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터

[08/7월/성명서] 정부는 석면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석면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석면피해자가 겪고 있는 모든 문제가 원활히 해결될 수 있도록 모든 책임을 다하라!!

정부는 석면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석면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석면피해자가 겪고 있는 모든 문제가 원활히 해결될 수 있도록
모든 책임을 다하라!!




1. 석면은 우리나라에서 1965년경부터 본격적으로 전 산업과 생활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기적의 물질’로 여겨졌던 석면의 문제점이 하나씩 드러나면서 일상생활 가운데 누구에게나 노출되어 건강을 위협하는 ‘침묵의 살인자’로 둔갑하였다.

정부는 뒤늦게 모든 석면제조 및 사용을 2009년부터 금지하겠다는 법을 제정하였으나, 1980년부터 석면의 위험성에 대하여 수차례 문제제기 되고, 국민 건강에 미치는 심각성에 비해 너무나 뒤늦은 조치이다. 이것은 국민 건강을 책임져야할 정부 대응이 몇점인지 정부 스스로 물어봐야할 심각한 문제이다.

2. 정부의 뒤늦은 석면종합관리대책 또한 허술하기 짝이 없다. 부산 제일화학이 1969년 회사를 설립한 이후 몇 명의 노동자가 얼마만큼의 기간 동안 근무하였는지는 파악조차 안되며, 피해자모임에서 수소문을 통해 1969년부터 1982년까지 근무한 약 180명의 명단을 확인하였다. 정부에서 해야할 일을 피해자가 직접 나서고 있는 것이다.
이 중 29명이 이미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생사확인이 안 된 분은 제외된 숫자다.
원인을 알 수 있는 21명 중 석면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19명 가운데 산재로 인정받은 경우는 단 3명에 불과하다. 나머지 16명은 본인이 산재에 해당한다는 사실 조차 모른 체 운명을 달리한 것이다. 만약 피해자모임에서 찾지 않았다면 이러한 사실조차 발견되지 않고 묻혔을 것이다.
위 16명에 대해 정부와 회사는 공개사과하고, 즉각 산재처리하며 이때까지 피해자와 가족이 겪었던 정신적, 물질적인 고통에 대해 보상을 하고, 현재 생사확인이 되지 않는 제일화학 근로자를 찾아 역학조사를 해야한다.

3. 석면 환경성 노출피해 또한 심각하다. 과거 제일화학이 있었던 곳 반경 2km 내의 환자발생률이 다른 곳에 비해 10배가 넘으며, 이 지역에서 과거 10년 동안 12명의 악성중피종 환자가 발생하였다고 한다. 악성중피종은 석면이 원인이 아니면 거의 걸리지 않는 병이다. 그렇다면 이 12명은 제일화학의 영향이었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도 환경부는 왜 이 12명을 찾아내어 보상해주지 않으며, 이곳을 특별재해구역으로 지정하지 않는지를 묻고 싶다. 이 지역에는 초등학교를 비롯한 많은 학교가 있었고, 제일화학이 운영되던 동안에 학교를 다닌 학생만도 7만명이 넘는데도 불구하고 말이다. 환경부는 즉각 이곳을 특별재해구역으로 지정하고 역학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4. 정부가 뒤늦게 제정한 환경보건법에서도 석면 환경성 노출 피해자에 대한 보상책임을 기업에게만 전가하고 정부의 책임 항목은 어디에도 없다. 10~30년의 잠복기를 거쳐서 나타나는 석면피해는 과거에 사망한 피해자와 현재 피해자가 보상받을 수 있도록 보상받을 시효를 없애고, 기업이 없어지더라도 정부가 보상할 수 있는 실질적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지금까지의 석면피해자 수는 빙산의 일각이다. 석면피해는 2045년까지 정점을 달릴 것 이다. 정부는 근로자와 환경성노출 석면피해에 실질적 책임보상이 될 환경보건법을 재개정 하며, 과거 석면질환으로 인한 사망자 모두를 위한 구제법 마련과 현재 석면질환으로 고통받고 있는 피해자 보상과 치료를 위한 석면구제기금 마련을 위한 주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5. 그동안 석면관련질환으로 치료와 보상을 받기위한 절차가 너무 복잡하고 힘들다는 문제를 피해자들은 여러 번 제기하였다. 하지만 여전히 산재 승인을 위한 힘든 절차와 긴 처리기간, 그리고 형평성이 어긋나는 산재판정으로 육체적, 정신적 이중고통을 받고 있다. 앞으로 석면으로 인한 피해가 엄청나게 증가될 상황임을 감안할 때 정부는 석면피해자 치료와 보상에 대한 절차를 간소화하고 빠른 시일 내에 공정한 산재판정을 받을 수 있도록 근로복지공단내의 제도적인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그리고 석면질환을 앓고 있는 피해자가 제대로 요양받고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는 석면전문의료기관 설립이 필요하며, 석면질환의 진단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피해자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서 석면질환 정밀진단기관 확대 또한 필요하다.

6. 정부는 ‘석면관리 중장기종합대책’ 이라는 거창한 석면정책을 수립하였으나, 노동부와 환경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석면대책에 대한 구체적인 진행방법과 이후 대책에 대한 내용을 공개하지 않아, 형식적인 계획뿐이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정부는 그동안 진행한 석면대책사업 결과를 공개하고, 현재 진행하고 있는 석면정책에 대한 내용을 공청회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발표하고 석면피해 노동자와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한다.

7. 석면을 함유한 제품들이 우리 생활주변에 널려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석면 먼지에 노출될 가능성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셈이다. 그러나 대다수 국민은 위험성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을 알고 있지 못하여 석면공포에 떨고 있다. 석면노출로 피해를 입어도 자신이 석면에 노출되었는지, 석면피해자인지도 모르고 있다.
현재 노동부와 지자체, 환경부에서 운영하느 석면피해자 신고센터는 형식적인 조치 일 뿐, 적극적으로 석면 피해자 발굴을 위한 전 국가 차원의 노력은 부족한 상황이다.
정부는 석면피해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와 선전을 진행하여, 석면피해자 발굴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리고 국민이 석면에 대한 바른 정보를 습득하고 더 이상의 환경성 노출 석면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한다.

8. 정부는 석면노출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있는 석면피해자에게 국가의 책임을 방기하고 석면노출을 최소화하지 못한 점에 대하여 사과를 하고, 과거와 현재 석면피해자가 겪고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과 더 이상의 석면노출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많은 노동자와 국민들이 석면으로 고통받고 불안에 떨고 있음을 정부는 상기해야 하며, 빠른 시일 내에 석면문제에 대한 아래의 요구를 조속히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

< 우리의 요구 >

하나. 정부는 석면의 위해성이 오래전에 알려졌음에도 석면사용을 허가하여 석면피해자를 양산한 책임이 크다. 이에 대해 피해자와 가족 및 석면노출로 피해발생을 우려하는 국민에 사과하라.

둘. 정부는 석면피해자 발굴위한 역학조사를 전면적으로 실시하여 억울하게 희생당하고 있는 피해자와 가족을 위로하고, 더 이상의 석면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라.

셋. 정부는 석면특별법을 제정하고 석면구제기금을 마련하라.

넷. 정부는 석면피해근로자에 대한 산재승인절차를 간소화하고 적절한 보상대책을 마련하라.

다섯. 정부는 과거 석면취급 공장주변을 재해특별구역으로 지정하고 거주 주민들의 환경성 석면노출에 대한 피해조사를 전면 실시하고, 피해보상방안을 마련하라.

여섯. 정부는 석면의 위해성에 대한 대국민 교육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하라.




2008년 7월 15일
부산지역 석면추방 공동대책위원회
전국석면피해자와 가족협회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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