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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11월/입장] '하지정맥류 산재 인정’에 대한 입장

하지정맥류 산재 인정’에 대한 입장


광주지역의 가전제품조립회사에서 근무하던 2명의 남성 노동자에게 발병한 하지정맥류가 산재로 인정되었다.

이들은 작업시간의 대부분을 협소한 공간에서 서서 일해왔으며, 최근 업무량이 증가하면서 올해 초부터 증상이 발병하였다.

유해한 작업조건에서 일하다가 발생한 업무관련성 질환이 산업재해로 인정되는 것은 당연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슈가 될 수 있는 것은 하지정맥류가 산업재해로 인정받는 사례가 드물었기 때문이다.

최근 백화점과 마트에서 일하는 88명의 서비스직 여성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광주노동보건연대 자료실 '서서일하는 여성노동자에게 의자를 국민캠페인 토론 자료집' 참고)에서 34.1%에 해당하는 30명이 하지정맥류를 갖고 있었다. 또한 서서 일하는 기간이 길수록 유병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서서 일하는 노동자의 상당수가 업무상 요인에 의해 하지정맥류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업무관련성 질환으로 인정받지 못해왔던 것이 사실이다.

이번 하지정맥류 인정은 하지정맥류로 산재인정을 받았다는 점 이외에도 두 가지의 주목할 점이 있다. 하나는 여성에게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진 하지 정맥류가 남성에게도 발생하였다는 사실이고, 다른 하나는 서비스 유통업에서 뿐만 아니라 제조업에서도 공식적으로 확인되었다는데 있다.

이제 서서 일하는 작업이 업무상 유해요인이라는 점이 명확해졌다. 사실상 오래서서 일하는 경우 하지 정맥류뿐만 아니라 발과 종아리, 무릎과 허리의 근육통도 빈번하게 유발하고 있지만 이것도 업무상 질병의 조건을 만족하지 않아 개인적으로 치료해왔을 뿐이었다.

앞으로 개인적으로 치료받아왔던 업무관련성 하지정맥류가 산재인정을 받도록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며, 오랫동안 서서 일하는 작업을 제한하고, 적정한 휴식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운동을 펼쳐나가야 할 것이다.

2008년 11월, 광주노동보건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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