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계와 사례로 보는 판정위원회 문제점 -
너희를 바꾸지 않으면 우리가 다 죽게 생겼다!!
- 업무상질병 판정위원회 사례 분석 -
●사례는 다음과 같이 나누었다.
1. 사업주의 적극적인 날인 거부 사유서 제출과 공단의 편파적 조사로 인해 피해를 본 경우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산재 노동자에 대한 악의적인 공격과 함께 업무적 요인이 없다는 사실을 근로복지공단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한다는 특징이 있다. 특히 산재노동자의 개인적인 사생활이나 과거 치료 기록 등을 제출하면서 돈을 목적으로 산재를 신청한다는 주장까지 서슴없이 하고 있어 조사 하고 판정 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산재노동자에 대한 편견을 가지도록 만들고 있다. 특히 이러한 사업장의 경우 현장에 대한 통제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단의 현장 조사시에 산재노동자가 사실상 대응하기 어렵다는 측면이 동시에 존재한다. 공단 담당자의 경우, 산재노동자의 주장보다는 회사에서 제출한 자료 중심으로 판단을 하여 객관성을 잃어버린 채 조사 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도 있다.(노조가 없거나 노조의 힘이 미약한 경우 발생) 또한 공단은 사업주의 날인 거부 이유에 대해서 산재노동자에게 제대로 알려주지 않아 사업주의 악의적인 날인거부 사유에 대응할 수 있는 기회조차 박탈하고 있다.
2. 사업주의 적극적인 날인 거부 사유서 제출과 판정위의 퇴행성 이유로 불승인
사업주는 적극적인 날인 거부 사유서를 제출하며 위와 같이 개인적 요인에서 질병의 원인을 찾고 있다는 것이 공통점이다. 산재노동자가 적극적으로 진술하고 공단 직원의 현장 조사 시에 노조와 회사가 함께 조사를 하는 경우에도 일방적으로 사업주의 의견만을 받아들여 조사결과를 조사 보고서에 포함시키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후 판정위원회가 열리면 사업주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어 퇴행성이라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이 되는 것이다. 노동자들의 도덕적 해이가 문제라는 자본의 공격 이후로는 장기간 누적되어온 어떠한 업무상 질환도, 산재노동자가 그것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지 못한다면 개인적, 자연경과적 질환으로 판단하는 것이 제도화 되었다고 할 수 있다.
3. 사업주가 날인 거부를 하지 않았고 지사에서 업무 관련성 인정하였으나 판정위원회에서 불승인 처분을 하여 피해를 본 경우
재해 사실과 업무 관련성에 대해 사업주도 인정하여 날인하고, 지사에서 현장 조사를 실시한 결과 업무 관련성을 인정하는 경우가 있다. 특히 일부이기는 하지만 지사 자문의사도 업무관련성과 재해 사실을 인정하여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는데 판정위에서 불승인 처분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유는 의학적으로 퇴행성 질환이라는 것과 업무 관련성이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근골격계 질환이 퇴행성으로 발생함을 인정하고 있는 현행제도 상 이러한 처분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업무력이 없다면 판정위에 심의·의뢰하지 않았을 것’인데도, 판정위는 MRI등 의학적 자료만으로 판단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작업현장에 대한 이해 부족, 무엇보다 장기근속·부담작업과 업무상 질병과의 관계에 대한 관심도 없으며, 사고가 아닌 이상 산재보상의 대상이 아니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오는 것으로 판단된다.
※ 자료집의 사례는 다양하지만 [일터]에서는 지면상의 이유로 분류 당 한 두 가지씩의 사례를 소개합니다.
1. 사업주의 적극적인 날인 거부 사유서 제출과 공단의 편파적 조사로 인해 피해를 본 경우
첫 번째 사례
1) 질환명 : 좌측 어깨 부위 근막통 증후군
2) 지사 : 근로복지공단 창원지사/부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3) 개요 :
24년 정도 현장에서 근무를 하던 중 회사가 시행하는 근골격계 프로그램으로 치료를 받았으나 효과가 없어 정확한 진단을 위해 다른 병원에 내원하여 근막통증후군이란 진단을 받은 후 산재 요양 신청하였으나 사업주의 적극적 의견을 인정하여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 불승인 판정함.
4) 사업주 날인 거부 이유 요약
- 상기인은 처음부터 산재 신청을 하기 위한 발판 마련 및 의도된 것 처럼 회사에서 창원병원에 의뢰 치료해준 근거를 가지고 회사에 보고도 없이 노동단체인 산추련에 의뢰 사전준비하여 회사에 보고 없이 산재 신청하였고, 따라서 회사는 산재 날인 거부한 사실이 없으며, 이 직원은 치료의 목적보다 보상금 수령의 목적이 있으며, 의도적으로 개인적인 채무관계 정산을 위한 퇴직금 중간 정산을 위해 특근 및 잔업을 최대로 많이 한 기간으로 이는 산재 인정시 평균임금을 최대한 많이 받기 위한 의도된 것임. 오른손을 사용하여 작업하는 상기인에게 발병될 수 있는 질환은 아니며, 업무관련성 평가를 해준 병원은 상기인의 작업 상황을 확인치 않고 재해자의 말만 듣고 작성해 준 것이며, 근막통 증후군은 작업에서 기인되는 원인보다 일상생활에서 발생될 수 있는 원인이 많으며 최대한 역학 조사를 통해서라도 인과관계 확인해야 함. 피재자와 현 작업자의 작업량 비교표를 제시함. 평균작업시간에 대한 작업부하율을 비교할 때 피재자의 작업 부하량은 월 평균의 50-60% 수준으로 작업강도 낮음.
5) 근로복지공단 창원지사 조사
- 조사 과정에서 작업 자체가 양팔을 사용하는 일이라는 것을 인정함. 업무상 질병 판정위원회에 심의 의뢰함.
- 산재노동자에게 사업주 날인 거부 사유 미통보 : 산재노동자에게 사업주의 날인 거부 사유에 대해서 제대로 통보하지 않음. 그로 인해 사업주가 어떠한 내용으로 의견을 제시하였는지 확인할 수 없었고 불승인 처분을 받은 후에 비로소 사실과 다른 내용이 적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됨.
6) 질병판정위원회 결정
- 신청인의 작업력, 작업 동영상, 위 의학적 소견, 견관절 필름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한 결과 신청인의 작업환경 및 작업 내용에서 좌측 경부나 견갑부 근육에 부담이 되는 작업이 아닌 것을 판단됨으로 신청상병과 업무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공통된 의견.
7) 문제점
- 조사 과정에서 양팔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공단 직원이 확인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주장을 들어 사실상 업무 부담이 없다고 판정위에서 결정을 하였다. 24여년 동안의 작업 과정 자체를 부인하고 개인질병으로 판단을 하고 있음.
- 특히 산재노동자의 경우 많은 작업을 담당하였고 회사가 분사되는 과정에서 대부분의 작업들이 다른 곳으로 빠져 나갔기 때문에 과거 작업력을 제대로 입증할 수 없는 한계가 있어 결국 판정위에서 본 작업 관련 사진이나 동영상의 경우 현재의 상황을 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한계가 명백하며 결국 사업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인정하여 불승인 처분 한 것으로 보여진다. 이번 사례 역시 판정위는 사실상 산재노동자의 질병의 자연발생적인 발생 원인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이 없다는 것이다.
두 번째 사례
1) 질환명 : "근막통 증후군,회전건개 염증 우측 견관절"
2) 지사 : 근로복지공단 창원지사/부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3) 개요 :
약 20여년 동안 자동차 공장에서 작업을 하던 중 어깨 부위에 통증을 느껴 과거 우측 견관절 만성 염좌로 산재 요양한 적이 있으며, 복귀 후 작업을 하다 위와 같은 진단을 받고 요양 신청하였으나 사업주의 적극적 대응과 근로복지공단 조사자의 잘못된 의견 제시 그리고 그러한 두 입장을 받아들여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 불승인 판정함.
4) 사업주 대응
- 사업주 날인 거부 이유 : 특별한 재해 경위가 없음. 지속적으로 만성적 통증으로 하루 2시간씩 작업을 하지 않고 재활프로그램에 참여 하여 함. 본인이 하는 작업은 어깨에 크게 무리를 주는 작업은 아님.
5) 근로복지공단 창원지사 조사
- 재해 경위 또는 업무 내용에 관한 쟁점에서 조사자의 주관적 의견 제시
"재해자는 작업으로 인하여 위 상병명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재해자는 “우견관절만성염좌”로 1년 4개월 산재 요양 후 복귀하여 그 후로부터도 동일 부위 및 허리, 목, 다리 등의 부위에 계속적으로 사내 물리치료를 받아온 내역이 확인되며 05년 12월 1일- 07년 9월 3일까지 실링 작업과 이후의 중도 작업 내용을 보면 70여초의 작업 시간 중 실 작업시간과 여유 시간이 어느 정도 있는 것으로 보여짐."
- 산재노동자에게 사업주 날인 거부 사유 미통보
산재노동자에게 사업주의 날인 거부 사유에 대해서 제대로 통보하지 않음. 그로 인해 사업주가 어떠한 내용으로 의견을 제시하였는지 확인할 수 없었고 불승인 처분을 받은 후에 비로소 사실과 다른 내용이 적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됨.
- 지사 자문의사 의견은 정형외과와 산업의학과 소견이 나누어짐
정형외과의 경우, “작업내용으로 보아 상당한 인과관계 인정하기 어려움”이란 소견을 제시 / 산업의학과의 경우, “작업내용으로 보아 경력자에는 해당되며 70초당 1씩의 작업은 피로 누적이 될 수 있으며 작업내용은 어렵지 않으나 반복 누적 작업임을 확인 함”이란 소견을 제시
6) 질병판정위원회 결정
- 작업내용 등을 검토한 결과 상병 발생에 기여하는 부분의 작업 내용은 테일게이트를 올리고 내릴 때 뿐으로 이러한 작업의 작업 내용상 견관절에 무리를 주는 작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는 다수의 소견으로 불승인 판정함.
7) 문제점
- 이 경우도 사업주의 적극적인 의견 개진이 있다. 특히 현장 조사 과정에서 공단 직원이 사업주의 적극적인 의견 개진 내용을 들어 사실상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산업의학과 자문의사의 경우 반복 누적 작업임을 확인하고 있지만 공단 직원의 경우 여유 시간 있다고 결론을 내려 사실상 업무 부담이 없다라고 결론을 내린 채 판정위원회에 사건을 심의 의뢰함. 이는 판정위원들이 작업 내용에 대해서 견관절에 무리를 주는 작업이 아닌 것으로 판단을 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 또한 사업주의 적극적인 날인 거부에 대해서 공단은 알려주지 않았다는 점이다. 특히 과거 작업력에 대해서는 제대로 조사가 되지 않음으로 반복 누적된 부분에 대한 평가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한계를 가진다.
- 이 건 역시 판정위는 사실상 산재노동자의 질병의 자연발생적인 발생 원인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이 없다는 것이다.
2. 사업주의 적극적인 날인 거부 사유서 제출과 판정위의 퇴행성 이유로 불승인
첫 번째 사례
1) 질환명 : 요추부 염좌(승), 추간판 탈출증 제5요추-제1천추간(불승인)
2) 지사 : 근로복지공단 울산지사/부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3) 개요 :
블록 하부 론지에서 누운 자세로 취부작업을 하던 중 지지하던 발이 미끄러지면서 허리에 충격을 받은 사고. 사고 후 통증을 견디며 고소차를 타고 외판 사상 작업을 20여분 정도 하였으나 통증이 너무 심해 동료에게 얘기하고 사내부속의원에 가서 진료를 받음. 주말동안 집에서 찜질치료를 했으나 별효과가 없어 9월 8일 출근 후 안전보건부에 진료권을 발부받아 오후에 현대 정형외과에서 X-ray 촬영 후 ‘요추부 염좌’(3주 진단) 진단 받아 치료 받음. 10월 8일 복귀하여 취부작업을 하였으나 통증이 더욱 심해져 10월 27일 병원진료. 10월 28일 MRI촬영 결과 ‘추간판탈출증 제5요추 및 제1천추간’ 진단 받고 산재신청
4) 사업주 대응
- 사업주 날인 거부 이유
대표이사/부서의견/팀장/반장 의견서 제출을 하였고, 그 내용을 살펴보면 용접작업은 조선공장에서 기본 작업이고 노동 강도가 강한 작업이 아니며, 사고 목격자가 없으며 사고성이 아니고 작업자세의 불량으로 인한 것인 경우 한 순간에 요부 염좌 및 추간판 탈출증이 발병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우며, 특히 재해자는 평상 시 안전의식이 강하여 허리통증을 참아가며 업무를 수행할 사람이 아님. 그리고 2005년 교통사고로 목, 허리 충격을 당해 5일간 월차를 사용. 06년 자동차 사고로 월차 사용한 사실이 있으며, 특히 작업자는 작업 난이도가 평이한 작업에 종사하고 있다는 점과 장비 이동 시 차량으로 이동하였고, 이동 거리도 짧았다는 사실을 적극 주장을 함.
5) 근로복지공단 울산지사 조사
- 총 작업 이력 6년 9개월로 현재 이력만 반영하였으나 업무 부담 정도를 매우 부담이 된다고 평가 하였고, 해당 전문가의 평가 역시 좁은 공간에서 허리에 부자연스런 자세로 하는 작업이 많으며, 중량물 운반도 있으며, 장기간 작업하였으므로 허리에 부담이 많이 될 것으로 판단 함.
- 울산지사 자문의 소견
“요추 MRI 상 경미한 중심성 탈출 소견으로 진료기록상 증상 호소와 연계하여보면 상기탈출이 증상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우며 재해 및 직업과 연관 없는 퇴행성의 기존질환 소견으로 봄. 요부 염좌는 타당"
"2008.10.28 요추 MRI에서 요추 추간판 S-천추 소견 인지되나 재해자의 재해경위 및 임상증상과 일치하자 않고 퇴행성 소견 동반되어 기왕증으로 판단 됨"
6) 질병판정위원회 결정
"우리 위원회 위원들은 재해경위를 감안하여 요추부 염좌는 인정(재해 당일 사내 부속의원에서 요추부 염좌로 치료한 기록 등이 있음) 가능하나, 추간판 탈출증에 대해서는 추간판탈출증은 있으나 증상을 유발할 정도가 아니고 기존 교통사고와의 연관성도 배재 할 수 없으며 작업내용상 요부에 부하가 많이 작용한다고 보기 어려운 등 추간판 탈출의 정도나 양상은 퇴행성 변화로 판단되어 작업내용과 인과성이 미약하다는 것으로 이를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상병 중 요추부 염좌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나 제5요추-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은 업무상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다는 다수 의견이었다."으로 일부 승인 결정 함. 업무상 질병 판정위원회 자료를 보면 6명의 위원 중 1인은 전체상병 불승인, 5인은 염좌승인, 요추 추간판 불승인 의견을 제시함
7) 문제점
- 사업주 의견이 본인의 진술과 다를 경우 본인에게 사업주의 의견을 알려 주어야 하나 본인에게 알려 주지 않았으며, 업무상 질병 판정위원들이 업무관련성 현장조사 시트의 내용을 전면 부정 한 사실과 업무상 질병 판정위원들이 사업주의 의견을 대폭 수용 하였다는 사실이 있음. 특히 재해조사서 상 ‘주요쟁점’은 재해자 본인 주장과 사업주의 주장을 대비시키며 더 구체적으로 사업주의 의견을 반영 하였고, 회사의 주장인 사업주의 경우 교통사고로 휴가를 쓴 경험과 안전조건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 등을 교묘히 활용해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 결정과정에 반영시켰음. 또한 재해자 취부작업 이력이 전체적으로 약 10여년에 이르지만 현재 작업 이력만 반영 하였음.
3. 지사에서 업무 부담 인정하였으나 질판위에서 퇴행성 질환으로 판정하여 불승인 사례
첫 번째 사례
1) 질환명 :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 제4-5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술후상태)
2) 지사 : 근로복지공단 울산지사/부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3) 개요 :
2006년 10월 26일 코드생산 1팀의 DTC연사 공정에서 코드 생간 1팀 하치조에서 동료노동자와 함께 비닐로 제품을 덮어 씌우는 작업을 하던 중 동료 노동자가 제품을 하치대로 넘겨 재해자가 이를 피하려다 70~80cm 높이 하치대 위에서 뒤로 넘어지면서 허리를 다친 후 지속적인 허리 부담 작업으로 인해 위 상병이 발병하였으나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에서 재해 경위와 작업력과의 상당인과관계 없기 때문에 불승인 처분 함.
4) 사업주 대응
- 신청인의 산재 요양 후 허리에 무리가 없는 제직공정으로 전환 배치하였으며 제직 공정 중 직기가동 준비작업(생지하취 후 새로운 쉘을 배칭 롤러 위에 올림)이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이나 작업 표준 상 2인 1조 작업이고 번쩍 들어 올리는 것이 아닌 약 30cm로 들어 장착하는 작업이며, 사고일 2006년 10월 26일 정상근무 후 4시간 잔업하였고, 2007.12.20 자동차 사고로 흉요추부 염좌(2주 진단)의 병력이 있으며, 사고 후 2007.11.3 최초 내원한 병원 기록은 계단을 오르다 다쳤다라고 되어 있음. 대표이사 명의의 의견서 제출.
- 사업주 의견서는 인적사항 및 경력내용, 작업직력 내용, 당사의 근무형태, 재해경위(본인 주장), 개인 질병 이력사항, 사건개요 및 경과사항(의문점 제시), 사원의 요추간판 수핵탈출증 상병발생 주장 관련 사업주 의견서로 구성하여 6가지 근거자료를 추가로 제출 함.
5) 근로복지공단 울산지사 조사
- 1일 4시간 이상 허리를 숙이거나 젖히거나 비튼 상태로 작업하거나 중량물을 다루는 등 허리 부담 작업을 함. 어느 정도 부담 됨
- 전문가 평가 "작업내용에서 하치 작업 도중 허리에 어느 정도의 부담이 가해진다고 판단 됨"
- 지사 자문의사 의견은 "요추 CT 및 MRI를 종합적으로 볼 때 요추 4-5간은 퇴행성의 협착 소견이며 5요추-1천추간은 재해자의 증상 호소 특성을 볼 때 증상과는 무관한 기존 질환 소견 임. 즉 신청 상병들은 작업 및 재해와 연관 없는 기존 질환 소견 임"
6) 질병판정위원회 결정
- "신청인의 사고경위, 작업력, 방사선 사진 등의 자료를 토대로 검토한 바, 신청인의 상병은 재해경위나 작업력과 상당 인과관계가 없다고 하는 판단"
· 세부 결정 사항
- 퇴행성 질환으로 사료 됨
- 제5요추 - 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이 기존증이고, 4-5번은 치료의 필요성이 없음
- 기저 퇴행성질환으로 재해와 연관성 없을 것으로 사료
- 단발성 재해 및 업무와 인과관계 없음
- 요추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불인정 타당 함
- 요추 4-5간, 요추5-천추간 소견은 재해와 연관이 없는 것으로 사료 됨
- 5/1 천추간 기존질환. 작업 재해와 무관. 4/5 퇴행성
7) 문제점
- 재해자가 사고 당시 산재신청을 하지 않음. 재해자의 경우 96년과 98년 2차례 산재요양을 했었고, 2006년 사고 당시 산재에 대한 부담감도 있었고, 당시 구조조정 분위기 때문에 개인적인 치료를 하고 산재 신청을 하지 않음. 개인 치료를 하던 중 11월 6일 담당반장에게 사고 사실을 보고 함. 그 후 사측의 병원비 부담하여 1주일간 휴무로 치료를 받음.
- 재해자의 경우 치료와 업무를 병행하다 치료비용 등 부담이 커지자 허리치료를 중단 함. 그러던 중 녹내장으로 수술하는 등 안과질환으로 6개월 휴직치료를 하였고, 치료과정에서 허리통증이 심하여 정밀검사를 받은 결과 상병을 확인하게 됨.
- 사업주의 경우 재해일과 요양신청간이 기간이 오래되어 재해자가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 반박서류를 치밀히 준비하여 제출하였고, 교통사고 이력까지 부각시켜 업무와 관련 없음을 주장 함.
- 사업주 의견이 본인의 진술과 다를 경우 본인에게 사업주의 의견을 알려 주어야 하나 본인에게 알려 주지 않음
-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는 업무관련성 현장 조사자 의견을 무시하고, 청구인과 동료의 진술, 작업내용, 산업의학과 소견조차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상태에서 업무관련성을 부정하는 결정을 함.
- 최초 요양 불승인 통보 시 심사청구 할 수 있다하여 심사청구를 하러 갔더니, 공단 직원이 ‘심사청구 해 봐야 업무상 질병 판정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은 기각하니 시간을 절약할 겸 재심사청구하라’고 강요. 이에 항의하자 발뺌하며 심사청구 하라고 함. 2008.10.31일 심사 청구했고 2008.11.26 기각 통보 받음. 심사결정기간이 상당히 짧음. 심사결정서에는 공단본부 자문의 소견(2인)에 근거해 기각 결정 함. 퇴행성이라는 소견임
두 번째 사례
1) 질환명 : 뇌출혈, 기저핵 우측/비파열성 뇌동맥류 우측 중대뇌동맥
2) 지사 : 근로복지공단 창원지사/부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3) 개요 :
파업 종료 후 일이 한꺼번에 밀리면서 잔업과 특근을 계속 해 오던 중 머리가 어지럽고 좌측 팔 다리가 힘이 없어져 119로 후송되어 위와 같은 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 신청하였나 지사에서 조사를 잘못 진행하였고 이를 받아들여 기존질환의 자연발생적 악화라는 이유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 불승인 판정함.
4) 사업주 대응 - 사업주 날인 함.
5) 근로복지공단 창원지사 조사
- 업무상 과로 여부를 평균적으로 계산하여 사실상 재해자에게 불이익을 초래하게 함.
- 지사 자문의사 의견은
"CT 및 MRI에서 우측 기저핵 부위의 출혈을 확인할 수 있으며, 발병 위험 요인으로는 고혈압 및 흡연력이 있음. 발병 전 근무 시간의 증가 등이 확인됨으로 근무 시간의 증가가 뇌출혈의 발병에 일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사료됨."
6) 질병판정위원회 결정
- 회사의 부분 파업 종료 후 근로 시간이 증가되었다고 하나 부분 파업 전 한달 및 파업 종료 후 재해일 전일까지 26일간 근로시간을 비교해 본 결과 특별한 변화가 없었고, 평소 고혈압이 있었고, 1일 2/3갑 정도의 흡연을 25년간 하였고 이러한 사실을 종합한 결과 과로 및 스트레스가 인정되지 않는 등 기존질환의 자연적 악화에 의한 출혈로 사료된다는 것으로 이를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공통된 의견으로 불승인 처분 함.
7) 문제점
- 근로복지공단 창원지사 조사 과정에서 최근 물량의 증가에 대한 부분을 파악하지도 못했으며, 단순 소정 근로 시간을 3개월 평균으로 나누는 오류를 범했다. 즉, 근로복지공단 뇌심혈관계 질환의 기준에 따르더라도 1개월 사이에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나 물량의 변화 작업 시간의 변화 등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 하지만 이러한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은 채 단순하게 소정 근로 시간을 판단하였음.
- 과도한 스트레스와 작업시간으로 인해 신체적 변화로 인해 몸이 약해 졌으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전혀 고려하지 않았음. 즉, 신체적 변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잔업과 물량을 강요하였다는 점에 대해서 조사를 하지 않았음.
- 판정위원회에서는 해당 지사에서 조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면 1개월 사이에 발생한 신체적 변화와 작업량 변화 그리고 작업 시간의 변화에 대해서 서류 보완 요구를 해야 했으나 요청하지 않았음.
- 전문가 집단으로 이루어진 판정위원회 회부 시 위와 같은 자문의사의 업무 관련성에 대한 부분은 배제한 채 단순 자료를 참조하여 결국 기존질환의 자연발생적 원인이라며 불승인 처분하였음.
- 이번 사례는 해당 지사에서 제대로 된 조사를 하지 않은 채 서류를 제출하더라도 서류 보완을 요구하지 않고 처분하고 있는 현실을보여 줌.