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성심병원
인권침해 진상조사 결과 보고서
청구성심병원인권침해진상조사단
I. 인권침해 진상조사를 하기까지
청구성심병원은 2003년도에도 병원의 통제와 감시, 스트레스로 생긴 우울증을 집단 산재로 인정받았던 곳이다. 산재판정을 받은 이후에도 청구성심병원의 잘못된 노동관행과 부당한 사생활 침해는 사라지지 않았고, 마침내는 또 한명의 조합원을 죽음 직전으로 몰고 갔다.
2003년 산재인정을 받은 후 복직한 조합원에 대해 하지만 산재 인정을 받았던 조합원 1명이 요양기관이 끝난 후 2007년 복직했지만 다시 같은 방식의 괴롭힘과 폭언의 피해를 입은 조합원은 2008년 1월 16일 염화칼슘 정맥주사 등의 자살을 시도하였다. 결국 같은 병명으로 산재인정을 받아 요양원에 갔지만 심한 모독감에 시달리며 유리병으로 손목을 긋는 2차 자살 시도를 하였다.
인권단체는 한 사람을 자살로까지 몰고가는 심각한 사태를 보며 2003년의 인권침해상황이 여전히 지속 반복되고 있다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으며, 이에 인권단체, 법률단체, 보건의료단체 등이 참여하여 병원측과 조합원, 비조합원, 퇴사자 등을 대상으로 인권침해 진상조사를 하게 되었다.
병원측의 인권침해조사에 대한 비협조 속에서 진상조사단은 인권침해를 당한 조합원, 비조합원 등을 직접 만나 심층면접을 하여 인권침해의 유형과 깊이를 파악하였다. 또한 노동조합과 시민대책위의 도움으로 조합원, 비조합원을 포함한 병원노동자들의 노동권 침해를 비롯한 인권침해 설문조사를 하고 통계적 방식으로 인권침해의 내용을 파악하였다.
2003년 병원노동자 8명이 우울증에 대한 집단 산재 판정을 받을 정도로 노동자들을 둘러싼 작업환경이 열악한 상태였음에도 인권침해적 구조와 운영은 계속되고 있다. 조사를 하면서 관리자들이 저지른 인권침해는 기본상식을 한참 벗어났음을 확인하였다.
II. 인권침해 유형
1. 사생활 감시 등의 자유권 침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