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터

[08/9월/뉴스] 사측의 산재 은폐! 일방적 휴직처리! 회유·협박! 으로 노동자 스스로 목숨 끊어 외,

사측의 산재 은폐!
일방적 휴직처리! 회유·협박!
으로 노동자 스스로 목숨 끊어


9월 2일 금속노조 대구지부 대동공업지회 제용길 조합원(만 56세)이 산재사고를 당했으나 산재처리가 되지 않은채 사측으로터 일방적인 휴직처리 등의 심리적 압박을 받은 후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지회에 의하면 8월 4일 姑 제종길 조합원은 근무중 보일러실에서 머리를 부딪혀 열여덟 바늘을 꿰매는 수술을 받았다. 이후 안정을 취하던 도중 경련증세를 보여 대학병원에서 MRI와 뇌파검사를 받았고, 검사 결과 이상이 없다는 판정을 받았다. 그런데 진단서에 명시된 사고 후유증으로 인한 경련성 질환을 사측 안전관리자가 연필로 ‘간질’이라고 표기하면서 일방적으로 2주간의 개인병가 휴직 처리하였다. (고인은 8월 19일 진단결과 아무 이상이 없다는 소견이 나와 회사에 복귀해도 된다는 기대에 들떠 있었고, 기분도 좋아졌다고 유족은 밝힘) 그리고 2주간의 휴직 기간 중 고인은 본인 경작하는 고추밭 근처에서 제초제로 보이는 농약병과 술, 그리고 유서와 함께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되었다.
지회의 노보에 따르면 사측은 단협에 명시된 감사원이 재해통보조차 조합에 안한 채, 진단서 상에도 없는 2주간의 휴직처리를 일방적으로 하였고, 그것도 산재가 아닌 개인의 병가 휴직으로 처리하고, 고가의 MRI와 뇌파검사비를 고인에게 부담케 하였다. 게다가 휴직기간 중에는 고인에 대한 전환배치, 징계 운운하며 엄청난 심리적 압박감을 주고, 심지어는 사측 안전관리자가 가족들에게 알콜중독 검사까지 하라며 전화하였다고 한다고 한다.
이에 지회는 사측의 유족과 조합원에 대한 공개 사과, 재발방지 약속, 책임자 처벌 등을 요구하고 있다.


노동부 산업안전점검 감사결과,
‘실적’ 위주의 부실 점검으로 드러나


올해 초에 ‘2004년 1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노동부와 지방노동관서가 처리한 산업안전 및 보건관리실태’를 감사한 결과, 노동부의 산업안전 점검이 ‘실적’ 위주의 형식적이고 부실한 점검으로 진행된 점을 적발하고 노동부 장관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노동부가 근로감독관 1인당 연간 150개 이상의 사업장을 점검했는지 단순히 건수로만 지방노동청 실적을 평가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지방노동관서에서는 평가시한이 임박한 시기에 편중하여 점검하거나, 실제 점검한 것보다 과다하게 보고하였다. 또한 MSDS 작성·관리 여부, 특수건강진단결과 사후관리 여부 등 전문적이고 검토확인에 시간이 소요되는 점검은 피하고, 안전장치 미설치, 안전표지 미부착 등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사항만을 반복 지적하는 등 실효성 없는 점검이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감사원이 밝힌 사례를 보면, 광주지방노동청은 지난해 평가시한(11월말)이 임박해오자 10~11월 2개월만에 전체 점검대상 사업장의 38%에 해당하는 432개 사업장을 점검했고, 한 사업장에서 동시에 할 수 없는 점검사항을 한꺼번에 벌이고, 날짜를 바꾸는 방법으로 31건의 점검실적을 부풀렸다. 경인지방노동청 안산지청은 지난해 근로감독관 6명이 25개 분야 1천 244개 사업장을 점검했다. 1명당 평균 207개에 달한다. 그리고 182개 사업장을 방문하지도 않은채 사업주가 자율적으로 기재한 지적사항을 시정조치 실적으로 보고했다.
또한 안전보건관리 대행기관에 대한 점검과 관리도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행기관이 위반사항과 개선대책을 사업장에 통보하지 않는 등 대행업무를 부실하게 수행하고 있는데도 지방노동관서는 이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한다.
또 감사원은 사업장에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았는데도 이에 대해 시정조치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사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작업환경측정에 대해서도 노동관서가 단순히 사업주가 보고하는 결과에만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사업장을 제대로 관리·감독해도 부족할 판에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제도가 노동부 관리들의 ‘실적 쌓기’에 이용되는 것에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 이번 감사결과를 계기로 ‘기업경쟁력 강화’, ‘생산성 향상’이라는 노동자의 목숨을 위협하는 노동환경에 더 이상 노동자가 희생되지 않도록 이명박 정부는 노동부의 관리감독기능을 양적으로 대폭 확대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하며, 노동부는 노동자에게 석고대죄하는 마음으로 반성하고, 새롭게 태어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한진중공업에서
지게차 사망사고 또 발생


지게차에 의한 사망사고가 또 발생 하였다. 9월 2일 오전 10시 부산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 정문에서 경비원 노00(45세)씨가 지게차 포크에 가슴부위가 끼어 사망하였다. 금속노조에 의하면 사고발생 지게차는 전선케이블 박스를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가득 실은 채 운전하였으며 길 위에 있던 노씨를 발견하지 못하고 사고를 일으켰다고 한다.
그런데 이같은 지게차 안전사고는 지난 5월16일 창원 두산중공업에서도, 5월 22일 거제 대우조선에서도 발생, 2명의 젊은 목숨을 앗아간 적이 있으며(일터 6월호 참고), 매해 다발하여 2005년엔 32명, 2006년엔 24명의 노동자가 지게차에 치여 목숨을 잃었다. 이들 지게차 사망사고의 원인은 하나같이 모두 운전자의 시야를 가릴 정도로 많은 짐을 싣고 ‘신호 유도자’ 없이 홀로 작업을 한 것 때문이었으며, 또 모두 하청 노동자들인 점도 특이하다.

◈ 이에 대해 금속노조에서는 반복 재발하는 지게차 안전사고에는 운전자, 혹은 재해자 개인의 탓이 아닌, 단순히 안전교육 부실의 문제로만 돌릴 수 없는 현장의 구조적인 문제가 놓여 있음을 지적한다. 즉 현장의 노동강도 강화와 출하업무가 외주화된 구조조정 문제가 근본적이라는 것이다. 즉, 시야를 가릴 정도의 많은 짐은 모든 공정에서 시간당 투입 인원을 계산하는 탓에 지게차 운전자들이 더 많은 짐을 싣고 운반할 수 밖에 없는 현실에서 비롯된 것이고, 산업안전규칙상 지게차 운전시 반드시 배치하도록 되어 있는 ‘신호 유도자’도 출하업무가 외주화되면서 대부분의 하청업체가 별도로 배치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금속노조의 지적처럼 사고 날 때만 반짝하는 대책, 서류상에만 존재하는 대책이 아닌, 노동강도의 문제, 구조조정의 문제, 하청노동자의 조합활동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주는 문제 등과 같은 보다 진지하게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할 것이다.



경남 통영에서 조선소 도장작업 중
폭발 사고로 노동자 2명 사망


8월 29일 경남 통영 성동해양조선소에서 도장작업 중 가스폭발로 2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고 3명의 노동자가 다치는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통영해경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사고 당일 7만5천톤급 석유화학제품 운반선의 선체 앞쪽 탱크내부 스프레이 도장작업 도중 가스폭발이 일어났으며, 탱크내부의 밀폐된 공간에서 작업하던 2명의 노동자는 손쓸 겨를도 없이 참변을 당했다. 밀폐된 환경에서의 도장작업은 페인트의 강한 인화성 때문에 언제든지 폭발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안전수칙을 지키는 것이 필수다. 수시환기 및 용접작업과 동시 작업은 절대 안되며, 정전기 등에 의한 발화를 막기 위해서 모든 전기설비는 방폭기능을 갖춘 것을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사고 현장은 그러한 안전수칙을 전혀 지키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스프레이 도장작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1~4층 구조의 탱크의 1층까지만 환기가 진행되었고 나머지는 환기설비 자체가 아예 없었다고 한다.

◈ 안전수칙만 지키면 충분이 예방할 수 있었던 조선소 노동자들의 죽음, 이미 여러 차례 발생했던 조선소 도장작업 폭발사고, 왜 이런 후진 일들이 반복되고 있을까? ‘생산성 제일주의’에 모든 일하는 사람들의 삶이 송두리째 강탈당하고 있다.


미등록 이주노동자,
살인적 단속으로 사망


8월 27일 울산 우정동 건설 현장에서 출입국 단속반원들의 인간사냥식의 단속에 중국 노동자 작홍근(남 ,33세)가 4층 건물에서 추락하여 숨졌다. 작 씨는 울산 우정동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었다. 명백한 살인 단속임에도 불구하고 출입국사무소 쪽에서는 자신들의 행위에 대해 도의적 책임조차 전혀 지지 않으려 하고 있으며, 건설회사 역시 다단계 하도급 구조이기 때문에 일용직 노동자의 이와 같은 처참한 상태를 나 몰라라 하고 있다. 부산출입국관리소는 8월을 넘어서면서 살인적인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다. 보통은 흉기를 들고 이주노동자들을 때려가면서 단속하면서 이주노동자들을 눕혀놓고 밟아서 저항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 그러는가 하면 이미 보호소에 가둬놓은 이주노동자들을 폭행하기도 한다. 출입국사무소의 이러한 인권침해를 넘어선 ‘살인’ 행위에 울산지역 노동 및 사회단체들은 대책위를 조직하여 벼랑 끝에 몰린 이주노동자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법무부의 살인단속에 항의하며 지역 차원에서의 폭로와 규탄 투쟁, 부산출입국관리소 항의 투쟁들을 벌여나가고 있다 (관련 성명서가 58p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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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한노보연 선전위원장 송홍석의 다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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