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환자에게 더 나은 간병서비스를 제공하고, 간병노동자의 불법파견을 중단하라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과 산재노동자협의회가 양질의 간병서비스 실현을 위해 간병노동자의 불법 파견을 중단하고 산재병원의 직접고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동부는 산재환자들에게 기존 간병비 현금지급 대신 간병 현물급여(간병인을 직접 제공)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내년 7월부터 전국 요양의료기관에서 시행하기로 하였다. 그 시범사업을 올해 2월부터 인천중앙병원에서 실시중에 있다. 그러나 졸속적인 시범사업은 파견업체로부터 간병인을 공급받고 있어 간병서비스의 질 확보도 되지 않았을 뿐더러 간병노동자의 노동기본권확보도 보장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인천중앙병원과 (사)한국자활후견기관협회인천지부와의 ‘보호자 없는 병실 간병인 위탁운영용역 계약서’에 의하면 간병인 4명이 12시간 교대로 주 7일간 근무하는 것으로, 간병인 1인이 3명의 산재환자를 간병하게 되어있는데, 이 방식은 기존에 진행했던 6명의 간병인이 6명의 환자를 보던 1:1 간병보다 훨씬 노동의 강도가 세졌고, 결국 간병서비스의 질이 더 떨어진다는 것이다. 또한 간병 12시간당 1인 35,000원을 지급함으로 기존에 공단이 지급하던 금액 42,000원 보다 적어지게 됨으로 공단은 생색은 내면서 예산을 줄일 수 있게 되었다. 게다가 이번 사업의 당사자로 노동부와 공단이 당당히 참여시키고 있는 (사)자활후견기관협회가 노동부 자신들로부터 허가받지 못한 무허가파견업체라는 것이다. 이에 공공노조와 산재노협은 지난 3월부터 관계 당사자들과 수차례 면담, 공단 주최의 공개토론회, 수차례 항의 방문 등으로 간병노동자의 직접고용을 통한 양질의 간병서비스 제공을 요구하였으나, 공단과 인천중앙병원은 이를 중단하지 않고 새로운 계약을 갱신하는 등 불법을 계속하고 있다고 한다.
공공노조와 산재노협은 기자회견에서 올해 하반기부터 전국의 산재의료원으로 확장되어 실시 예정인 이 사업이 산재환자들에게 양질의 간병서비스가 제공되고, 간병노동자의 적정임금과 적정노동시간이 확보되고, 간병노동자의 노동강도가 완화될 때까지 노동부와 공단에 대한 투쟁을 적극 전개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 간병노동자의 불법파견을 중단하고 산재병원이 직접 고용하라!
- 산재노동자에게 더 나은 간병서비스를 제공하라!
- 간병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
서울대병원 노동자, 근골격계질환으로 5명 산재승인, 그러나 실제 환자는 52명
최근 병원간 경쟁 격화와 이윤추구에 의해 병원노동자들의 노동강도가 심각하게 증가하고 많은 노동자들이 근골격계질환을 호소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대병원노동자 5명이 산재승인을 받았다. 서울대병원은 그간 병원측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하던 것을 조합에서 투쟁으로 쟁취, 2007년 6월 처음으로 노사공동의 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결과, 설문응답자 3,005명 중 2,286명(76%)의 노동자가 근골격계 증상을 호소하였고, 이후 정밀검사로 진단된 근골격계질환자는 52명이었다. 이중 26명의 노동자가 산재신청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병원측의 압력으로 이마저도 신청자들이 대폭 줄어 결국, 지난 4월 28일 8명만이 우선적으로 공단에 산재요양신청서를 접수하였다. 공단은 신청 후 한달이 지난 6월 3일에서야 자문의사협의회를 개최하였고, 5명 산재승인에 나머지 2명은 불승인, 1명은 추가 검진이라는 결과를 통보하였다.
▶ 5명의 근골격계질환 산재승인 쟁취는 서울대병원노조의 지난한 투쟁의 성과물이지만, 산재신청과 승인과정에서 보여준 병원과 공단의 행태를 보면 투쟁은 이제 시작임을 알리고 있다.
산재신청 과정에서 병원측은 부서장을 통해 배치전환, 근무형태변경, 생계비 등의 압력을 넣어 산재신청을 막아왔다. 산재신청의사가 있는 직원들에게 “왜 우리부서만 이렇게 많냐” “이게 뭐 산재냐?” “정년 남겨두고 별거 다 한다” 는 등의 발언으로 심리적 압박을 가해 결국 8명의 노동자만이 산재요양 신청을 내기에 이르렀고, 이들을 상대로도 “여기서 일하기 힘든 것 아니냐?”, “아예 6개월 푹 쉬고 나와라. 대신 자리는 없어지는 것으로 알아라”는 등의 협박을 가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자문의사협의회를 앞세워 다시 한번 편파적인 산재판정을 내렸다.
20년 동안 60kg 이상의 환자를 이송해온 직원에게 나이가 많아 ‘퇴행성’이라며 승인을 거부했고, 한번도 인력충원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루 2,000건도 넘는 채혈실 접수를 담당한 직원에게 ‘오십견’이라며 산재승인을 거부하였다. 수술실 및 일반 병동의 간호업무, 환자이송과 채혈, 접수 같은 반복작업이 많은 병원노동자들에게 근골격계질환은 필연적으로 많을 수 밖에 없는데도 말이다.
노동조합은 근골격계질환을 발생시킨 병원의 작업환경과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예방조치를 즉각 실행할 것과 공단이 불승인한 재해자를 즉각 산재승인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최소한의 안전통로조차 없었던 건설현장에서 노동자 철근에 찔려 사망
2008년 6월 27일 오전 10시경, 안산 신길 택지개발지구 내 경남아너스빌 아파트 신축현장[원청: 경남기업(주), 보광건업(주)]에서 철근작업을 하던 철근노동자 故김00씨가 철근에 복부를 찔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되었다. 낙하물과 추락으로부터 작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통로조차도 없이 일해야 했고, 날카로운 철근으로부터 작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철근캡 장치도 없었던 작업장 환경이 사고의 원인이었다. 더욱 더 문제인 것은 건설노조가 6월에만 3차례 그 현장의 안전문제를 제기, 시정요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건설사 원청과 노동부가 이를 묵살, 방조하다가 사상사고가 일어났다는 것이다. 故김00 노동자는 초등학교 자녀 2명을 둔 올해 마흔살의 한 가정의 아버지였다. 건설노조 경기중서부지부는 성명서를 통해 원청과 노동부에 사망사고의 책임을 묻고, 특별안전점검을 요구하는 한편, 안산신길 경남아너스빌 현장 산업안전 점검활동을 강화할 것이며, ‘노동자 안전’을 최우선의 가치로 두고 노동자가 맘놓고 일할 수 있는 현장이 만들어질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임을 밝혔다. (성명서 참고)
기존 ‘퇴행성질환’이라며 산재불승인 내린, 공단의 결정 뒤집는 법원의 판결 잇따라
업무상 재해를 당하고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기존 퇴행성 질환이라며 요양불승인 처분을 받은 노동자들이 소송에서 잇따라 승소했다. 울산지법은 7월 3일 회사에서 소지 및 도장작업을 하던 중 어깨관절 인대 파열 진단을 받은 이00노동자(49세)가 공단으로부터 기존 퇴행성 질환이라며 요양불승인 판정을 받은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로 좁은 공간에서 팔을 들고 어깨의 힘에 의존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대부분이며, 하루 9시간씩 21년간 같은 일을 해왔다. 어깨에 많은 부담을 주는 소지 및 도장작업으로 인해 발병했거나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됐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작업 중 허리를 다친 김00 노동자가 제기한 같은 소송에서도 "업무관련성이 없는 기존 퇴행성 질환이라고 해 요양을 불승인한 것은 위법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또 노사가 체결한 단체협약에 따라 노조가 실시한 교육 및 체육행사에 참여하다가 입은 재해에 대해서도 울산지법은 산재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지난 2006년 현대차 노조의 교육 및 체육행사에서 조합원 2명이 줄다리기를 하다 발목관절 인대가 파열되는 재해를 입고 산재요양을 신청했으나, 공단은 사업주 지배하에 발생한 재해가 아니라며 불승인 판정을 내렸다. 현대차의 단체협약에는 노조 행사중 체육대회와 간부 수련회, 조합원 교육 도중 발생한 재해에 대해서는 업무상재해와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으로 돼 있다.
▶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자신들만의 근골격계직업병인정기준으로 산재율을 줄이고 산재보험지출을 줄이려고만 하지 말고, 근골격계질환자들의 요양치료와 재활을 적극적으로 도와서 그들이 건강한 몸과 맘으로 현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자신들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여야 할 것이다.
단속 중 다친 이주노동자 산재 첫 인정, 법원 "사업주 지시로 도주”
법무부의 단속을 피하다 다친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재해에 대해 처음으로 산재가 인정되었다.
부산고법은 6월 20일 미등록 이주노동자인 중국인 장00씨(22세)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요양불승인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장씨는 2006년 5월 경남 창원의 한 전자회사에서 일하던 중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이 들이닥쳤고, 사업주의 피하라는 지시에 따라 2층 사무실 창문을 통해 달아나다 두개골 골절 등의 큰 부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업주가 관리부장을 통해 도주하도록 지시했고, 원고는 이 지시에 따라 피신하던 도중 재해를 당했기 때문에 업무상 재해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 재판부의 이번 판결이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국가의 폭력적인 마구잡이 인간사냥식 단속에 경종을 울리고, 이주노동자들이 단속과정과 추방과정에서 더 이상 다치고 죽어나가는 일이 없게 되기를 바란다. 아울러 인간사냥식 단속과정에서 떨어져 죽고 불에 타 죽은 억울하고 짧은 생을 마감하신 이주노동자들께 삼가 명복을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