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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은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삼성백혈병 피해 노동자에 대하여 당장 산재로 인정하라!

[09 / 4월 / 성명]

근로복지공단은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삼성백혈병 피해 노동자에 대하여 당장 산재로 인정하라!



○ 삼성전자 기흥공장의 반도체 생산현장에서 근무하다 백혈병에 걸려 사망한 노동자인 고 황유미, 고 이숙영, 고 황민웅씨에 대한 유족보상 산재신청 및 삼성전자 온양공장 반도체 생산현장에서 근무하다 백혈병에 걸려 투병중인 박지연씨와 김옥이씨의 산재신청에 대하여, 산재를 신청한지 길게는 2년만에 짧게는 1년만에 산재 승인여부에 대한 처분이 곧 내려질 예정입니다.
○ 2007년 6월 접수한 고 황유미씨 사건 및 2008년 4월에 접수한 고 황민웅, 고 이숙영, 투병중인 박지연, 김옥이씨에 대한 산재 신청건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에서 자체판단이 어려운 사안이라면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역학조사를 요청하였고, 산업안전공단의 개별역학조사 평가위원회가 마무리되어 역학조사보고서를 근로복지공단 평택지사 및 천안지사로 3월 중순경 송부하였습니다.
○ 이에 반도체노동자 건강과 인권지킴이 및 삼성백혈병충남대책위는 근로복지공단 평택지사와 천안지사에 다음의 요구를 담아 2009년 3월 31일 어제 양 지사장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 요 구 사 항 -


첫째. 즉각적인 산재승인을 촉구합니다.
직업적 요인이 질병을 일으키지 않았다는 명백한 반증이 없는 한 산업재해로 인정해야 하는 것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취지이기 때문에, 산업안전공단의 조사과정에서 질병이 업무와 관련되지 않는다는 확실한 증거가 없는 한 산업재해로 인정하고 보상해야 합니다.
지난 반도체노동자 집단 역학조사 결과에서 온갖 연구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림프조혈기계 암 중에서 비호지킨 림프종 위험이 뚜렷하게 확인되었고 이는 백혈병을 포함한 림프조혈기계암을 일으키는 발암물질이 반도체 산업현장에 존재하고 있음을 강력하게 시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산업안전공단은 백혈병과 림프종 발병율을 각기 따로 통계 내어, 그 의미를 축소하려 하였고 ? 結?대하여 반올림이 비판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산업안전공단의 개인별 역학조사 평가위원회에서 토론되었던 내용 중 산안공단의 자체역학조사가 매우 불충분한 점, 그러나 조사된 자료만 보더라도 업무관련성이 명백하게 없다고 볼 수 없는 점, 다수는 아니라 하더라도 여러 평가위원들은 업무관련성이 높다고 판단한 점 등 삼성눈치보기가 아니라면 산재 승인 처분을 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근로복지공단 평택지사와 천안지사에서는 자문의사기구를 소집해서 판단하겠다고 하였는데, 이에 대해 반올림은 ‘더 이상의 절차를 밟지 말고 즉각적인 승인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이미 역학조사 평가위원회 구성 자체가 전문가들로 구성되었는데, 무슨이유로 “의견에 또다시 의견을 달아야 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의견에 의견을 다는 형식의 ‘자문의사기구의 소집’은 근로복지공단이 애써 산재승인은 회피하려는 태도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동안 산재 처분을 위해 근로복지공단에서 자주 활용하여 온 ‘자문의사기구’제도는 해당 주치의가 업무관련성이 높다고 판정하여도 이를 뒤집고 업무관련성이 없다는 판정을 주되게 해온 매우 반노동자적이고 보수적인 기구로서 산재불승인의 도구로 활용되어 왔던 측면이 있기에 더욱 자문의사기구를 통한 재평가에 반대합니다. 더군다나, 이번 백혈병 업무관련성 여부를 심의하는 산업안전공단의 평가위원들도 불충분한 조사로 더 판단하기 어렵다고 했는데 지사에서 ‘자문의사회의’를 구성한다고 한들 무슨 판단을 더 할 수가 있겠습니까.

산안공단에서 실시한 ‘반도체공장 노동자 역학조사’ (집단 역학조사) 결과 발표에 의하면, 백혈병과 림프종 등 ‘림프조혈기계암’은 발생률이 매우 낮은 질병으로, 위험도를 평가하기에 충분하지 못한 측면이 있어, 보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 향후 정밀하고 지속적인 추적관찰이 필요하다고 스스로 인정한 것을 보더라도, 1년을 기다려온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방식만 고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회보험인 산재보상보험법이 그 기능과 역할에 맞게 ‘선보상 후평가’ 될 수 있도록 근로복지공단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둘째, 산업안전공단에서 내려온 역학조사보고서를 당사자에게 즉각 공개해야 합니다.
당연하게도 당사자의 알권리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삼성백혈병 피해자들은 그동안에도 본인들의 알권리와 참여보장 문제를 계속해서 주장해 왔습니다. 당연하게 산재신청을 한 당사자에게 보여주어야 할 보고서에 대하여 산업안전공단은 근로복지공단에 가서 받으라 하고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안전공단에 가서 받으라고 하면서 ‘책임떠넘기기’에 급급해 하고 있습니다. 즉각적인 보고서 공개를 통해 투명한 처리와 당사자 알권리를 보장해야합니다.

셋째, 근로복지공단이 바늘구멍처럼 좁은 ‘업무상질병 인정기준’을 정해놓고 그에 부합하지 않으면 산재로 보지 않는 현실은 지금 당장 고쳐져야 합니다.
국제노동기구나,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직업성 암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있고, 직업성 재해 1순위를 직업성 '암'으로 보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직업성 암이 산재로 인정되는 경우는 2007년 기준으로 불과 24건으로 이는 영국, 프랑스, 독일 등에서 직업성 발암을 인정하는 평균 비율의 20분에 1에도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이는 사회보험의 성격인 산재보험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산재보험이 사회보험이라면 암의 원인규명이 힘들다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할 것이 아니라 사업주에게 입증책임을 전환하여 직업적 원인에 의한 암 발병이 아니라는 명백한 입증이 없다면 산재로 인정해야 마땅합니다.

○ 삼성반도체 백혈병 산재신청자 중 온양공장 피해자인 김옥이씨와 같은 시기 일을 시작하여 지금까지 삼성반도체 온양공장에서 근무했던 한 여성노동자가 최근 임파선암(림프종의 일종) 수술을 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미 같은시기에 근무했던 송창호씨(2008. 12월 산재신청)의 경우도 악성림프종이 발병한 것까지 포함해 보면, 김옥이씨가 근무했던 과거 유해·위험한 작업현장으로 인하여 백혈병에 걸렸다는 것을 다시한번 입증해주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고통받는 환자와 유족의 관점에서 신속한 보상을 최우선 가치로 두어야 할 근로복지공단이나 산업안전공단은 이러한 최우선 가치보다는 산재인정을 위하여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다는 식의 입장을 내고 있는데, 그 당시의 환경이 이미 변화되어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는 상황에서 늘어나는 피해자 보다 더 확실한 업무관련성을 확인해 주는 근거는 없다고 봅니다.
○ 반도체노동자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은 삼성백혈병 충남대책위와 공동으로 근로복지공단 본부, 평택지사와 천안지사를 상대로 삼성반도체 백혈병 피해노동자에 대한 산재 승인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아픈 노동자의 치료받을 권리를 박탈당하고, 유해 위험한 작업환경을 제공한 기업주에게는 면죄부를 부여하는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싸워 나갈 것입니다.

2009. 4. 2.
반도체노동자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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