권 침해, 인권 유린의 실상들은 차마 입에 담기 조차 힘든 수준이었다.
민변 권영국 변호사는 법률적 의견 발표에서 “피해자들의 주장이 사실로 인정되는 경우 폭행, 폭행방조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남녀고용평등법위반 등 10개 이상 법을 위반하게 된다”며 인권위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4월 22일 ‘청구성심병원분회 인권침해근절 및 병원정상화를 위한 공대위’는 부당배치전환에 일상적인 폭언과 부당 업무지시, 구조조정(해고의 협박)까지 더해져 우울증이 발병한 청구성심병원 노동자 3명에 대해 산재 신청을 하였다.


산재보험재정 6년 만에 '흑자전환',
무려 8천억! 허걱!
산재환자의 건강은?


흑자재정을 위해 안간힘을 써 오던 근로복지공단이 결실을 맺었다. 각고의 노력 끝에 6년만에 흑자로 돌아섰는데, 그 액수가 무려 8천억을 넘어선다. 공단은작년 수입 4조 8천억 중에 4조 가량을 지출하고 8천297억원이라는 어마어마한 흑자를 냈다. 기금 자산도 산재보험 급여를 여유자금 운용으로 돌린 결과, 2006년 대비 무려 1조원 가까이 증가했다고 노동부가 밝혔다.

☞ 얼마전까지 보험료가 너무 많이 나가서 산재보험재정이 바닥이 날지도 모른다며 엄살을 부리던 근로복지공단은 어떻게 해서 이런 엄청난 흑자를 낼 수 있었을까?
그것은 당연히 산재환자들에게 지급되는 치료비와 보상금을 크게 줄였기 때문. 즉, 산재불승인을 늘리고, 강제로 치료를 종결해대고, 장해 보상을 줄임으로써 8천억 흑자가 가능해진 것이다. 특히 이렇게 어마어마한 일을 해 낼수 있었던 데에는 공단의 ‘찾아가는 서비스’가 한 몫 톡톡히 했다. 공단이 직접 찾아가 산재환자의 치료를 제한하고, 요양을 강제로 종결했기에, 산재노동자의 제대로 치료받을 권리가 박탈당했기에 가능해진 일이었다.



노동부,
2012년까지 3대 재래형 재해
절반으로 줄인다?


노동부가 전체 산재의 50%를 차지하는 협착․전도․추락의 3대 다발 재래형 재해를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나섰다. 노동부 통계에 의하면 2007년에도 전체 산재자 90,147명 중 4만여명의 노동자가 협착․전도․추락에 의해 다치거나 사망하였다. 이에 2012년까지 절반인 2만여명으로 그 규모를 줄이기 위해 올해부터 2012년까지 매해 3대 다발 재해업체 8,000개소를 선정하여 ‘집중지원 대책’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특히, 이번에 실시하는 ‘3대 다발재해 예방을 위한 집중지원’사업은, 그동안에 실시한 일회성 예방점검과는 달리, 사업주의 인식전환을 위한 안전보건교육 실시, 사업주 간담회 개최, 기술·재정지원 실시 및 집중점검 실시 등 지속적인 사업장 관리에 역점을 두겠다는 것이 노동부의 설명이다.

☞ 노동부의 대책과 무관하게 지금껏 3대 재래형 재해가 전혀 줄어들지 않고 있는 이유는 모두가 주지하듯이 ‘안전시설 미비’와 ‘공기단축 등을 위한 무리한 작업공정’ 때문이다. 노동자가 과로해서, 혹은 미숙해서 실수하더라도 안전시설이 잘 갖춰져 있고, 노동자에게 안전한 작업공정이 이루어진다면 노동자들이 이렇게 허망하게 죽어나가는 일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누구나 다 아는 그 해법이 현실에서는 왜 이리 힘들까? 그것은 다단계하도급구조를 통한 자본의 이윤추구욕과 하청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건강권을 억압하는 자본의 탄압이 변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현대중공업 하청노동자,
배관파이프에 압착 사망


4월21일 오전 8시30분, 현대중공업 해양 사업부 작업현장에서 하청업체 노동자 유주석(31세 현원기업 소속)씨가 배관파이프에 압착해 사망했다.
이날 유씨는 족장 해체작업을 하고 있었고, 다른 업체 소속 노동자(근우기업)는 파이프 보강재를 절단, 철거하던 중 70%가량 절단된 파이프가 자체 중량을 이기지 못하고 유씨쪽으로 보강재가 떨어져 사고가 일어난 것이다. 현중사내하청지회에 의하면 이날 사고는 중량물절단 작업시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즉, 크레인으로 단단하게 매달아 파이프가 떨어지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취한 이후에 절단작업을 해야 함에도, 크레인이 작업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급하게 작업을 강행했던 것이다. 또한 절단 작업시에는 출입금지 조치 등 안전상의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절단작업과 족장 해체작업을 같은 공간에서 동시에 진행함으로써 중대재해가 발생한 것이다.

☞ 절단작업을 하고 있는 밑에서 족장해체 작업을 하던 故 유주석 하청노동자는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웠을까? 위험작업임을 알고도 가족의 생계를 위해 시키는 대로 일만 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이다. 하청노동자에게 작업중지를 통한 사고원인과 재발방지대책은 그림의 떡일 뿐이다. 1년에 10여명의 노동자들이 살해당해도 안전상의 책임있는 자들은 구속되지 않고 가벼운 벌금 몇푼으로 땡처리된다. 살인행위의 책임이 겨우 벌금 몇 백만원이란 말인가? (현대중공업사내하청지회 노보 194호에서 발췌)


현대건설 하청노동자
10m 높이에서 추락,
한달 전에도 같은 사망사고 일어나


4월28일 오전 8시20분경, 현대건설 하청업체 노동자 구영제(54세, 태아건설)씨가 현대중공업해양 2공장에서 거푸집 콘 작업을 하다가 철근과 함께 10m 높이에서 추락하는 중대재해를 당했다. 지난 3월 10일 태아건설 이병호 하청노동자가 매몰돼 사망한지 한 달이 조금 지났을 뿐이다. 3월 10일 당시, 사고가 발생했던 해양 2공장 H도크는 모든 작업을 중지하고 사고원인을 규명하고 대책을 수립했어야 하나, 시신수습 후 곧바로 작업이 재개되었고, 한달 후 또 한명의 하청노동자가 사경을 헤매고 있는 것이다.
사고의 원인은 기본적인 안전조치도 없이 위험작업에 내모는 현실과 이러한 현실을 변화시켜 낼 하청노동자의 안전보건활동을 보장하지 않는데 있다. 동료작업자의 증언이 이를 잘 말해주고 있다, “현대가 전혀 안전에 신경 안쓴다, 핸드레일도, 발판도 없었다” “철근에 매달려서 아슬아슬하게 작업했다” “발판만 있었어도 떨어지지 않앗다” “안전담당자도 안 보였다, 안전담당자가 와도 작업중지나 안전상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위험한 일이라고 작업거부하면 짤리는데 그게 그렇게 쉽겠나”
죽은 사람, 다친 사람은 있는데 책임질 사람이 없다. 발주처인 현대중공업은 현대건설 뒤에 숨어 책임 회피하고 있고, 현대건설은 하청업체 뒤에 숨어 책임을 회피할 따름이다. 인력도급 업체인 태아건설은 안전상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어떤 수단도, 계획도 없다. 안전상의 총괄책임은 발주처인 현대중공업과 원청인 현대건설에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에도 하청노동자들을 고용하여 일을 시킬 때 그 안전에 대한 책임이 원청에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태아건설 이병호 하청노동자, (주)현원 유주석 하청노동자의 사망, 그리고 태아건설 구영제 하청노동자의 추락은 현대중공업과 현대건설의 살인행위다. 따라서 연이은 하청노동자들의 중대재해를 막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현대중공업과 현대건설 대표이사를 구속 처벌해야 한다.
(현대중공업사내하청지회 노보 195호에서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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