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터

[08/7월/성명서] 안산신길 경남아너스빌 건설노동자 사망사고! 노동부와 경남기업(주)/보광건업(주)의 공동살인이다.

안산신길 경남아너스빌 건설노동자 사망사고!
노동부와 경남기업(주)/보광건업(주)의 공동살인이다.

2008년 6월 27일 오전 10시경, 안산 신길 경남아너스빌 아파트 신축현장[원청: 경남기업(주), 보광건업(주)]에서 철근작업을 하던 철근노동자 故김정곤씨가 철근에 복부를 찔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되었다. 故김정곤(철근노동자)씨는 안산신길 경남아너스빌 현장 602동 상판에서 철근작업을 하고 있었다. 602동 바깥쪽 가설계단은 회사 측에서 자재를 적재해놓아 이동할 수 없는 상태였고, 안쪽 비상계단은 해체작업 잔재로 오히려 더 위험한 상태였다.

이런 작업환경에서 철근 및 목수노동자들은 부득이하게 갱폼(대형 거푸집)을 넘어 이동했고, 그러던 중 故김정곤씨가 갱폼을 넘던 중 미끄러져 세로로 박혀있던 철근에 복부를 찔려 사망한 것이다. 경악스럽게도 사고당시 구조대가 올라갈 이동통로가 없어 타워크레인으로 시신을 이동해야하는 상황이었으니 더 할 말이 있겠는가?

건설현장은 워낙 중량물 이동이 잦고, 낙하 및 추락의 위험이 산재해 있는 곳이다. 하기에 사람이 다니는 안전통로를 반드시 만들어야 하고, 추락과 낙하의 위험이 있는 곳에는 추락방지망/낙하물방지망을 설치해야 한다. 또한, 철근에 찔리거나 긁히는 사고도 빈번하게 일어나기에 철근도 캡을 씌워 놓아야한다. 이번 사망사고도 최소한의 안전통로 확보와 철근캡 장치만 되어 있었어도 중대재해는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

안산신길 경남아너스빌 현장은, 지난 2월부터 건설노조가 현장 특별점검을 실시해왔다. 단체협약을 통한 노사공동 안전대책 마련을 제안해왔으나, 이를 거부해왔기에 건설노조가 특별관리 대상 현장으로 지정해, 지속적으로 노동부 위험상황신고를 하여 시정할 것을 요구해왔다.
하지만 안산신길 경남아너스빌 현장은 안전시설 설치 요구를 묵살하고, 위험천만 현장에서의 노동을 강요해왔다. 사망사고 당일에도 바로 사고현장을 훼손한 채 주변 정리를 한뒤, 작업을 강행하는 파렴치함을 보여왔다.

노동부 안산지청 역시도 지속적인 위험상황신고에도 “바쁘다, 지금은 나가기 힘들다”며 제대로 현장점검조차 진행하지 않았으며, 위험상황신고로 개선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산업안전 고발조치를 해도 ‘노동자안전을 우선’으로 하기보다는 ‘행정상의 편의’만을 생각하며 시간 끌기 일쑤였다.
건설노조 경기중서부건설지부는 6월 한달만해도 10일, 12일, 20일 세 차례나 안전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제대로 조치되지 않아 산업안전 고발도 해놓은 상태이다.
심지어 담당근로감독관은 “사고나지 않을 거다. 사고가 나면 내가 책임지겠다”, “노동조합의 산안활동이 업무방해로 걸릴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또한, 사고당일인 27일(금)도 4시가 넘어서야 사고소식을 들은 건설노조가 노동부에 전화를 걸어 사실을 알렸으나, “이미 팩스를 보내와 알고 있다. 이제 나가보려한다.”는 말을 하며, 그제서야 현장으로 조사를 나갔으며, 해당 현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작업이 그대로 진행되는 것을 묵과했다.

이번 사망사고의 책임은, 지속적인 안전점검과 대책 요구에도 관리감독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노동부 안산지청에 있으며, 기업의 이윤만을 좇으며 작업환경을 죽을 수밖에 없도록 만든 파렴치한 경남기업(주)와 보광건업(주)에 있다.

전국건설노동조합 경기중서부건설지부는 더 이상 슬퍼하고 있지만은 않을 것이다. 두눈 부릅뜨고 안산신길 경남아너스빌 현장 산업안전 점검활동을 강화할 것이며, ‘노동자 안전’을 최우선의 가치로 두고 노동자가 맘놓고 일할 수 있는 현장이 만들어질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 사망사고에 이르게 한 책임자를 처벌하라!
- 노동부 안산지청은 직무유기 근로금독관을 문책하라!
- 노동부 안산지청은 안산신길택지개발지구 특별산안점검 실시하라!
- 경남기업과 보광건업은 더이상 건설노동자를 죽이지 마라!


2008년 6월 28일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경기중서부건설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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