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터

[08/7월/현장 안전보건활동 들여다보기 2] 안전보건교육

현장 안전보건활동 들여다보기 2

안전보건교육


취재 -김재광/ 송홍석
정리- 김재광


항상 무엇을 기획하고, 실행할 때, 또는 주의를 요할 때 사전의 정보 취득과 이해는 기본이다. 현장의 안전보건 역시 예의 다를 것이 없어서 사전의 정보 취득과 이해 즉 교육이 필요하고 중요하다. 이에 산업안전보건법은 대상자와 작업등에 따른 교육시간을 규정하고 있고, 단체협약 에서도 왕왕 이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 거꾸로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것도 중요한 것이지만, 실재 교육의 내용과 효과가 더 중요한 것이라 할 것이다. 대다수의 사업장의 안전보건시간을 ‘수면시간’으로 취급하는 노동자의 태도는 노동자의 자세에서 보다는 실제로 교육운영의 문제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노동조합에서 주최하는 교육은 잘되고 있는 것일까?

인터뷰와 서면을 통해 세 사업장을 살펴봤다. S노조는 서울시 산하 지자체와 사업소에 환경/시설물 관리에 종사하는 노동자로 구성되어있고, 독립적인 26개 사용자로 구성된 협의체와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지역 소산별의 형태로 현재 공공노조의 지부이다. 1999년 발기이후 초창기에는 1600여명 정도였으나, 구조조정과 신규 채용 제한으로 인원이 감소하여 현재에는 1,345명에 이르고 있다. 충남에 위치한 W노조는 1987년 노조를 결성하였으나, 1997년 흑자부도 이후 기업인수/분할 등을 통해 2사 1노조 형태를 취하고 있는 금속노조 지회(조합원 890여명)다. 충북에 위치한 H노조는 1994년 설립되어 현재 금속노조 지회(조합원540명)이다.

언제부터 노동조합의 교육이 시작 되었나

S노조는 2003년부터 시작되었고, 2006년 7월 노안관련 전임자가 생기면서 좀 더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W노조는 본격적으로는 2004년부터 노안간부 위주의 교육이 진행되어, 현재는 확대간부, 조합원으로 확대되었다. H노조는 2003년 이전에는 매주 30분씩 반별로 사측의 주도로 진행하였고, 2003년부터는 집체교육 양식으로 노조가 관여하게 되었다.

우연인지 필연인지 세 개의 노조 모두 2003/2004년 기점으로 노안교육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데 이것은 2002년, 2003년 근골격계 직업병을 중심으로 한 노동안전보건운동의 활력이 영향을 주었다 할 수 있을 것이다. 98년 외환위기 이후 노동운동의 전반적인 침체에 따라 안전보건영역 역시 여의치 않았으나, 2002년을 기점으로 다시금 현장의 건강의 문제가 쟁점화 되었고, 새로운 주체 역시 형성되었다 할 수 있다. 이는 현장 주체의 의식적 노력도 한 몫 한 것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98년 이후 5년간 충격적 구조조정(인원감축을 중심으로 하는)시기를 경과하고 만성적인 상시적 구조조정(노동강도를 증대시키는)시기로 접어들면서 현장의 고통이 다양한 방식으로 분출된 결과이기도 하다. 전국적 통계를 내보지는 못하였으나, 전국의 대다수 사업장에서 노동조합이 안전보건에 관심을 다시금 가지는 시기는 이러한 배경 하에서 2002년 내지 2004년부터가 아닐까 한다.

조합의 교육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

S노조는 단체협약 을 통해 매월 3시간 어떤 교육시간을 확보하고 있다. 이 교육시간 일부를 안전보건교육시간으로 활용한다. 조합원, 지회 노안부장, 지회장/지부간부/대의원을 대상으로 각기 다른 내용(여건과 필요 그리고 관심에 따라)으로 교육하고 있다. 현재 각 지회의 신임 노안부장을 대상으로 4월에 1차 역량강화교육 및 1차 정례회의를, 6월에 2차 역량강화교육 및 2차 정례회의를 진행하여 2달에 한 번씩 지회노안부장을 대상으로 교육과 회의를 정례화 시키려 하고 있다. 한편 현장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을 단체협약의 시간할애 만큼 많이 못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안전보건현장활동에 대한 지회의 인식이 아직 미비하거나, 지회에서 교육요청을 해도 전임자 1인이 26개 지회 전체를 챙기기에는 버거운 현실을 들고 있다. 제한된 역량으로 분산된 지회를 총괄한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은 형편인 것이다.

W노조는 2004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실무협의를 통해 조합원을 대상으로 하는 정기안전보건(매월)교육 시 년 6회는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강사와 주제를 결정하기로 합의되어 시행중입니다. 이외에 특별히 안전보건에 대한 교육시간이 규정된 것은 없으나, 상급단체 시간할애 요청, 노안간부의 활동시간 등을 이용하기도 하고, 현장 활동가와 조합원은 일과시간 이후에 진행하기도 한다.

H노조는 반별로 사측 주도로(사실상 주의나 지시에 다름없이) 진행되었던 안전보건교육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집체교육을 병행하기로 하였다. 2003년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통해 년 간 시행되는 집체교육 6회중 3회는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내용과 강사로 진행하기로 하였다.

금속사업장인 W, H 노조는 산안법 상의 안전교육에 개입하여 시간을 확보하여 진행하였고,상대적으로 집중된 단사의 여건이 S노조 보다는 수월하다. 공공사업장인 S노조의 경우 특성상 사측(사측은 실제로 안전보건 부분에 인식과 정보가 취약하다)의 교육시간을 분점하는 형태보다는 노조 자체의 교육시간을 확보하고 있다. 어느 방법을 취하던 간에 안전보건교육에 있어 노동조합, 노동자의 의사를 공유할 수있는 교육시간의 확보는 필수적이다.

교육내용은 필요와 상황을 고려해야

W노조와 H노조는 금속사업장으로 타 업종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안전보건에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는 상대적인 것으로 노동안전보건에 대한 인식이 높다 라고 말할 수는 없다.
사측의 정기안전보건교육은 내용은 암 예방, 금연, 뇌 심혈관계질환예방, 안전사고예방, 작업환경측정, 특수검진 설명회 등이 진행되고 있고, 노조는 특수검진, 작업환경측정, 소음성난청, 산업안전보건법등 제도, 뇌심혈관계 질환, 근골격계질환, 직무스트레스 등을 소재로 하고 있다. 소재에 있어 사측과 경우에 따라 중복되기도 하지만 같은 소재라 하더라도 원인을 어디서 찾고 대처하는 가는 매우 다른 결과를 가져온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 W노조는 최근에는 작업환경측정과 특수검진을 통해 현재의 실태를 파악하는 중이며 별도의 노안 홍보물을 통해 노동안전문제를 조합원들에게 알려내고 있다. 정보 취득을 넘어 실태와 문제점을 중심으로 교육의 방점을 찍고 있는 것이다.

S노조는 현장에 재해가 적지 않음에도 공식적으로 들어나는 것이 의외로 적다. 사고가 나면 과 사측 담당자에게 연락해서 공가처리하는 풍토가 20년간 지속되어 왔고 상대적으로 고 연령의 조합원이다. 아직도 현장에서는 팔다리 쑤시면 남성노동자는 소주, 여성노동자는 파스로 대응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현장의 인식을 바꿔나가는 것이 최우선의 교육과제다. 팔다리 쑤시는 것이 나이가 들어서가 아니라 작업환경에 있음을 인식시키는 것이 여전히 급선무라 한다. 2003년부터 지금까지도 ‘공가’와 ‘산재보험’의 차이를 기회가 있을 때 마다 조합원에게 설명하고 있다. 조합원 교육용으로 현장 작업사진을 많이 찍어 놓는 것도 방법이다. 현장조합원들의 작업 자세, 작업환경 같은 것들 보여주면서 이런 식으로 작업을 했을 때 어떠한 사고와 질병이 잘 일어나는지 설명한단다. 일하는 모습을 사진으로 보여주니까 조합원들이 더 공감을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조합원에게 어지간하면 법 자체에 대해서는 얘기는 안한다고 한다. 법 이란게 워낙 복잡하고 어렵기도 하지만, 산재의 경험이 거의 없는 조합원들에게는 더욱 더 그렇다는 것이다. 법제도(산안법/산재법 등)는 오히려 운영위원이나 대의원들을 대상으로 교육하고 있다.

변화는 있다

본격적인 교육이 시행된 지 얼추 5-6년 지났는데 조합원이나 노조에는 어떠한 변화가 있었을까?

세 사업장 모두 동일하게 우선은 조합원의 의식이 변화하고 있음을 감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조합원 스스로가 현장에서 무엇이 문제인지를 조금씩 인식하는 것과 많은 의문을 갖는 것이다. 여태껏 모르고 지냈던 직업성 질병이 노동재해라는 것을 알게 되고, 나아가 조합원들이 적극적인 자세로 측정 및 검진에 임하며 관심을 조금씩 보이는 것이다. 한편 단체협약을 통해 이러한 관심이 반영되고, 안전보건에 대한 요구와 규정들이 만들어지고 있다.

관심을 촉발하고, 호기심을 자아내고 그로부터 다시금 현장을 다시 보는 그야말로 교육이 목표가 더디지만 진전되고 있는 것이다.

아쉽기에 머물지 않는다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쉬운 것은 있다. S노조의 경우 노동안전보건의 실질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전임자가 노조 전체에서 한사람이다 보니 물리적인 한계도 크게 작용한다. 요사이에는 월 3시간의 교육시간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각 지회의 요청이 많이 들어오는 편이란다. 그런데 그 많은 지회의 교육들을 혼자 감당하기에는 벅찬 것이 사실이다. 아직 까지는 현장 강사를 만드는 것이 시기 상조이나 조합원들의 산재승인이나 치료과정에서의 경험과 과정을 통해 안전보건활동가를 만들어 나갈 요량이다.

나머지 두 노조 경우는 전임활동가의 부족 보다는 연속성 있는 꾸준한 교육과 공정별 토론 등을 통해 문제를 끄집어내어 알리고 해결해야 나가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충분한 교육시간확보가 미흡과 현장 내 현안 문제들로 인해 건강권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도가 떨어진다는 것을 지적한다.

사실 노동안전보건교육은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교육 내용의 미흡함도 전체적인 문제다. 문병한 목표를 가지고 상승시키는 교육이라기보다는 이슈를 중심으로 단발성 교육으로 그치거나, 일정 주제의 교육 이후의 얼마간의 시간 후에 다시금 진전된 내용과 구체적 쟁점을 추적하는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흔하지는 않다. 이것은 노조의 전략 부재가 원인이기도 하고, 이로 인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활동가 양성이 여의치 않기 때문이기도 하다.

한편 안전보건교육의 방식에 있어서도 대부분 일방적 강의식이다. 세 노조만이 아니라 대부분 손쉬운 강의식 교육 방법을 택하고 있다. 강의식 방법이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나, 거의대부분 이런 방법을 취하는 것은 주최 측의 편의적 발상이 상당히 작용하는 것이다. 따라서 여건상 강의식 방법을 취하더라도 이를 보완하는 방법론이 필요하다는 것이 세노조 모두의 동일한 인식이었다. 또한 외부강사와 내부강사의 적절한 분배 역시 지적되었다. 상대적으로 외부강사가 교육자의 역할이 큰 것이 실태였는데, 실상 현장을 가장 잘 알고 친근한 것은 현장의 강사라는 것을 모두 공감하고 있었다.

세 사업장의 실태를 살핀 결과 향후 발전적인 교육활동을 위해서는 조합원에게 필요한 주제만이 아니라 프로그램화된 교육내용과 방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방법론에 일방적 강의가 아닌 노동안전 분임조와 같은 공정별 토론이 요구되고 있다. S노조는 안전보건관련 활동가의 역량 강화프로그램을 회의토론을 중심으로 진행하려 노력하고 있고, W, H 노조 역시 소그룹 별 교육, 현장 견학 및 체험을 구상하고 있다. 한편으로 안전보건활동가들의 자발적인 소모임을 통해 지역별 연대나 정보교류를 통해 좀 더 풍성하고, 활력 있는 교육과 활동의 의 토대 구축 역시 중요한 고민꺼리 중에 하나기도 하였다.

살펴본 노조와 사업장의 모습은 짐작컨대 일정한 4-5년 정도 교육을 진행한 대다수 사업장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물론 S사업장은 공공노조 사업장 중에서는 모범이라고 평할 수 있다) 아쉬운 것이 무엇인지 자각한다면 즉 실태를 제대로 짚고 있다면, 이미 극복을 시작한 것이니, 이번 기회에 동지들의 사업장에서의 안전보건교육을 점검해 보시길 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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